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이란 — 5년 주기 정기진단의 모든 것

“진단 기준일 30일 전부터는 통장 한 줄도 함부로 못 옮깁니다. 매월 마감 단계에서 보지 않으면, 5년에 한 번 오는 진단을 30일 만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건설업 사장님이라면 면허를 유지하는 한 평생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진단. 5년에 한 번 정기진단으로 돌아오고, 신설·증자·면허추가 때마다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진단 시점이 코앞에 닥쳐서야 “실질자본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고 급하게 자본금을 채우려다 가지급금이 더 늘어나는 사장님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기업진단 전체 구조를 한 번에 이해하는 허브입니다. 진단기준일 결정·실질자본 산정 3단계·30일 평잔의 함정·부실자산 열거·부실 진단 시 처분까지 — 회계법인 차원에서 매월 점검하는 모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정기진단이란 — 5년 주기로 면허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

건설업 등록을 받으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등록 후에도 계속 그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정기진단입니다.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 정기신고 의무 (3년)
  • 국토교통부 고시 「기업진단지침」 — 진단 절차·실질자본 산정·부실자산 판정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정기진단 주기

구분주기기준
정기진단5년에 1회건설업체의 자율 진단
정기신고3년에 1회시·도지사에게 등록기준 충족 신고
수시진단신설·증자·면허추가·합병 시건별

즉 5년 주기 정기진단 외에도 회사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진단이 따라옵니다. 자본금 증자, 면허 추가 신청, 합병·분할, 사업양수도 — 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그때 즉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5년만 챙기면 된다고 오해하시면 면허 부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진단을 받는 사람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작성하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제출됩니다. 진단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부실 작성 시 진단자 본인도 징계 대상입니다. 즉 진단을 의뢰받은 회계사·세무사는 회사가 어떻게 자본을 만들어왔는지 통장 단위까지 추적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단기준일 결정 — 4가지 케이스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진단의 핵심은 “어느 날짜의 재무상태로 진단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진단기준일이고, 케이스별로 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케이스 1: 결산일 기준 (가장 일반적)

회계연도 종료일(보통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잡고, 해당 결산서를 베이스로 진단을 진행합니다. 정기진단의 90%가 이 케이스.

케이스 2: 신설법인

법인 설립 후 첫 진단은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 자본금 납입 통장 잔액과 사용처를 30일치 평잔으로 검증합니다.

케이스 3: 증자

자본금 증자 시에는 증자 등기일이 진단기준일. 증자한 자금이 30일 동안 어떻게 운용됐는지가 핵심.

케이스 4: 면허추가

기존 회사가 새로운 업종 면허를 추가할 때는 면허추가 신청일이 진단기준일. 추가 면허의 자본금 요건만큼 별도 평잔이 잡혀야 합니다.

실무 함정: 4가지 케이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진단 30일 전부터 제한되는 자금 운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증자·면허추가는 일반 사장님이 시점을 잘못 계산해서 평잔이 깨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각 케이스의 상세 룰은 별도 글로 정리합니다 → C-17. 진단기준일 결정 — 결산일·신설·증자·면허추가 케이스별


실질자본 산정 3단계 — 자산·부채·부실자산

진단의 결론은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입니다. 산식은 단순합니다.

실질자본 = (자산총계 − 부실자산) − 부채총계

문제는 “부실자산”의 정의가 까다롭다는 것.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잡혀 있어도 진단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판정되면 실질자본에서 차감됩니다.

1단계: 자산총계 확정

대차대조표 자산총계에서 출발. 단 부실자산 의심 항목은 미리 표시하면서 검토 시작.

2단계: 부실자산 차감

진단지침이 열거한 부실자산을 모두 차감. 대표적인 것:

  • 가지급금 — 대표이사·임직원에게 일시 대여한 자금
  • 재고자산 폐기 손실분 — 시가 평가 결과 회수 불능 추정분
  • 관계회사 대여금 — 회수 가능성 입증 못 하면 부실
  •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 1년 이상 미회수
  • 건설중인자산 — 사용 가능 시점 도래했는데 대체 안 한 경우
  • 장기간 운휴 중인 유형자산 — 사용 안 하는 기계·차량

3단계: 부채총계 차감

대차대조표 부채총계 그대로. 단 공사손실충당부채·하자보수충당부채처럼 추정 부채는 진단 시점에 적정 금액인지 재검토.

실질자본의 핵심: “장부상 자산”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자산”만 자본으로 인정한다는 사상. 부실자산을 안 잡고 진단했다가 사후 적발되면 진단자(회계사·세무사)도 함께 징계받습니다.

상세 산정 절차는 → C-16. 실질자본 산정 3단계 — 자산·부채·부실자산


평잔 30일의 함정 — 진단기준일 직전 30일 평균잔액

진단지침에서 가장 무서운 항목이 이것입니다. 진단기준일 직전 30일간 평균잔액(평잔).

왜 30일 평잔인가

진단 직전에 자본금만큼 통장에 잠시 입금했다가 다시 빼는 “허위 자본금” 방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단기준일에서 거꾸로 30일치 통장 잔액의 평균을 구해 그 평균이 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평잔 일수 차이

업종평잔 일수진단지침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30일건설산업기본법 기업진단지침
전기공사업20일전기공사업법 기업진단지침
정보통신공사업30일정보통신공사업법 기업진단지침
소방시설공사업30일소방시설공사업법 기업진단지침

전기공사업만 평잔 일수가 20일이라는 점, 사장님 사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건설업과 전기공사업 면허를 함께 가진 회사는 두 진단을 따로 받아야 하고, 평잔 일수도 다릅니다.

30일 평잔이 깨지는 흔한 시나리오

  1. 운영자금 대규모 출금 — 자재대 일시 결제로 5,000만 원 빠지면 30일 평잔이 그만큼 떨어짐
  2. 대표이사 임시 차입 — 가지급금이 늘면서 동시에 통장 평잔까지 깎이는 이중 효과
  3. 현장 진척에 따른 기성 입금 지연 — 발주처 결제 지연으로 평잔 못 메움
  4. 거액 세금 납부 — 부가세·법인세 납부 시점이 진단 직전이면 평잔 직격탄

상세 룰은 → C-18. 평잔 30일의 함정 — 진단기준일 직전 30일 평균잔액 | 전기공사업 특이점은 → C-22. 전기공사업 진단지침 — 평잔 20일!


부실자산 열거 — 가지급금·재고폐기·관계회사 대여금이 핵심

위에서 짧게 언급한 부실자산을 실무 빈도 순으로 정리하면:

1. 가지급금 (1순위)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두 가지 부담이 동시에 옵니다:

  • 세무: 인정이자 연 4.6% 익금산입 (법인세 추가 부담)
  • 진단: 부실자산으로 차감 — 실질자본 감소

즉 같은 가지급금 1억 원이 법인세도 깎고 면허도 흔드는 이중 위험입니다. 매월 마감 단계에서 가지급금 신규 발생을 즉시 잡아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 7가지 방법은 → H-47. 가지급금 정리 7가지 방법

2. 관계회사 대여금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자금. 회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실자산. 차용증·이자 약정·실제 이자 수취 내역까지 갖춰야 합니다.

3.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1년 이상 미회수된 매출채권은 회수 가능성 의심 → 부실자산. 거래처 부도·소송 진행 등 사유가 있으면 더욱 명확하게 부실로 분류됩니다.

4. 재고자산 폐기 손실분

원자재·반제품의 시가 평가 결과 회수 불능 추정분. 매년 결산 단계에서 재고실사 + 시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5. 건설중인자산 (사용 가능 시점 도래분)

신축한 사옥·창고를 사용 시작했는데 회계상 “건설중인자산”으로 그대로 둔 경우. 진단 시 부실자산 의심을 받습니다.

상세 부실자산 판정 사례는 → C-19. 부실자산 열거 — 가지급금·재고폐기·관계회사 대여금


부실 진단 시 처분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말소까지

진단 결과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따라옵니다.

1차 적발: 시정명령

미달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일정 기간(보통 60일) 내 자본금 보충을 명령. 이 기간 내 보충하면 행정처분 회피.

2차 적발 또는 시정 미이행: 영업정지

시정 기한 내 자본 보충 못 하면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공사 수주·계약 불가. 진행 중인 공사도 일부 제한.

3차 적발 또는 중대 부실: 등록말소

반복 적발 또는 진단 자체가 허위로 드러나면 건설업 등록 말소. 등록말소되면 같은 업종 면허로 5년간 재등록 불가.

진단자(회계사·세무사) 징계

부실 진단으로 적발되면 진단자도 함께 징계됩니다. 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징계 대상. 그래서 회계법인 차원의 진단은 회사 입장에서 위험을 분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세 행정처분 사례 + 진단자 징계 사례는 → C-21. 진단보고서 부실작성 책임 — 세무사·회계사 징계 사례


회계법인이 매월 마감부터 진단을 챙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진단기준일 30일 전에서야 평잔을 보면 이미 늦습니다. 매월 마감 단계에서 다음 7가지를 추적하면 진단 시점에 사고가 거의 안 납니다.

점검 항목단순기장회계법인 매월 마감
실질자본 추정결산 시 1회매월 자동 산정 + 추세 모니터
가지급금 신규 발생결산 시 발견매월 발생 즉시 정리 협의
30일 평잔 시뮬레이션진단 30일 전 시작매월 평잔 모니터링
관계회사 대여금별도 관리 안 됨매월 잔액 + 회수 가능성 평가
재고 폐기 추정연 1회 재고실사분기별 시가 평가
건설중인자산 대체 시점결산 시 점검사용 가능 시점 즉시 대체
공제조합 출자증권 평가진단 시 1회분기 평가 변동 추적

지수회계법인은 비즈넵 케어 AI(증빙 분류 95% / 분류 정확도 99%) 인프라 위에서 매월 위 7가지를 자동 산정합니다. 진단기준일이 다가오면 30일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평잔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실전 사례 — 매월 점검 누락이 부른 영업정지 위기

B전문건설(자본금 5억, 토목공사업) 사장님은 5년 주기 정기진단을 한 달 앞두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결산서를 보니:

  • 가지급금 1억 8천만 원 — 5년간 누적, 정리 안 됨
  • 관계회사 대여금 7,000만 원 — 차용증 없이 송금
  •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4,000만 원 — 부도 거래처 발생
  • 건설중인자산 1억 5천만 원 — 사옥 신축 후 사용 시작 1년째

진단지침대로 부실자산 4억 4천만 원을 차감하면 실질자본이 등록기준(5억)에 약 9천만 원 부족. 영업정지 위기.

회계법인 차원에서 진단 6개월 전부터 ① 가지급금 분할 정리 + ② 관계회사 대여금 회수 + ③ 매출채권 대손 처리 + ④ 건설중인자산 즉시 대체로 4가지 트랙을 동시 진행. 진단 30일 평잔 직전에 자본 충족 확인. 영업정지 회피.

이 사례의 핵심은 “30일 전에는 늦었다”는 점입니다. 매월 마감 단계에서 가지급금 누적과 관계회사 대여금을 추적했다면 5년 동안 천천히 정리할 수 있었을 일입니다.


카테고리 C 「기업진단 — 건설업」 전체 시리즈

이 글은 기업진단 카테고리의 허브입니다. 세부 주제는 별도 글로 깊이 있게 다룹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업 진단 특이점은 카테고리 D에서 별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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