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 케어 세무대리 위임 동의
시행일자 : 2024-08-05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기장 및 세금신고 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을의 업무 범위 및 조건 등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업무범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이하 통칭하여 ‘위임업무’라 합니다).
- 1. 갑의 각종 세금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기초 장부의 작성
- 2. 신고서 작성 및 과세관청 제출 업무
- 3. 제2호의 세금신고와 관련한 과세관청 질의 대응 업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무대리 관련 갑의 요청에 따른 세무 상담
- 5. 기타 세무, 재무 관련 편의 서비스
제3조(업무기간)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서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갑이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에 익월 이용료를 미결제하는 경우 위임업무는 미 결제 이용료 결제시까지 중지되며, 미결제 이용료 결제시 서비스는 재개됩니다.
제4조(업무협조와 자료제공)
- ① 갑은 을이 위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을이 지정한 기일 이내에 신속·정확하게 제출하거나 회답하여야 합니다.
-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③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을의 위임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를 대리인으로하여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가 안전하게 관리 및 보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제5조(외부 제휴사 및 서비스의 활용)
을은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제휴사와 협력하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하거나 외부 제휴사의 IT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수 및 지급방법)
- ① 본 계약 제2조제1호의 보수는 을이 제시하고 갑이 동의한 금액 또는 갑과 을이 상담을 통해 합의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갑은 본 계약 체결 당월 최초 1개월분의 월정액 보수(이하 ‘최초 이용료’라 합니다)를 을에게 지급하고, 그 익월부터의 이용료는 매월 주기적으로 자동출금 또는 자동결제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② 본 계약 체결 시 을의 프로모션에 따라 제1항의 최초 이용료 지급일 또는 최초 이용료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제2조의 위임업무는 본 계약 체결일부터 개시됩니다.
- ③ 본 계약 제2조제2호의 보수는 제1항의 보수와 별도로 정해지며, 을의 업무 수행 당월에 청구하고 갑이 지급합니다.
- ④ 을의 위임업무에 필요한 교통비 등의 실비와 과세관청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비용)는 갑이 부담합니다.
- ⑤ 위임업무 범위 이외에 별도의 용역업무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합니다.
제7조 (계약 해지)
- ①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본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해지의사표시의 통지가 도달한 시점에 해지됩니다. 다만 갑에게 제6조에 따른 보수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게 전액 납부한 후에 해지되며, 해지 당월 귀속 이용료가 이미 이미 납부된 경우에 이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③ 갑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가 불비 및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갑에게 통지로써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을은 해지 당월 까지의 위임업무를 정리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 업무를 종결합니다.
제8조(책임범위)
- ① 갑이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갑은 위임업무에 따른 보수를 을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② 갑은 을의 제2조제1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특별한 사정없이 위 내용을 수령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갑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을에게 어떠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6조에 따라 수령한 보수 금액을 한도로 갑에게 배상합니다.
- ④ 계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구라도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비밀보장)
을은 본 위임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갑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을은 위임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 정보와 문서 등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이익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 갑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하여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0조(서류 및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 ① 본 위임업무 수행과정에서 을이 작성한 서류, 조서, 기타 전자문서나 전자파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습니다.
- ② 을의 위임업무 결과는 갑의 사전동의 없이는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제11조 (수임권리 양도 금지)
- ①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 의무 또는 이익의 전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 ② 을의 위임업무 수행 중 본 계약의 해지 없이 갑이 독자적으로 혹은 을 외의 다른 제3자를 이용하여 제2조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을에게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본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갑(갑의 근로자 등 원천징수의무대상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등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③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제공되는 것임을 보증합니다.
제13조(분쟁의 해결)
- ① 갑과 을 간에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 ③ 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분쟁의 소송 관할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