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13개 섹션
  1. 1. 일괄공제 — 5억원, 신고가 없어도 됩니다
  2. 2.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3. 3.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4. 4. 9개월 — 가장 자주 놓치는 기한
  5. 5. 다투고 있어도 길이 있습니다
  6. 6. 공제를 설계하는 순서
  7. 신고 전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
  9. Q1. 상속재산이 10억원 아래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10. Q2.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1. Q3. 9개월을 넘기면 아예 못 받습니까?
  12. Q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면 유리합니까?
  13. 정리

“상속세가 10억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배우자가 계신 경우의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입니다. 다만 하나는 자동이고, 하나는 조건부입니다.

1. 일괄공제 — 5억원, 신고가 없어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18조는 기초공제, 제20조 제1항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입니다. 대개 이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므로 사실상 5억원이 기본선이고, 신고를 안 해도 적용됩니다.

함정은 제21조 제2항입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 제1043조). 자녀가 포기하는 순간 이 조항에 걸리는 셈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협의분할로 배우자에게 전부 넘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민법」 제1003조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로 해석합니다(재삼46014-2305, 1997. 9. 29.; 재삼46014-2485, 1997. 10. 20. — 자녀 둘이 협의분할로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등기한 사안). 자녀가 상속인으로 남아 몫만 받지 않은 것이라면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고, 일괄공제 5억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삼46014-2305 요지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받은 경우도 일괄공제 적용” 문구는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 이전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갈림길은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냐, 상속인끼리 하는 협의분할이냐입니다. 포기 신고부터 하지 마십시오.

2.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 계산식)
  2. 30억원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금액 · 30억원 중 가장 작은 것이 공제액입니다. 서류상 몫이 아니라 실제로 상속받아야 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도금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E: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자녀가 둘이면 D는 1.5/3.5이고, 한도도 그 비율로 제한됩니다. 전부 몰아준다고 전부 공제되지 않습니다. E 때문에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깎입니다. 어떤 증여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는지는 10년이 세 번 나옵니다 — 사전증여 합산의 구조에서 다룹니다.

3.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제19조 제4항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되고, 뒤의 분할 신고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 구도는 이렇습니다.

  • 배우자가 아무것도 안 받아도: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
  • 배우자가 5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안에서 실제 받은 만큼
  •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원이 빠집니다(자녀 전원 상속포기 등)

이 공제들의 합계에는 공제 적용 한도(제24조)가 있습니다.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차감 후)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크면 10억원 공제가 다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상속세는 남긴 재산이 아니라 남은 것에 붙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4. 9개월 — 가장 자주 놓치는 기한

제19조 제2항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9개월이 더 붙어, 대략 1년 3개월 안에 분할·등기·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협의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법정지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만 해 두고 기한 뒤에 협의분할 등기를 한 사안에서도 5억원 초과분이 부인됐습니다(조심 2020인2501). 다툼으로 기한을 넘기면 5억원 초과분의 공제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5. 다투고 있어도 길이 있습니다

제19조 제3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가 전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등이고(시행령 제17조 제2항), 대법원은 이 신고를 기한 내 분할로 보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소송만 하고 있으면 구제를 받지 못하므로,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분할이 끝나기 전에 사유 신고부터 해 둡니다.

6. 공제를 설계하는 순서

배우자 몫은 이번 상속세와 다음 상속세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그 재산이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됩니다
  • 배우자가 적게 받으면 → 이번 상속세는 늘지만 다음 상속이 가벼워집니다

배우자의 연세·건강, 보유 재산, 자녀의 자금 사정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1. 배우자가 계십니까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 10억원이 기본선입니다
  2.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 자녀 몫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분할로 정리하십시오
  3.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얼마입니까 — 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4.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습니까 — 한도가 깎입니다
  5.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까
  6. 다툼이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기한 내에 신고하셨습니까
  7. 배우자 몫을 정할 때 다음 상속까지 계산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재산이 10억원 아래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은 신고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는 기한 내 분할(등기)과 분할사실 신고가 요건입니다. 기한 안에 등기를 마쳤다면 무신고만으로 5억원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결정(조심 2011서3582)도 있지만,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 입증도 어려워집니다.

Q2.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제19조 제4항에 따라 5억원이 공제됩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재일46014-205, 1995. 1. 26. 옛 상속세법 조항에 대한 해석). 법정상속분 계산식의 D는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포기가 배우자 한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Q3. 9개월을 넘기면 아예 못 받습니까?

5억원까지는 제4항에 따라 받습니다. 5억원 초과분이 문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해 두었다면 소송·심판 종료 후 6개월의 길이 남습니다.

Q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면 유리합니까?

두 가지가 걸립니다.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자녀의 상속포기로 몰아주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어 일괄공제 5억원이 빠집니다. 협의분할로 몰아주면 일괄공제는 남습니다(재삼46014-2305). 그 재산은 다음 상속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정리

  • 일괄공제 5억원은 신고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자녀 전원 상속포기 등)이면 쓸 수 없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법정상속분 한도 ·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이고, 받은 것이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보장됩니다
  • 5억원 초과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하고, 다툼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를 그 기한까지 신고해야 6개월이 더 열립니다

지수회계법인 자산세무본부는 분할 협의 단계에서 배우자 몫별 세액을 시뮬레이션하고 9개월 기한과 등기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업무 범위는 상속세 시뮬레이션에 있습니다.

상속 개시 직후 일정은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에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 1. 2. 시행) 제19조·제21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민법」 제1003조·제1009조·제1043조 원문과 관련 판결·결정, 국세청 질의회신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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