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무

재산세 변동신고 및 이의신청

재산세 부과 산정 오류 검토 + 변동신고·이의신청 대행

업무 개요

재산세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회사가 받은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감면 누락, 도시지역분 잘못 적용, 면적 산정 오류 등으로 과다 납부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회계법인이 직전 5년치 재산세 고지서·납부내역을 정밀 검토해 환급 가능 항목을 찾고, 변동신고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환급을 받아냅니다.

대표 환급 사유

회계법인이 가장 많이 발견하는 재산세 과다 납부 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미적용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 아닌 토지에 잘못 적용
  • 건물 면적·구조 산정 오류
  • 합산배제 대상 토지 미신고

진행 방식

직전 5년 재산세 고지서·납부내역 회신 → 회계사·세무사 정밀 검토 → 환급 가능액 회신 → 변동신고 또는 이의신청 작성·제출 → 환급 수령 후 합의된 성공 보수 청구.

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고지서 금액이 납득되지 않는 소유자 과세대상 구분이나 면적 · 용도가 실제와 다른 것 같은 경우.
건물 용도를 바꾼 곳 용도가 바뀌면 세율이 바뀌는데 대장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 멸실이 있었던 물건 없어진 건물에 재산세가 계속 붙고 있는 경우.

상담 절차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보수 합의 후 진행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방식은 업무마다 달라 「보수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보수 안내

  • 고지서를 받아 환급 가능액을 회신드리는 단계까지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환급을 수령한 뒤 합의된 성공 보수를 청구합니다.
  • 환급이 없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변동신고 및 이의신청,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