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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나면 괜찮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무엇이 10년인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상속·증여에서 10년은 세 군데에 나오고, 그 셋은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이 셋을 겹쳐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담이 자주 어긋납니다.
1. 세 개의 10년
① 증여세를 계산할 때의 10년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그 금액을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제47조 제2항, 합계 1천만원 이상일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합칩니다. 증여세율이 누진이므로, 나눠서 받아도 10년 안이면 합쳐진 금액의 구간이 적용됩니다.
② 증여재산공제 한도의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5천만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이 한도는 한 번 쓰면 10년간 소진됩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 공제를 다 쓰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5천만원의 공제가 생깁니다.
③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10년
제13조 제1항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여기가 핵심입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입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의 5년
자녀는 상속인이므로 10년입니다. 그런데 손자녀·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 한 손자녀는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준 것보다 5년 빨리 안전해집니다.
물론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는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제1항). 그리고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상속인이 되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이 5년/10년의 차이는 연세가 있으신 대표님의 자산 이전 설계에서 실제로 큰 변수가 됩니다.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5년과 10년의 차이가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3. 합산할 때의 금액은 증여일 시가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항이면서 가장 덜 알려진 조항입니다. 제60조 제4항입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10년 안에 증여해서 결국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할 때의 값입니다. 그 후에 오른 부분은 상속재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상속재산 평가 — 신고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에서 다룹니다.
예를 들어 5억일 때 증여한 자산이 상속개시일에 12억이 되었다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5억입니다. 7억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이것이 “오를 자산일수록 일찍 넘긴다” 는 원칙의 근거입니다. 10년을 못 채워도 증여 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습니다.
4. 이중과세는 조정됩니다
합산되면 증여세를 냈던 재산에 상속세가 다시 붙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무엇이 빠지고 더해지는지 전체 계산 순서는 상속세는 남긴 재산이 아니라 남은 것에 붙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계산에서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은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제2항이 그 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단서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버린 재산은 합산은 되면서 공제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가장 나쁜 형태인 이유입니다.
5. 합산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제13조 제3항이 예외를 둡니다. 아래 규정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제48조 제1항(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 제52조, 제52조의2 제1항
-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합니다(제13조 제2항).
6. 그래서 언제 나눠 주는가
지금까지의 조문을 실무 판단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10년(상속인)·5년(비상속인)이라는 시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60대에 시작하는 것과 80대에 시작하는 것은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 오를 자산을 먼저 넘깁니다. 합산 금액이 증여일 시가로 고정되므로, 상승 여력이 큰 자산일수록 이전의 효과가 큽니다.
셋째,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을 자녀가 30세에 쓰고, 40세에 다시 씁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쓸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넷째, 받는 사람을 나눕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적용됩니다. 자녀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과 자녀·손자녀에게 나누는 것은 공제 총액이 다릅니다.
다섯째, 증여세를 누가 내는지 정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가 됩니다. 현금 없이 부동산만 증여하면 자녀가 세금을 낼 방법이 없어 결국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계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0년 안에 이미 한 증여가 있습니까 — 금액과 시점을 정리하셨습니까
- 그 증여를 신고하셨습니까 — 미신고는 공제를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받을 사람이 상속인입니까, 아닙니까 — 10년과 5년이 갈립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넘기려는 자산이 앞으로 오를 자산입니까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현금이 있습니까
- 부담부증여로 갈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1.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안전합니까?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에서는 그렇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기준)을 넘긴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자체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되었어야 하고, 명의신탁이나 자금출처 문제가 남아 있으면 다른 쟁점이 됩니다.
Q2.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하면 5년입니까?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입니다. 다만 실제 자금과 재산의 귀속이 자녀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식과 실질이 일치해야 합니다.
Q3. 부담부증여는 합산 대상입니까?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부분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되는 것은 증여로 과세된 부분입니다. 구조는 부담부증여 — 세금이 둘로 갈리는 구조에서 다룹니다.
Q4. 증여를 취소하면 없던 일이 됩니까?
제4조 제4항이 기한을 둘로 나눕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합의해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되고 돌려주는 쪽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돌려주면 반환 자체가 또 하나의 증여가 됩니다. 금전은 기한 안에 돌려줘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문제도 두 번 발생합니다. 되돌리는 비용이 매우 큰 거래입니다.
정리
사전증여를 이야기할 때는 어느 10년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계산의 합산,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속세 가산 — 세 개의 10년이 있습니다
- 상속세 가산은 상속인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 5년입니다
-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입니다
-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일 시가입니다 — 그 뒤의 상승분은 빠집니다
-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는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일찍 시작할수록 공제 한도를 쓸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지수회계법인 자산세무본부는 지난 10년의 증여 이력을 먼저 복원해 남은 공제 한도와 합산 위험을 확정하고, 상속까지의 시간표 위에 이전 순서를 배치해 총부담을 계산합니다. 업무 범위는 증여 설계와 상속세 시뮬레이션에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 1. 2. 시행) 원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율·합산배제증여재산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같은 법과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