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14개 섹션
  1. 1. 연부연납 — 나눠서 오래 냅니다
  2. 2. 기간 — 무엇을 상속받았느냐로 갈립니다
  3. 3.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4. 4. 담보가 관건입니다
  5. 5.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6. 물납 — 부동산으로 내는 길
  7. 7. 분납 — 두 번에 나눠 내기
  8. 신고 전 체크리스트
  9. 자주 묻는 질문
  10. Q1.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바로 허가됩니까?
  11. Q2.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앞당겨 낼 수 있습니까?
  12. Q3. 상속인마다 따로 신청합니까?
  13. Q4.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됩니까?
  14. 정리

“물려받은 건 아파트 한 채와 상가뿐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벽입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인데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팔면 제값을 못 받고, 안 팔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은 이 상황을 위해 세 가지 길을 둡니다 — 분납, 연부연납, 물납입니다.

1. 연부연납 — 나눠서 오래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입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 문턱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이 필수
  • 금전·국채 등 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납부기한이 지나는 위험을 없애 줍니다. 토지·건물을 담보로 내면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세무서의 허가 통지를 거칩니다. 신고기한까지의 전체 일정은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2. 기간 — 무엇을 상속받았느냐로 갈립니다

제71조 제2항입니다.

구분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재산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그 밖의 상속재산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15년
그 밖의 증여재산5년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두 번째 선택지가 눈에 띕니다. 허가 후 10년 동안은 내지 않고, 그 뒤 10년에 걸쳐 내는 방식입니다. 승계 직후 자금이 가장 부족한 시기를 넘길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 그리고 5년의 사후관리에서 다룹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즉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총 세액이 작으면 회차당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이 자동으로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5천만원이면 회차당 1천만원을 넘겨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4회분 정도가 한계입니다.

3.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연부연납은 무이자가 아닙니다. 각 회분에 연부연납가산금이 붙고(제72조), 그 이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입니다(시행령 제69조). 2026년 10월 현재 연 3.1%(「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렇게 갈립니다.

  • 부동산을 급매로 팔아 생기는 손실이 가산금보다 크면 → 연부연납
  • 시장이 좋아 제값에 팔 수 있다면 → 처분 후 일시납

“세금 때문에 급매”가 가장 비싼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부연납은 그 급매를 피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4. 담보가 관건입니다

담보 없이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담보 가액은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대출이 이미 잡혀 있는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유 상태라 담보 제공에 전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여기서 막힙니다.

신고기한과 담보 준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세액 계산이 끝난 뒤에 담보를 찾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5.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71조 제4항이 취소·변경 사유를 다섯 두고, 그 경우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해 그 기한까지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5.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4번은 가업상속으로 20년을 받은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5년 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취소 사유가 각각 따로 돌아갑니다. 하나를 지켰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6. 물납 — 부동산으로 내는 길

현금 대신 상속받은 재산 자체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에만 있고 증여세에는 없습니다. 제73조 제1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물납할 수 있는 세액도 부동산·유가증권 몫의 세액과, 세액에서 금융재산·상장 유가증권을 뺀 금액 중 적은 쪽까지입니다(시행령 제73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거절되거나 변경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연부연납이 먼저이고 물납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주의할 점은 물납 시 재산의 평가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수납되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세금을 내는 셈이 됩니다. 팔 수 있는 재산이라면 팔아서 현금으로 내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주식을 물납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서 제외되지만, 그 경우에도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에는 해당해야 합니다(제18조의2 제5항 제3호 단서).

7. 분납 — 두 번에 나눠 내기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2항). 연부연납과 달리 담보가 필요 없고 기간이 짧습니다.

세액이 크지 않고 몇 달 안에 자금이 마련되는 경우에 씁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1. 예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습니까 — 연부연납 대상입니다
  2. 회차당 1천만원 초과 조건으로 기간이 몇 년까지 나옵니까
  3.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있습니까 — 대출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4.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담보 제공에 전원이 동의합니까
  5. 가업상속이라면 20년 방식과 10년 거치 방식 중 어느 쪽입니까
  6. 연부연납가산금과 급매 손실 중 어느 쪽이 큽니까
  7. 물납을 검토한다면 수납가액이 시가에 얼마나 미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1.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바로 허가됩니까?

정해진 형태의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제71조 제1항 후단).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절차를 거치고, 허가하거나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제5항).

Q2.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앞당겨 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남은 세액을 조기에 납부하면 그만큼 가산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을 제값에 팔 기회가 생기면 그때 정리하는 것이 연부연납을 쓰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Q3. 상속인마다 따로 신청합니까?

상속세는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연부연납 신청과 담보 제공은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분할 협의 단계에서 함께 정해야 신청이 매끄럽습니다.

Q4.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됩니까?

됩니다. 다만 기간이 다릅니다 — 일반 증여재산은 5년,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입니다. 문턱(2천만원 초과)과 담보 요건은 같습니다.

정리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을 때의 선택지는 셋이고, 순서가 있습니다.

  •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
  • 기간은 일반 상속 10년, 가업상속 20년(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증여 5년(가업승계 특례 15년)
  • 회차당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가산금이 붙으므로 급매 손실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 담보 부족과 상속인 간 미분할이 실무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 허가는 미납·담보 불이행·폐업 등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물납은 수납가액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검토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자산세무본부는 신고 단계에서 납부 재원을 함께 설계합니다. 예상 세액과 회차별 부담, 담보 가능 재산, 처분 시나리오를 한 표에 놓고 비교해 드립니다. 업무 범위는 상속세 신고에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 1. 2. 시행) 제70조~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연부연납가산금 이율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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