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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30년 하신 회사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자리를 막기 위해 있는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 정하고,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원에 이릅니다.
다만 이 제도의 어려움은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받은 뒤 5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조문의 분량도 요건보다 사후관리 쪽이 훨씬 깁니다.
1. 얼마를 공제받는가 — 경영기간이 정합니다
제18조의2 제1항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피상속인이 얼마나 오래 경영했는지로 갈립니다.
|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10년 미만이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이 각각 문턱이고, 그 문턱을 하루 차이로 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조문의 괄호가 대상을 정합니다.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견기업은 직전 3년 매출 평균 5천억원 미만까지입니다.
중견기업에는 추가 제한이 붙습니다. 제2항입니다.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중견기업 상속인이 가업 외의 재산을 충분히 갖고 있어 그것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면, 굳이 공제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회사를 팔아야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을 구제하는 제도라는 성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3. 5년 사후관리 — 네 가지 추징 사유
제18조의2 제5항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고, 이자상당액까지 가산됩니다.
첫째,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율을 곱한 다음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이 산입됩니다. 즉 처분 비율만큼 비례해서 추징됩니다.
둘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명목상 대표만 유지하는 형태는 위험합니다. 실제 종사 여부로 판정합니다.
셋째,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나 지분 정리로 지분율이 내려가는 것을 5년 동안 못 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고용 요건 —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할 때.
-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
-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같은 기준의 100분의 90에 미달
조문이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쓴 점이 중요합니다. 인원과 급여 중 한쪽만 지켜도 이 사유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인원을 줄이더라도 총급여액을 유지하면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고령 인력 은퇴 등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업종에서 실질적인 여지가 됩니다.
4. 조세포탈·회계부정은 별도로 무너뜨립니다
제8항이 강한 조항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이나 일정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 과세표준·세율 결정 전에 확정되면 →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제를 받은 뒤 상속인에 대해 확정되면 → 공제 금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대상 행위의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즉 아버지 대의 행위도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회사에서 회계 투명성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공제의 존속 요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5. 위반하면 6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9항입니다. 제5항이나 제8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이 바뀌는 거래를 할 때, 그 거래가 사후관리 위반인지 거래 전에 판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미리 해 두어야 하는 일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 대부분이 과거의 사실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기간을 정리합니다. 10년·20년·30년 문턱 중 어디에 있는지, 법인 전환이나 합병 이력이 경영기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용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구분합니다. 공제 대상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이고,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빠집니다. 법인 명의의 투자부동산·대여금·가지급금이 많으면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상속인의 종사 이력을 만듭니다. 상속인 요건은 시행령에 있고, 대체로 일정 기간의 가업 종사와 상속 후 대표이사 취임 등을 요구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요건입니다.
5년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자산 처분 계획, 지분 변동 계획, 고용 계획을 사후관리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승계 직후에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공제와 양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계 준비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이 몇 년입니까 — 문턱 앞에 있습니까
- 직전 3년 매출 평균이 5천억원 미만입니까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한 이력이 요건을 채웁니까
- 법인 자산 중 가업용이 아닌 것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할 계획이 있습니까
- 5년 안에 지분이 감소할 이벤트(투자 유치, 물납, 증여)가 있습니까
-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중 최소한 한쪽을 90%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까
- 과거 10년간 조세·회계 관련 형사 리스크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동산 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입니까?
대상 업종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조·도소매 등 실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함께 보유하는 것과,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업종 판정이 첫 관문입니다.
Q2. 상속인이 여럿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합니다. 여러 명이 나누어 받는 경우의 적용 방법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할 협의 단계에서 누가 가업을 이을지 정하지 않으면 공제 설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3. 사후관리 중에 회사가 어려워져 인원을 줄이면 바로 추징입니까?
고용 요건은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두 가지에 모두 미달해야 사유가 됩니다. 인원을 줄이면서 총급여액 평균을 90% 이상 유지하면 이 사유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제5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어,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쓸 수 있습니까?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와 상속 시점의 가업상속공제는 서로 연결된 제도이고, 요건과 사후관리가 각각 별도로 작동합니다. 생전 증여로 갈지 상속까지 기다릴지는 회사의 성장 전망과 대표님의 연령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
가업상속공제는 받는 요건보다 지키는 요건이 무겁습니다.
- 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원입니다
-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매출 평균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중견기업은 가업 외 재산이 많으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는 5년이고, 추징 사유는 자산 40% 처분·종사 중단·지분 감소·고용 미달 넷입니다
- 고용 요건은 인원과 총급여액에 모두 미달해야 성립합니다
- 조세포탈·회계부정은 공제를 배제하거나 되돌립니다 — 피상속인의 과거 10년도 포함입니다
- 위반하면 6개월 이내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자산세무본부는 경영기간과 가업용 자산 범위를 먼저 확정해 공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승계 후 5년의 자산·지분·고용 계획을 사후관리 기준에 맞춰 함께 설계합니다. 업무 범위는 상속세 세무와 조세연구원에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 10. 1. 시행) 제18조의2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대상 업종·상속인 요건·정당한 사유 등 세부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에 있고 개정이 잦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의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