들어가며

“지방세는 그냥 지자체에 내는 세금 아닌가요?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회계법인이 만나는 사장님 중 절반 이상이 지방세 종류를 정확히 모르십니다. 답은 “지방세는 11종이며, 사업자라면 그중 최소 5~6종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1종 중 **“내가 어느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이 무슨 세금인지 모른 채 5~10년을 보내고, 결국 과오납이 발견되어도 5년 제척기간이 지나 환급도 못 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오늘은 지방세 11종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 한 편으로 “내가 어느 지방세에 노출되어 있는지” 지도가 그려집니다.

[이미지: 지방세 11종 — 사장님의 세금 지도]


1. 지방세는 왜 11종이나 되나요?

1-1.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세의 세목) (요지)
지방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세·시군세·구세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세가 11종으로 나뉘는 이유는 과세 대상의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취득세), 매년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재산세),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자동차세) 등 각 행위·상태별로 별도 세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2. 도세 vs 시·군세 vs 구세

단위주요 세목
도세 (광역단위)취득세·등록면허세(일부)·레저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소비세
시·군세 (기초단위)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
구세 (자치구)등록면허세(자치구분)·재산세·주민세 등

같은 세금이라도 어느 행정단위가 부과·관리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환급·이의신청 시 어느 행정청에 청구할 것인가가 첫 번째 결정사항입니다.


2. 지방세 11종 한눈에 보기

#세목핵심 과세대상부과 시기
1취득세부동산·차량·기계장비의 취득취득 시
2등록면허세권리 등록·인허가·면허등록·취득 시
3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의 보유매년 7·9월
4자동차세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사용6월·12월
5주민세주민 (균등분·재산분·소득분)8월 등
6지방소득세지방 단위 소득신고 시
7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지방 배분자동 배분
8담배소비세담배 제조·수입·판매출고 시
9레저세경마·경륜·경정·카지노베팅 시
10지방교육세다른 세목에 부가부가과세
11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 이용·시설 설치분기/연

→ 사업자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5종입니다.


3.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종

3-1. 취득세 — 부동산·차량 취득 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사장님이 마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 원인과세대상표준세율
유상거래 (매매·교환)농지3.00%
그 밖의 부동산4.00%
원시취득 (신축·매립)건축물 신축 등2.80%
상속농지2.30%
그 밖의 부동산2.80%
무상취득 (증여)비영리사업자2.80%
일반인 증여3.50%

1억 원 토지를 유상취득하면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합계 4.6%, 즉 4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3가지 이유 참조.

3-2. 등록면허세 — 권리 등록·인허가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면허·인허가 등 공적 등록 행위에 부과됩니다.

등록 유형세율 (예시)
법인 설립 등기자본금 0.4%
법인 본점 이전 등기정액 75,000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취득 후)0.2%
면허·인허가정액 (업종별)

법인 설립이나 자본금 증자 시 **자본금의 0.4%**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되므로, 자본금이 클수록 부담이 큽니다.

3-3. 재산세 — 매년 보유 부동산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연례 보유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결정적 차이 참조.

3-4. 자동차세 — 차량 소유·사용

법인이 보유한 업무용 차량에 매년 부과됩니다.

구분부과 시기
6월분6월 (1년 정기분의 1/2)
12월분12월 (1년 정기분의 1/2)
연납1월·3월·6월·9월 (5~10% 할인)

연납 신청 시 약 5~10% 할인됩니다. 법인 차량이 많은 회사는 연납 신청 누락 시 매년 수십만~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3-5. 지방소득세 — 종합·법인·양도소득의 지방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는 지방분입니다. 별도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국세 신고와 동시에 처리됩니다.

구분세율
종합소득세에 부가종합소득세액의 10%
법인세에 부가법인세액의 10%
양도소득세에 부가양도소득세액의 10%

법인세 신고 시 자동으로 함께 신고됩니다.


4. 자주 놓치는 5종

사업자가 잘 모르는 채 누락되거나 과다 납부되는 세목입니다.

4-1.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 (요지)
주민세는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구분과세대상
개인 균등분세대주 (8월)
법인 균등분법인 (자본금 규모별)
재산분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종업원분종업원 급여 일정 한도 초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이 부과되고, 종업원 급여 총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종업원분이 부과됩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모르고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2. 지방교육세

다른 세목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단독으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거래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부가 대상세율
취득세취득세액의 약 10~20%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액의 20%
자동차세자동차세액의 30%
주민세 (균등분)주민세액의 10~25%

4-3.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현재 25.3%)이 자동으로 지방에 배분되는 세목입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정확성이 곧 지방소비세 정확성으로 이어집니다.

4-4.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직접 부담은 없지만, 편의점·소매점에서는 제품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5. 지역자원시설세

환경·지하수·발전시설 등 지역자원 이용에 부과되며, 일반 사업자에게는 적용 빈도가 낮지만 공장·발전소·자원 채취업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5. 회계법인이 점검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

여기서 잠깐.
11종 모두를 매번 점검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회계법인은 회사의 사업 형태에 맞춰 노출된 세목만 집중 점검합니다.

5-1. 부동산 보유 회사

점검 세목핵심
취득세등기 시점 감면 적용 누락 검토
재산세별도합산 vs 종합합산, 도시지역분 비과세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 시 정확성
종부세 (국세)합산배제 가능 자산

5-2. 차량 다수 보유 회사

점검 세목핵심
자동차세연납 신청, 영업용 감면
취득세차량 취득 시 표준세율 정확성

5-3. 시행사·개발사업체

점검 세목핵심
취득세기부채납 비과세, 지자체 출자 감면
재산세공공시설용 비과세
등록면허세사업양수도 시

5-4. 일반 중소기업

점검 세목핵심
주민세사업소 면적·종업원 수
지방소득세법인세 신고 동시
자동차세업무용 차량

5-5. 법인 자본 변동 회사

점검 세목핵심
등록면허세자본금 증자 시 0.4%
취득세부동산 취득 동반 시

6. 자주 묻는 질문

Q1. 11종 중 사업자가 가장 자주 노출되는 세목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5종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라면 여기에 종부세(국세)까지 추가됩니다.

Q2. 지방세도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네. 「지방세기본법」 §38에 따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경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Q3. 같은 세금이 도세·시군세·구세로 나뉘면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처음 부과한 행정청이 1차 청구 대상입니다. 시·군·구청이 부과한 재산세는 시·군·구청에, 도세는 도청에 이의신청합니다. 기각되면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Q4. 지방세 영수증을 분실했는데 환급 검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회계법인이 위임 후 발급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11종 전체를 검토하려면 자료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모든 세목의 영수증·납부확인서가 필요하지만, 1차 진단은 법인등기부·재산세 고지서·자동차세 고지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회계법인이 어느 영역에 집중 검토가 필요한지 판단해드립니다.


7. 마치며 — “내가 어느 세금에 노출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하세요”

지방세 11종 모두에 노출된 사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 형태·자산 구조에 따라 노출되는 세목은 5~6종으로 압축됩니다. 그 5~6종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년 점검하는 것이 지방세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본 법인은 회사 형태에 맞춘 맞춤형 지방세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목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5년 이내 검토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진단해드립니다.

본인 회사가 어느 지방세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 번도 정리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부담 없이 1차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와 최근 1년치 지방세 고지서면 충분합니다.

📞 무료 1차 진단 신청: 무료상담 폼으로 이동
📞 직접 통화: 02-6080-1951


📚 본 글의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8 (세목), §38 (제척기간)
  • 「지방세법」 §6~§22 (취득세), §23~§35 (등록면허세), §74~§91 (주민세), §104~§122 (재산세), §124~§130 (자동차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전반
  • 「지방소비세법」 §1~§5

본 글은 2026년 4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위 법령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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