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외감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 법인의 정기 감사. 직전 사업연도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 4가지 중 2가지 충족 시 의무 감사 대상.
- 법정 정기 감사 (1년 1회)
- 재무제표 적정성 검토
- 내부통제 평가 및 권고
- 감사보고서 발급
AUDIT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의 정기 감사부터 외감법 대상이 아닌 법인의 임의감사, 건설업·전기·정보통신·소방업의 기업진단까지 한 곳에서 수행합니다.
SCOPE
법정 의무 여부와 회사 상황에 따라 적합한 감사를 제안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대상 법인의 정기 감사. 직전 사업연도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 4가지 중 2가지 충족 시 의무 감사 대상.
외감법 대상은 아니지만 내부 관리·투자자 요청·M&A 실사 대비 등으로 자체 의뢰하는 감사. 외감법 수준의 신뢰도를 자발적으로 확보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실질자본금 산정. 면허 등록·갱신·변경에 필수.
PROCESS
회사 규모·업종·법정 의무를 확인하고 적합한 감사 유형을 제안합니다.
감사 범위·일정·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회계 기록·증빙·내부통제를 점검합니다. 일반적으로 1~2주 소요.
감사보고서·진단서를 발행하고 개선 권고 사항을 함께 전달합니다.
건설업 사장님이라면
진단 직전 30일 평잔에 가지급금·관계회사 대여·재고폐기가 잡히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되어 실질자본이 미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은 매월 17가지 점검으로 진단 시점 30일 전이 아닌 1년 내내 평잔을 관리합니다.
건설업 인사이트 보기 →회사 규모·업종을 알려주시면 법정 의무 여부와 적합한 감사 유형을 1영업일 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