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 세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종부세 합산배제·세부담상한 등 경정청구 사유 5년치 검토
업무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부과되며, 합산배제·세부담상한·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절세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자체 신고 시 누락이 빈번하고, 한 번 누락되면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회계법인이 직전 5년치 종부세 고지서를 정밀 검토해 누락된 절세 항목을 찾고, 「국세기본법」 §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습니다.
대표 경정청구 사유
종부세에서 자주 누락되는 절세 항목.
- 임대주택 등록 합산배제 미신청
- 사원용 주택·기숙사 합산배제 누락
- 미분양 주택 합산배제 누락
- 세부담상한 잘못 적용
-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누락
진행 방식
직전 5년 종부세 신고서·납부내역 회신 → 회계사·세무사 5년치 검토 → 환급 가능액 회신 → 경정청구서 작성·관할 세무서 제출 → 환급 수령 후 합의된 성공 보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