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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이 지나가고 나니 벌써 넉 달이 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상속은 준비하고 맞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서면-2020-상속증여-2550). 6개월은 길어 보이지만, 재산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협의하는 데 대부분 소진됩니다.
이 글은 그 6개월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 달 — 무엇이 있는지부터 확정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부실하면 이후 모든 계산이 어긋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등기부, 취득 당시 계약서와 증빙
- 금융재산 — 예금·보험·증권, 그리고 최근 인출 내역
- 채무 — 대출,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
- 사전증여 이력 — 뒤에서 설명하는 합산 대상
⚠️ 상속개시 전 인출·처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의 큰 금액 인출이나 재산 처분은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썼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째 달 — 상속인과 지분을 확정합니다
상속을 받을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이 결정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다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협의분할을 시작합니다. 누가 무엇을 받느냐가 세액을 바꿉니다. 특히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는 배우자상속공제와 직결됩니다.
셋째~넷째 달 — 평가가 세액을 정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세액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
-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가액은 시가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을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입니다. 평가액이 높아지면 상속세는 늘지만, 상속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도 함께 높아져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상속세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실무 포인트 —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도, 이후 양도를 염두에 두면 평가를 낮게 두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상속과 양도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째 달 — 공제와 합산을 확인합니다
상속공제가 세액을 결정합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고, 가업·영농 상속이라면 별도의 공제가 검토 대상입니다.
동시에 사전증여 합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정산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합산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 총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달 — 신고와 납부, 그리고 취득세
상속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연부연납·물납을 검토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전제이고,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고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를 잊지 마십시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신고 의무가 별도로 생기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인 상속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는 신고처가 다릅니다.
기한 정리
| 항목 | 기한 | 기산점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를 안 날 |
| 상속세 신고·납부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상속 취득세 신고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한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를 낼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합니까?
공제를 적용해 낼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된 평가액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 시점에 취득가액을 낮게 잡아 양도소득세를 더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Q2.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먼저 신고한 뒤, 이후 분할이 확정되면 경정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는 분할 기한과 얽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아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각 시점과 상속세 신고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4.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모릅니까?
금융 거래와 등기 이력으로 확인됩니다. 합산 대상 증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따르고, 이미 낸 증여세의 세액공제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먼저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리
상속의 6개월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첫 달: 재산·채무·사전증여 이력 확정
- 둘째 달: 승인 여부 결정(3개월 기한 별도)과 분할 협의 시작
- 셋째~넷째 달: 평가 — 상속세와 이후 양도세를 함께 보고 결정
- 다섯째 달: 공제 적용과 사전증여 합산 확인
- 여섯째 달: 신고·납부, 그리고 상속 취득세 별도 신고
지수회계법인 자산세무본부는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을 함께 검토하고,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는 회계법인 명의의 의견서를 발행합니다. 상속과 이후 양도를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한과 공제 요건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