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대리
기한 내 신고·납부와 상속 취득세까지 함께 정리
1.업무 개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로 기한이 다릅니다.
국세인 상속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는 신고처가 다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신고 의무가 별도로 생기는데,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검토 항목
기한과 서류를 함께 관리합니다.
- 기한 관리 — 승인 여부 결정(3개월)과 신고(6개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대조
- 상속개시 전 인출·처분에 대한 용도 소명
- 분납·연부연납 신청과 담보 제공
- 상속 취득세 신고 — 국세와 별도 절차
3.진행 방식
자료를 보내 주시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결과를 회신드리므로 중간에 멈추실 수 있습니다.
01
수집 목록 회신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 목록으로 먼저 보내 드립니다.
02
재산·채무 확정 조회 결과와 실물 자료를 대조해 목록을 확정합니다.
03
평가·공제 적용 평가액을 정하고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모두 얹습니다.
04
신고서 검토 회신 작성한 신고서를 먼저 보여 드리고 확인받습니다.
05
신고·납부 대행 기한 안에 신고하고, 필요하면 분납·연부연납을 함께 신청합니다.
06
취득세 확인 지방세인 상속 취득세는 신고처가 다릅니다. 놓치지 않도록 함께 확인합니다.
4.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얼마 안 된 유족 6개월 안에 신고 · 납부와 상속 취득세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경우 금융 조회와 부동산 확인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분납 · 연부연납 · 물납 중 무엇이 가능한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5.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대리,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