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

회계감사
외감법 · 임의감사 · 기업진단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의 정기 감사부터 외감법 대상이 아닌 법인의 임의감사, 건설업·전기·정보통신·소방업의 기업진단까지 한 곳에서 수행합니다.

SCOPE

3가지 감사 유형

법정 의무 여부와 회사 상황에 따라 적합한 감사를 제안합니다.

01

외부감사 (외감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 법인의 정기 감사. 직전 사업연도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 4가지 중 2가지 충족 시 의무 감사 대상.

  • 법정 정기 감사 (1년 1회)
  • 재무제표 적정성 검토
  • 내부통제 평가 및 권고
  • 감사보고서 발급
02

임의감사

외감법 대상은 아니지만 내부 관리·투자자 요청·M&A 실사 대비 등으로 자체 의뢰하는 감사. 외감법 수준의 신뢰도를 자발적으로 확보합니다.

  • 내부관리 강화용 정기 감사
  • M&A·투자유치 실사 대비
  • 주주·이사회 보고용
  • 거래처 요구 신뢰도 확보
03

기업진단 (건설업·전기·정보통신·소방)

건설업 관리규정·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질자본금 산정. 면허 등록·갱신·변경에 필수.

  • 5년 주기 정기진단
  • 면허 신규 등록·갱신·추가 시
  • 실질자본 산정 + 부실자산 차감
  • 평잔 30일(건설) / 20일(전기) 검토

PROCESS

감사 진행 절차

  1. 01

    예비 검토

    회사 규모·업종·법정 의무를 확인하고 적합한 감사 유형을 제안합니다.

  2. 02

    계약 체결

    감사 범위·일정·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03

    현장 감사

    회계 기록·증빙·내부통제를 점검합니다. 일반적으로 1~2주 소요.

  4. 04

    보고서 발행

    감사보고서·진단서를 발행하고 개선 권고 사항을 함께 전달합니다.

건설업 사장님이라면

기업진단은 매월 모니터링이 답입니다

진단 직전 30일 평잔에 가지급금·관계회사 대여·재고폐기가 잡히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되어 실질자본이 미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은 매월 17가지 점검으로 진단 시점 30일 전이 아닌 1년 내내 평잔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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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상담

회사 규모·업종을 알려주시면 법정 의무 여부와 적합한 감사 유형을 1영업일 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