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7가지 방법 — 인정이자 + 면허 부실자산 이중 부담을 끊는 법
“가지급금 1억 원이 매년 460만 원 법인세를 깎고, 5년 주기 진단 때는 자본금 1억 그대로 차감됩니다. 같은 1억이 회사를 두 번 흔드는데, 사장님 통장으로는 들어오지 않은 돈입니다.”
건설업 사장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가지급금이 좀 있어요”입니다. 그런데 “좀”이라는 표현 안에 평균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매년 인정이자로 약 690만 원 법인세를 추가로 내고, 5년 주기 기업진단 때는 1.5억이 통째로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5년 누적으로 보면 가지급금 1.5억이 회사에서 약 5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이 글은 가지급금이 왜 이중 부담인지부터, 회계법인 차원에서 실제로 쓰는 정리 7가지 방법을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왜 이중 부담인가 — 세무와 면허에서 동시에 빠진다
부담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추가 부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지급금에는 연 4.6%(2024년 기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1억 원 × 4.6% = 460만 원 / 매년 익금산입
법인세율 19% 가정 시 → 약 87만 원 / 매년 추가 법인세
5년 누적 → 약 435만 원
매년 사장님이 회사에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는 받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는 구조.
부담 ②: 진단 시 부실자산 100% 차감 (면허 직격탄)
C-15 기업진단 허브와 C-16 실질자본 산정에서 짚었듯, 가지급금은 진단지침이 100% 부실자산으로 직접 명시한 항목입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5억 종합건설 회사에 가지급금 1억이 있으면, 5년 주기 진단 때 실질자본이 1억만큼 떨어집니다. 다른 부실자산까지 겹치면 자본금 미달 → 영업정지 6개월 위기.
이중 부담의 실 시뮬레이션
가지급금 1억 5천만 원이 5년간 정리되지 않을 경우:
| 항목 | 매년 | 5년 누적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690만 원 | 3,450만 원 |
| 법인세 추가 부담 (19%) | 131만 원 | 655만 원 |
| 진단 시 부실자산 차감 | — | 1억 5천만 원 통째로 |
| 진단 미달 시 영업정지 위험 | — | 매출 손실 추정 수억 |
즉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누적되고, 5년 시점에는 회사 운명까지 흔드는 항목입니다. 사장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임시 처리된 회계 항목 하나가 이렇게 큰 부담을 만듭니다.
가지급금 정리 7가지 방법
회계법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7가지를 효과·즉시성·적용 조건 순으로 정리합니다.
방법 ① 임원 보수 인상 + 가지급금 변제 (가장 흔함)
원리: 임원 보수를 인상해 추가 지급된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변제. 사장님이 받은 보수의 일부를 회사에 입금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
효과:
- 가지급금 → 즉시 감소
- 임원 보수 → 회사 손금 처리 (법인세 절세)
- 사장님 → 추가 종합소득세 부담
실무 절차:
- 임원 보수 결의서 작성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인상된 보수 지급 → 사장님 개인 통장 입금
- 사장님이 회사 통장에 가지급금 변제금 입금
- 회계: 가지급금 차감, 보수 비용 인식
함정: 사장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최고 49.5%)이 법인세율(19~24%)보다 높을 수 있음. 보수 인상폭에 따라 절세 효과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케이스 적합도: 사장님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24% 이하 구간에 머무는 경우 가장 효과적.
방법 ② 임원 퇴직금 사용 (퇴직 시점)
원리: 임원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 퇴직금은 분리과세(퇴직소득세)라 종합소득세보다 세부담 가벼움.
효과:
- 가지급금 → 퇴직금 한도 내에서 일시 정리
- 퇴직금 → 분리과세 (저세율)
- 회사 → 퇴직급여충당금 사용
실무 절차:
-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명시 (정관 미비 시 한도 제한)
- 퇴직 시점에 퇴직금 산정
- 퇴직금 일부를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
함정: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한도가 매우 작아짐 (월 평균 급여 × 1/10 × 근속년수)
- 사장님이 실제로 퇴직(또는 임원 변경)해야 적용. 형식적 퇴직은 부인될 수 있음
케이스 적합도: 사장님 근속이 10년 이상이고,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명확한 경우.
방법 ③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원리: 회사가 사장님 보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한 뒤 소각. 매입 대금이 사장님에게 지급되고, 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
효과:
- 가지급금 → 일시 정리
- 사장님 → 양도소득세(20~25%) — 종합소득세보다 낮음
- 회사 자본 → 자기주식 소각으로 감자
실무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기주식 취득)
- 회사 → 사장님 주식 매입 → 매입 대금 지급
- 사장님 → 매입 대금으로 가지급금 변제
- 자기주식 소각
함정:
-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자기주식 취득 가능 (상법 제341조)
- 매입 가격이 시가와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 익금산입 위험
- 자본금 자체는 유지되지만 잉여금이 줄어 진단 시점에 영향 가능 (진단지침은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을 모두 보기 때문)
케이스 적합도: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고, 자본 구조 정리도 필요한 경우.
방법 ④ 명의신탁 주식 환원 (히든 카드)
원리: 과거 회사 설립 시 친인척·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사장님) 본인 명의로 환원. 환원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사장님에게 흐르며 가지급금 변제 가능.
효과:
- 가지급금 정리 + 명의신탁 주식 정리 동시 진행
- 명의신탁 주식 양도세 감면 특례(2024년~) 활용 시 양도세 부담 최소
실무 절차:
-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 입증 (계약서·송금 기록)
- 실소유자 명의로 주식 이전
- 환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으로 가지급금 변제
함정:
- 명의신탁 입증이 어려우면 증여세 과세 위험 (명의신탁 증여의제)
-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행 불가
- 회계법인의 자료 검증이 필수
케이스 적합도: 과거 명의신탁이 있고 입증 가능한 경우. 건설업체 중 가족경영 회사에 자주 해당.
방법 ⑤ 특허권·산업재산권 양도
원리: 사장님 개인 명의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회사가 매입. 매입 대금이 사장님에게 지급되고 가지급금 변제 자금이 됨.
효과:
- 가지급금 정리
- 사장님 → 기타소득(60% 필요경비 의제 → 실효세율 약 22%)
- 회사 → 무형자산 취득 (감가상각으로 매년 손금 처리)
실무 절차:
- 사장님 명의 특허권 평가 (특허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 평가)
- 회사가 사장님으로부터 특허권 매입 → 대금 지급
- 사장님 → 매입 대금으로 가지급금 변제
- 회사 → 무형자산 등록 + 감가상각 개시 (5~7년)
함정:
- 특허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
- 평가기관 평가서 또는 회계법인 평가 보고서 필수
- 건설업의 경우 공법·자재 관련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자주 사용
케이스 적합도: 사장님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건설업체 중 자체 공법 개발 회사에 적합.
방법 ⑥ 직무발명보상금 (작은 금액 정기 정리)
원리: 임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사장님 본인이 직무발명자라면 본인에게 보상금 지급 가능.
효과:
- 가지급금 정리 (보상금 → 사장님 → 변제)
- 사장님 → 연 700만 원까지 소득세 0%
- 회사 → 손금 인정
실무 절차:
- 직무발명 보상규정 정관 또는 사규에 명시
- 직무발명 신고서 → 보상심의위원회 → 보상금 결정
- 보상금 지급 → 사장님 → 가지급금 변제
함정:
- 비과세 한도 700만 원/년이라 큰 가지급금 정리에는 부족
- 직무발명 사실이 객관적이어야 함 (특허 출원 또는 사내 등록 필수)
-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누적 효과
케이스 적합도: 가지급금이 작거나, 다른 방법과 병행해 매년 700만 원씩 깎아내고 싶은 경우.
방법 ⑦ 배당 (잉여금이 충분할 때)
원리: 잉여금을 배당으로 지급. 사장님이 받은 배당금으로 가지급금 변제.
효과:
- 가지급금 → 즉시 감소
- 사장님 → 배당소득세 (15.4% 분리과세 가능 한도 2,000만 원 / 초과분은 종합과세)
- 회사 → 잉여금 감소
실무 절차:
- 주주총회 결의 (배당 결의)
- 배당금 지급
- 사장님 → 배당금으로 가지급금 변제
함정: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 (자본금 유지 + 잉여금 보유)
- 사장님 종합소득세 합산 시 누진세율 부담 가능
- 진단 시점에 잉여금이 줄어 실질자본 영향
케이스 적합도: 잉여금이 충분하고 사장님 종합소득세 부담이 낮은 경우. 단순한 케이스.
7가지 방법 비교 — 어떤 케이스에 어떤 방법이 맞나
| 방법 | 즉시성 | 사장님 세부담 | 회사 효과 | 적합 케이스 |
|---|---|---|---|---|
| ① 임원 보수 인상 | ⭐⭐⭐ | 종합소득세 누진 | 손금 처리 | 가장 보편 |
| ② 임원 퇴직금 | ⭐ (퇴직 시점) | 분리과세 (낮음) | 퇴직급여충당금 | 정관 정비 + 근속 길 때 |
| ③ 자기주식 소각 | ⭐⭐ | 양도세 (낮음) | 자본 구조 정리 | 잉여금 충분 + 자본 정리 필요 |
| ④ 명의신탁 환원 | ⭐⭐ | 양도세 특례 | 자본 정리 | 과거 명의신탁 입증 가능 |
| ⑤ 특허권 양도 | ⭐⭐ | 기타소득 (22%) | 무형자산 + 감가 | 특허 보유 |
| ⑥ 직무발명보상금 | ⭐ (소액) | 연 700만 원 비과세 | 손금 | 매년 정기 정리 |
| ⑦ 배당 | ⭐⭐⭐ | 분리과세 가능 | 잉여금 감소 | 잉여금 충분 |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조합:
- 큰 가지급금(2~3억) → 방법 ① + ③ 병행
- 사장님이 곧 퇴직 → 방법 ② + ⑥
- 특허 보유 + 가족경영 → 방법 ④ + ⑤
회계법인이 케이스별로 설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지급금 정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장님 종합소득세 구간 + 회사 잉여금 + 가족구성 + 정관 상태 + 면허 진단 시점을 모두 고려해 5~7년 분할 정리 플랜을 짜야 합니다.
| 단순 정리 | 회계법인 + 비즈넵 케어 |
|---|---|
| 한 가지 방법으로 일괄 처리 시도 | 사장님 케이스 진단 후 2~3가지 방법 병행 |
|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발견 못 함 | 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 |
| 진단 시점 모름 | 5년 주기 진단 역산 + 6개월 전 완료 목표 |
| 정관 정비 누락 | 임원 보수·퇴직금 정관 동시 정비 |
지수회계법인은 비즈넵 케어 AI(증빙 분류 95% / 정확도 99%) 인프라 위에서 매월 가지급금 잔액·인정이자 발생액·정리 진척률을 모니터링합니다. 진단 6개월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진단 30일 평잔 시점에 부실자산이 0이 되도록 역산합니다.
실전 사례 — 가지급금 2억 7천을 4년에 걸쳐 0으로
D전문건설(자본금 5억, 종합건설업) 사장님은 가지급금 2억 7천만 원이 누적된 상태로 상담 의뢰. 5년 주기 진단까지 4년 남음.
4년 분할 정리 플랜:
- 1년차: 임원 보수 인상 1억 (방법 ①) + 직무발명보상금 700만 원 (방법 ⑥)
- 2년차: 자기주식 소각 8천만 원 (방법 ③) + 직무발명보상금 700만 원
- 3년차: 특허권 양도 5천만 원 (방법 ⑤) + 직무발명보상금 700만 원
- 4년차: 잔여 4천만 원 임원 보수 인상으로 마무리 + 진단 6개월 전 완료
결과:
- 가지급금 0원 → 진단 시 부실자산 차감 0
- 인정이자 매년 절감 (4년 누적 약 2,500만 원)
- 회사 자본 구조 정리 (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금 일부 감자)
-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최소화 (분리과세 활용)
핵심: 1년에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했다면 사장님 종합소득세가 폭발했을 케이스. 4년 분할 + 5가지 방법 병행으로 세부담을 최소화.
가지급금 자가진단 — 이 글을 덮기 전에 한 번만
다음 5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즉시 회계법인 상담을 권합니다:
- 가지급금이 1억 원 이상 누적
-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매년 하고 있는지 모름
- 5년 주기 진단까지 3년 이내 남음
- 정관에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모호함
- 사장님 종합소득세 구간이 24% 초과 (과표 8,800만 원 초과)
카테고리 H 「세액공제·절세」 시리즈
- H-42. 건설업 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적수 계산
- H-43. 통합고용세액공제(2023~) — 청년 1,450만 원, 추가납부 함정
- H-44. 전기·통신공사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30%
- H-4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5년 50~100%
- H-4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건설업도 R&D 가능한가
- H-47 (현재 글) — 가지급금 정리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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