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17개 섹션
  1. 왜 이중 부담인가 — 세무와 면허에서 동시에 빠진다
  2. 부담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추가 부담)
  3. 부담 ②: 진단 시 부실자산 100% 차감 (면허 직격탄)
  4. 이중 부담의 실 시뮬레이션
  5. 가지급금 정리 7가지 방법
  6. 방법 ① 임원 보수 인상 + 가지급금 변제 (가장 흔함)
  7. 방법 ② 임원 퇴직금 사용 (퇴직 시점)
  8. 방법 ③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9. 방법 ④ 명의신탁 주식 환원 (히든 카드)
  10. 방법 ⑤ 특허권·산업재산권 양도
  11. 방법 ⑥ 직무발명보상금 (작은 금액 정기 정리)
  12. 방법 ⑦ 배당 (잉여금이 충분할 때)
  13. 7가지 방법 비교 — 어떤 케이스에 어떤 방법이 맞나
  14. 회계법인이 케이스별로 설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15. 실전 사례 — 가지급금 2억 7천을 4년에 걸쳐 0으로
  16. 가지급금 자가진단 — 이 글을 덮기 전에 한 번만
  17. 카테고리 H 「세액공제·절세」 시리즈

“가지급금 1억 원이 매년 460만 원 법인세를 깎고, 5년 주기 진단 때는 자본금 1억 그대로 차감됩니다. 같은 1억이 회사를 두 번 흔드는데, 사장님 통장으로는 들어오지 않은 돈입니다.”

건설업 사장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가지급금이 좀 있어요”입니다. 그런데 “좀”이라는 표현 안에 평균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매년 인정이자로 약 690만 원 법인세를 추가로 내고, 5년 주기 기업진단 때는 1.5억이 통째로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5년 누적으로 보면 가지급금 1.5억이 회사에서 약 5천만 원을 가져갑니다.

이 글은 가지급금이 왜 이중 부담인지부터, 회계법인 차원에서 실제로 쓰는 정리 7가지 방법을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왜 이중 부담인가 — 세무와 면허에서 동시에 빠진다

부담 ①: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추가 부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지급금에는 연 4.6%(2024년 기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1억 원 × 4.6% = 460만 원 / 매년 익금산입
법인세율 19% 가정 시 → 약 87만 원 / 매년 추가 법인세
5년 누적 → 약 435만 원

매년 사장님이 회사에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는 받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는 구조.

부담 ②: 진단 시 부실자산 100% 차감 (면허 직격탄)

C-15 기업진단 허브C-16 실질자본 산정에서 짚었듯, 가지급금은 진단지침이 100% 부실자산으로 직접 명시한 항목입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5억 종합건설 회사에 가지급금 1억이 있으면, 5년 주기 진단 때 실질자본이 1억만큼 떨어집니다. 다른 부실자산까지 겹치면 자본금 미달 → 영업정지 6개월 위기.

이중 부담의 실 시뮬레이션

가지급금 1억 5천만 원이 5년간 정리되지 않을 경우:

항목매년5년 누적
인정이자 익금산입690만 원3,450만 원
법인세 추가 부담 (19%)131만 원655만 원
진단 시 부실자산 차감1억 5천만 원 통째로
진단 미달 시 영업정지 위험매출 손실 추정 수억

즉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누적되고, 5년 시점에는 회사 운명까지 흔드는 항목입니다. 사장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임시 처리된 회계 항목 하나가 이렇게 큰 부담을 만듭니다.


가지급금 정리 7가지 방법

회계법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7가지를 효과·즉시성·적용 조건 순으로 정리합니다.

방법 ① 임원 보수 인상 + 가지급금 변제 (가장 흔함)

원리: 임원 보수를 인상해 추가 지급된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변제. 사장님이 받은 보수의 일부를 회사에 입금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

효과:

  • 가지급금 → 즉시 감소
  • 임원 보수 → 회사 손금 처리 (법인세 절세)
  • 사장님 → 추가 종합소득세 부담

실무 절차:

  1. 임원 보수 결의서 작성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2. 인상된 보수 지급 → 사장님 개인 통장 입금
  3. 사장님이 회사 통장에 가지급금 변제금 입금
  4. 회계: 가지급금 차감, 보수 비용 인식

함정: 사장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최고 49.5%)이 법인세율(19~24%)보다 높을 수 있음. 보수 인상폭에 따라 절세 효과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케이스 적합도: 사장님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24% 이하 구간에 머무는 경우 가장 효과적.

방법 ② 임원 퇴직금 사용 (퇴직 시점)

원리: 임원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 퇴직금은 분리과세(퇴직소득세)라 종합소득세보다 세부담 가벼움.

효과:

  • 가지급금 → 퇴직금 한도 내에서 일시 정리
  • 퇴직금 → 분리과세 (저세율)
  • 회사 → 퇴직급여충당금 사용

실무 절차:

  1.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명시 (정관 미비 시 한도 제한)
  2. 퇴직 시점에 퇴직금 산정
  3. 퇴직금 일부를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

함정:

  •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한도가 매우 작아짐 (월 평균 급여 × 1/10 × 근속년수)
  • 사장님이 실제로 퇴직(또는 임원 변경)해야 적용. 형식적 퇴직은 부인될 수 있음

케이스 적합도: 사장님 근속이 10년 이상이고,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명확한 경우.

방법 ③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원리: 회사가 사장님 보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한 뒤 소각. 매입 대금이 사장님에게 지급되고, 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

효과:

  • 가지급금 → 일시 정리
  • 사장님 → 양도소득세(20~25%) — 종합소득세보다 낮음
  • 회사 자본 → 자기주식 소각으로 감자

실무 절차: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자기주식 취득)
  2. 회사 → 사장님 주식 매입 → 매입 대금 지급
  3. 사장님 → 매입 대금으로 가지급금 변제
  4. 자기주식 소각

함정:

  •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자기주식 취득 가능 (상법 제341조)
  • 매입 가격이 시가와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 익금산입 위험
  • 자본금 자체는 유지되지만 잉여금이 줄어 진단 시점에 영향 가능 (진단지침은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을 모두 보기 때문)

케이스 적합도: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고, 자본 구조 정리도 필요한 경우.

방법 ④ 명의신탁 주식 환원 (히든 카드)

원리: 과거 회사 설립 시 친인척·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사장님) 본인 명의로 환원. 환원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사장님에게 흐르며 가지급금 변제 가능.

효과:

  • 가지급금 정리 + 명의신탁 주식 정리 동시 진행
  • 명의신탁 주식 양도세 감면 특례(2024년~) 활용 시 양도세 부담 최소

실무 절차:

  1.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 입증 (계약서·송금 기록)
  2. 실소유자 명의로 주식 이전
  3. 환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으로 가지급금 변제

함정:

  • 명의신탁 입증이 어려우면 증여세 과세 위험 (명의신탁 증여의제)
  •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행 불가
  • 회계법인의 자료 검증이 필수

케이스 적합도: 과거 명의신탁이 있고 입증 가능한 경우. 건설업체 중 가족경영 회사에 자주 해당.

방법 ⑤ 특허권·산업재산권 양도

원리: 사장님 개인 명의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회사가 매입. 매입 대금이 사장님에게 지급되고 가지급금 변제 자금이 됨.

효과:

  • 가지급금 정리
  • 사장님 → 기타소득(60% 필요경비 의제 → 실효세율 약 22%)
  • 회사 → 무형자산 취득 (감가상각으로 매년 손금 처리)

실무 절차:

  1. 사장님 명의 특허권 평가 (특허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 평가)
  2. 회사가 사장님으로부터 특허권 매입 → 대금 지급
  3. 사장님 → 매입 대금으로 가지급금 변제
  4. 회사 → 무형자산 등록 + 감가상각 개시 (5~7년)

함정:

  • 특허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
  • 평가기관 평가서 또는 회계법인 평가 보고서 필수
  • 건설업의 경우 공법·자재 관련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자주 사용

케이스 적합도: 사장님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건설업체 중 자체 공법 개발 회사에 적합.

방법 ⑥ 직무발명보상금 (작은 금액 정기 정리)

원리: 임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사장님 본인이 직무발명자라면 본인에게 보상금 지급 가능.

효과:

  • 가지급금 정리 (보상금 → 사장님 → 변제)
  • 사장님 → 연 700만 원까지 소득세 0%
  • 회사 → 손금 인정

실무 절차:

  1. 직무발명 보상규정 정관 또는 사규에 명시
  2. 직무발명 신고서 → 보상심의위원회 → 보상금 결정
  3. 보상금 지급 → 사장님 → 가지급금 변제

함정:

  • 비과세 한도 700만 원/년이라 큰 가지급금 정리에는 부족
  • 직무발명 사실이 객관적이어야 함 (특허 출원 또는 사내 등록 필수)
  •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누적 효과

케이스 적합도: 가지급금이 작거나, 다른 방법과 병행해 매년 700만 원씩 깎아내고 싶은 경우.

방법 ⑦ 배당 (잉여금이 충분할 때)

원리: 잉여금을 배당으로 지급. 사장님이 받은 배당금으로 가지급금 변제.

효과:

  • 가지급금 → 즉시 감소
  • 사장님 → 배당소득세 (15.4% 분리과세 가능 한도 2,000만 원 / 초과분은 종합과세)
  • 회사 → 잉여금 감소

실무 절차:

  1. 주주총회 결의 (배당 결의)
  2. 배당금 지급
  3. 사장님 → 배당금으로 가지급금 변제

함정: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 (자본금 유지 + 잉여금 보유)
  • 사장님 종합소득세 합산 시 누진세율 부담 가능
  • 진단 시점에 잉여금이 줄어 실질자본 영향

케이스 적합도: 잉여금이 충분하고 사장님 종합소득세 부담이 낮은 경우. 단순한 케이스.


7가지 방법 비교 — 어떤 케이스에 어떤 방법이 맞나

방법즉시성사장님 세부담회사 효과적합 케이스
① 임원 보수 인상⭐⭐⭐종합소득세 누진손금 처리가장 보편
② 임원 퇴직금⭐ (퇴직 시점)분리과세 (낮음)퇴직급여충당금정관 정비 + 근속 길 때
③ 자기주식 소각⭐⭐양도세 (낮음)자본 구조 정리잉여금 충분 + 자본 정리 필요
④ 명의신탁 환원⭐⭐양도세 특례자본 정리과거 명의신탁 입증 가능
⑤ 특허권 양도⭐⭐기타소득 (22%)무형자산 + 감가특허 보유
⑥ 직무발명보상금⭐ (소액)연 700만 원 비과세손금매년 정기 정리
⑦ 배당⭐⭐⭐분리과세 가능잉여금 감소잉여금 충분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조합:

  • 큰 가지급금(2~3억) → 방법 ① + ③ 병행
  • 사장님이 곧 퇴직 → 방법 ② + ⑥
  • 특허 보유 + 가족경영 → 방법 ④ + ⑤

회계법인이 케이스별로 설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지급금 정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장님 종합소득세 구간 + 회사 잉여금 + 가족구성 + 정관 상태 + 면허 진단 시점을 모두 고려해 5~7년 분할 정리 플랜을 짜야 합니다.

단순 정리회계법인 + 비즈넵 케어
한 가지 방법으로 일괄 처리 시도사장님 케이스 진단 후 2~3가지 방법 병행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발견 못 함사전 세부담 시뮬레이션
진단 시점 모름5년 주기 진단 역산 + 6개월 전 완료 목표
정관 정비 누락임원 보수·퇴직금 정관 동시 정비

지수회계법인은 비즈넵 케어 AI(증빙 분류·기장 자동화) 인프라 위에서 매월 가지급금 잔액·인정이자 발생액·정리 진척률을 모니터링합니다. 진단 6개월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진단 30일 평잔 시점에 부실자산이 0이 되도록 역산합니다.


실전 사례 — 가지급금 2억 7천을 4년에 걸쳐 0으로

D전문건설(자본금 5억, 종합건설업) 사장님은 가지급금 2억 7천만 원이 누적된 상태로 상담 의뢰. 5년 주기 진단까지 4년 남음.

4년 분할 정리 플랜:

  • 1년차: 임원 보수 인상 1억 (방법 ①) + 직무발명보상금 700만 원 (방법 ⑥)
  • 2년차: 자기주식 소각 8천만 원 (방법 ③) + 직무발명보상금 700만 원
  • 3년차: 특허권 양도 5천만 원 (방법 ⑤) + 직무발명보상금 700만 원
  • 4년차: 잔여 4천만 원 임원 보수 인상으로 마무리 + 진단 6개월 전 완료

결과:

  • 가지급금 0원 → 진단 시 부실자산 차감 0
  • 인정이자 매년 절감 (4년 누적 약 2,500만 원)
  • 회사 자본 구조 정리 (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금 일부 감자)
  •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 최소화 (분리과세 활용)

핵심: 1년에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했다면 사장님 종합소득세가 폭발했을 케이스. 4년 분할 + 5가지 방법 병행으로 세부담을 최소화.


가지급금 자가진단 — 이 글을 덮기 전에 한 번만

다음 5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즉시 회계법인 상담을 권합니다:

  • 가지급금이 1억 원 이상 누적
  •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매년 하고 있는지 모름
  • 5년 주기 진단까지 3년 이내 남음
  • 정관에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모호함
  • 사장님 종합소득세 구간이 24% 초과 (과표 8,800만 원 초과)

카테고리 H 「세액공제·절세」 시리즈

  • H-42. 건설업 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적수 계산 (작성 예정)
  • H-43. 통합고용세액공제(2023~) — 청년 1,450만 원, 추가납부 함정 (작성 예정)
  • H-44. 전기·통신공사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30% (작성 예정)
  • H-4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5년 50~100% (작성 예정)
  • H-4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건설업도 R&D 가능한가 (작성 예정)
  • H-47 (현재 글) — 가지급금 정리 7가지 방법

관련 인사이트

상담 문의 지수회계법인 대표전화 02-6080-2162 | 가지급금 정리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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