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무

부담부증여 검토

채무 인수분의 양도소득세와 나머지 증여세를 함께 계산

업무 개요

부담부증여는 하나의 거래를 둘로 나눠 봅니다. 채무 인수액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둘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넘겼는데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갑니다. 유불리는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주택 수가 결정합니다.

검토 항목

단순증여와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합니다.

  • 단순증여 대비 총부담 비교 — 양쪽 납세자 합산
  •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채무 인정 요건 — 담보된 채무인지, 실제 인수인지
  • 수증자의 상환 능력과 사후 관리 대응
  • 유상·무상취득분에 각각 적용되는 취득세

진행 방식

자료를 보내 주시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결과를 회신드리므로 중간에 멈추실 수 있습니다.

자료 회신 대상 자산과 채무 내역, 증여자의 취득 이력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두 방식 계산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를 같은 표에 놓고, 양쪽 납세자의 부담을 합해 계산합니다.
요건 점검 회신 채무가 실제로 넘어가는지 인정 요건을 점검한 결과를 함께 드립니다.
실행 자문·신고 유리한 쪽으로 실행하고 증여세·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합니다.
사후 관리 안내 국세청이 채무 상환 내역을 사후 관리합니다. 몇 년에 걸친 일정까지 안내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넘기려는 분 채무를 함께 넘기면 그만큼은 양도로 봅니다.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는 집 보증금도 채무라 부담부증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가 유리한지 확인하려는 분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세가 붙어 합쳐 봐야 답이 나옵니다.

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검토,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