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 시행 인사이트

시행 인사이트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분양·준공·청산까지, 개발사업 단계마다 달라지는 취득세·부담금·부가세를 시행 주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 개발사업
  • 시행사
  • PFV
  • 부담금
  • 분양
  • 산업단지
사업 구조가 정해지는 순간 세금도 함께 정해집니다

시행 글 8편

  1. 최신

    기부채납의 세 얼굴 — 취득세·개발부담금·부가세

    같은 도로 하나가 한쪽에서는 세금을 늘리고 다른 쪽에서는 부담금을 줄입니다

  2. 신탁으로 사업하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등기부에는 수탁자, 세법에서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3. PFV 세무 — 설립 요건부터 소득공제·취득세·청산까지

    PFV는 세금 때문에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건 하나가 빠지면 그 이유가 모두 사라집니다

  4. 분양가에서 부가세를 떼는 순서 — 토지·국민주택·그 밖

    한 단지 안에서 면세와 과세가 세 겹으로 나뉩니다

  5. 개발부담금 — 빼는 항목을 못 챙기면 그대로 냅니다

    부담률보다 개발비용 입증이 금액을 정합니다

  6. 부동산PF와 부동산PM — 돈을 빌리는 구조가 세금을 먼저 정합니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는 자리에서 취득세와 매입세액이 갈립니다

  7. 산 적이 없는데 취득세가 나옵니다 — 시행사의 간주취득 여섯 장면

    등기도 계약도 없이 취득이 성립하는 자리들

  8. 시행사 세무 로드맵 — 토지 매입부터 청산까지 단계별로 무엇이 걸리나

    사업 구조를 정하는 순간 세금도 함께 정해집니다

← 인사이트 전체보기

시행 업무, 회계법인 차원에서 검토합니다

개발사업 · 시행사 · PFV 실무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