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사이트
이미 낸 지방세,
5년 안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 과오납은 부동산 시행사·산업단지·공동주택 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법무사 대리 관행, 공무원 순환보직, 지방세 전산 한계라는 구조적 원인을 회계법인 관점으로 풀어드립니다.
- 5년 경정청구 환급 가능 기간
- 11종 지방세 세목
- §38 지방세기본법 경정청구 근거 조항
- 35% 국가 세수 중 부동산 지방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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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재산세 과오납은 부동산 시행사·산업단지·공동주택 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법무사 대리 관행, 공무원 순환보직, 지방세 전산 한계라는 구조적 원인을 회계법인 관점으로 풀어드립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사업의 지방세 특례, 시행사가 놓치기 쉬운 환급 기회
기부채납·공공시설 토지의 도시지역분 정정 가능성, 5년치 환급 검토
두 세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둘 다 검토해야 하는지
사장님이 알아야 할 11개의 지방세, 한 번에 정리합니다
등기 시점에 잘못 납부된 세금, 5년 내 권리회복이 가능합니다
7개 절의 감면 구조와 활용 가능한 조항 지도
법무사 대리, 공무원 순환보직, 시스템 미비 — 구조적 원인 3가지
기부채납·산업단지·녹색건축·반환공여·지목변경 — 산업단지 시행사 실제 사례 포함
분리과세 적용·도시지역분 비과세·출자기관 감면 — 수도권 역세권 개발 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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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황을 알려주시면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 후 회신드립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성공 보수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