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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15억인데 대출이 6억 남아 있습니다. 15억으로 세금을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셋 다 증명해야 빠집니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1. 공과금 — 상속인에게 넘어온 세금과 공공요금
시행령 제9조 제1항입니다.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었을 것
- 상속인에게 승계되었을 것
실무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 돌아가신 해의 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에 상속인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원천세 미납분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미납분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미납분
반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생긴 것은 공과금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다음 해에 나오는 재산세는 상속인 본인의 세금이지 피상속인의 공과금이 아닙니다. 재산세의 기준일 구조는 상속 시점과 맞물리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성격에 따라 달리 봅니다. 상속인의 귀책으로 생긴 것은 제외되는 방향이므로, 미납 세금은 발견 즉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 장례비용 — 한도가 두 겹입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입니다. 조문이 짧아 그대로 옮깁니다.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하한 | 상한 |
|---|---|---|
| 일반 장례비(봉안·자연장지 제외) | 500만원 | 1천만원 |
|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 없음 | 500만원 |
| 합계 최대 | — | 1,500만원 |
세 가지를 짚습니다.
① 500만원은 증빙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조문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장례 과정에서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② 500만원을 넘기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1천만원까지는 실제 지출액이 인정되지만, 실제로 썼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장례식장 영수증, 상조회사 계약서와 결제 내역, 운구·화장 비용 영수증이 그것입니다.
③ 봉안시설·자연장지는 따로 셉니다. 일반 장례비 한도(1천만원)와 별개로 5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봉안당 비용 영수증을 일반 장례비와 섞어 제출하면 손해입니다. 나눠서 집계해야 합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입니다. 49재나 이후의 제사 비용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채무 — 증명방법이 조문에 있습니다
제14조 제4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고 하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방법을 둘로 나눕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채무는 부채증명서 한 장이면 됩니다. 문제는 개인 간 채무입니다.
제2호가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 그리고 각 호 외의 부분이 전제를 하나 더 겁니다.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 증명되는 것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 입니다. 차용증만 있고 자금이 오간 기록이나 이자 지급 이력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보증금도 채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수령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4. 빼지 못하는 채무 — 증여채무
제14조 제1항 제3호 괄호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안 준 것”이 증여채무입니다. 이것을 채무로 빼 주면 약속만으로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막아 둔 규정입니다.
기간이 상속인 10년 / 상속인이 아닌 자 5년으로 갈리는 것은 사전증여 합산 규정(제13조)과 같은 구조입니다.
5. 반대로 — 채무가 재산으로 바뀌는 경우
제14조만 보면 채무는 무조건 빼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제15조 제2항이 방향을 뒤집습니다.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인 간 채무인데 실제로 갚을 필요가 없어 보이면, 공제해 주지 않는 것을 넘어 오히려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채무는 양쪽에서 같은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 제14조에서는 “빼 달라”는 근거로, 제15조에서는 “넣지 말라”는 근거로. 결국 자금 흐름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느냐 하나로 갈립니다.
6. 비거주자는 범위가 좁습니다
제14조 제2항입니다.
-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장례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도 국내 상속재산에 담보로 잡힌 것과 국내 사업장의 장부상 채무로 한정됩니다. 담보 없는 일반 채무는 빠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이 차이만으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먼저입니다.
체크리스트
- 돌아가신 해의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 의무가 남아 있습니까
-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미납분을 확인했습니까
- 장례비 영수증을 일반 장례비와 봉안·자연장지로 나눠 집계했습니까
- 일반 장례비가 500만원을 넘습니까 — 넘으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발급받았습니까
- 개인 간 채무라면 계약서·이자 지급 기록·담보 설정이 있습니까
- 임대보증금을 채무 목록에 넣었습니까
- 최근 10년(상속인) / 5년(상속인 외) 안의 증여 약속이 채무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습니까 — 뺄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례비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500만원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상을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Q2. 상조 가입금은 언제 낸 것을 넣습니까?
조문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낸 상조 납입금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으로 장례에 실제 사용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상조회사가 발급한 장례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십시오.
Q3. 대출을 상속인이 이미 갚았으면 못 빼는 것 아닙니까?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그날 현재 존재한 채무라면, 이후에 상속인이 갚았다는 사실은 공제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Q4.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생전에 채무와 함께 재산을 넘기는 것은 부담부증여이고, 그 채무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로 봅니다. 상속 단계에서 채무를 빼는 것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구조는 부담부증여의 구조에서 다룹니다.
정리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입니다
- 장례비용은 일반 장례비 500만원 ~ 1천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500만원까지로 합계 최대 1,500만원입니다
- 500만원은 증빙 없이도 인정되고, 그 이상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봉안·자연장지는 반드시 나눠 집계하십시오
- 채무는 증명된 것만 빠집니다 — 금융기관은 확인 서류, 개인 간 채무는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
- 개인 간 채무로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추정되면 오히려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 비거주자는 장례비용이 없고, 채무도 담보된 것과 국내 사업장 장부상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자산세무본부는 상속세 신고 착수 단계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항목별로 집계하고, 증빙이 필요한 것과 한도가 걸리는 것을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상속 개시 직후의 전체 순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에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상속세 시뮬레이션과 상속세 신고에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 10. 1. 시행) 제13조·제14조·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 2. 27. 시행) 제9조·제10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