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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인사이트

상속과 증여는 세금이 다릅니다. 사전증여는 10년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한쪽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 증여세
  • 사전증여 합산
  • 상속재산 평가
  • 부담부증여
  • 신고기한
상속과 증여는 10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상속·증여 글 9편

  1. 최신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을 때 — 연부연납·물납·분납

    부동산만 남기고 가시면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2. 상속공제 — 5억은 자동, 30억은 조건부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야 하고, 9개월 안에 나눠야 합니다

  3. 10년이 세 번 나옵니다 — 사전증여 합산의 구조

    같은 10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개의 10년입니다

  4.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 그리고 5년의 사후관리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5. 상속재산 평가 — 신고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세무서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을 감정평가로 다시 봅니다

  6. 상속세는 남긴 재산이 아니라 남은 것에 붙습니다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는 순서

  7. 증여하기 전에 확인하는 5가지

    증여는 등기를 넘기는 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8. 부담부증여 — 세금이 둘로 갈리는 구조

    빚을 함께 넘기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나옵니다

  9.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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