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 세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종부세 합산배제·세부담상한 등 경정청구 사유 5년치 검토

업무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부과되며, 합산배제·세부담상한·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절세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자체 신고 시 누락이 빈번하고, 한 번 누락되면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회계법인이 직전 5년치 종부세 고지서를 정밀 검토해 누락된 절세 항목을 찾고, 「국세기본법」 §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습니다.

대표 경정청구 사유

종부세에서 자주 누락되는 절세 항목.

  • 임대주택 등록 합산배제 미신청
  • 사원용 주택·기숙사 합산배제 누락
  • 미분양 주택 합산배제 누락
  • 세부담상한 잘못 적용
  •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누락

진행 방식

직전 5년 종부세 신고서·납부내역 회신 → 회계사·세무사 5년치 검토 → 환급 가능액 회신 → 경정청구서 작성·관할 세무서 제출 → 환급 수령 후 합의된 성공 보수.

먼저 회신드립니다

먼저 사례부터 회신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은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에 따라 검토 깊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3영업일 내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 합의된 성공 보수 또는 용역 수수료가 청구되며,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