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설계
상속까지 남은 기간과 10년 합산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함
1.업무 개요
"상속세가 부담되니 미리 나눠 주자"는 판단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합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사전증여의 실익은 시점이 결정합니다. 합산기간을 넘기지 못하면 취득세와 증여세만 먼저 내고 상속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2.검토 항목
순서와 시점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 합산기간 — 상속인 10년 / 상속인 외 5년
- 증여세액공제로 정산되는 범위와 남는 부담
- 수증자별 10년 한도의 소진 현황
-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 이월과세
- 증여 대신 다른 구조가 유리한 경우의 대안
3.진행 방식
자료를 보내 주시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결과를 회신드리므로 중간에 멈추실 수 있습니다.
01
자료 회신 가족 구성·자산 현황과 기존 증여 이력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02
합산기간 반영 상속인 10년, 그 외 5년의 합산기간을 넣고 시나리오를 계산합니다.
03
순서·시점 제안 무엇을 먼저, 언제 넘길지 순서로 회신드립니다.
04
단계별 신고 대리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설계이므로 실행 단계마다 증여세 신고를 이어서 대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신고기한입니다.
4.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상속까지 시간이 있는 분 10년 합산이 있어 언제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미 증여한 것이 있는 분 앞서 준 것과 합쳐 다음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
가업 · 법인 지분을 넘기려는 분 지분 이전은 증여세만이 아니라 이후 경영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5.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설계,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