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TAX · 양도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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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넘길 때의 양도소득세는 세율표가 아니라 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에서 갈립니다. 계약 조건이 굳기 전에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이월과세
잔금일이 잡히면 남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양도 글 8편

  1. 최신

    법인이 부동산을 팔 때 —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추가과세입니다

    법인세를 내고, 그 위에 한 번 더 냅니다

  2. 증여받아 팔면 취득가액이 뒤로 갑니다 — 이월과세

    10년 안에 팔면 증여가 없던 것처럼 계산합니다

  3. 입주권과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순간

    아직 집이 아닌데 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가 두 개인 이유

    오래 가진 것과 오래 산 것은 다르게 셉니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집이 한 채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보유·거주·면적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6. 땅이 수용됩니다 — 보상 협의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감면 요건은 보상 협의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7. 양도소득세는 세율표가 아니라 취득가액에서 갈립니다

    계약 조건이 굳기 전에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8. 부동산을 넘기는 세 가지 길 — 양도·증여·상속 세금 비교

    같은 부동산인데 누가, 언제, 얼마를 내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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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업무, 회계법인 차원에서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 비과세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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