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무
회계처리 판단과 결산 이슈에 회계법인 명의의 의견을 제공
1.업무 개요
결정하기 전에 물어볼 곳이 있다는 것. 자문 계약의 가치는 그 한 줄입니다.
2.업무 범위
판단이 갈리는 회계 사안을 의견서까지 정리합니다.
- 회계자문 — 회계처리 판단, 기준서 해석, 결산 이슈 정리
- 의견서 — 거래·처리 방침에 대한 회계법인 명의 검토 의견서
- 내부회계·결산 체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결산 프로세스 정비
- 가결산 검토 — 분기·반기 가결산 검토와 경영진 보고용 요약
3.진행 방식
사안 접수에서 사후 지원까지 4단계로 진행합니다.
- 사안 접수 — 쟁점과 자료 확인
- 검토 — 회계기준서와 유권해석 대조
- 의견 — 처리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공
- 사후 지원 — 결산 반영과 감사 대응 지원
4.자주 받는 질문
- 어떤 질문을 가져가면 되나요?
- 수익 인식 시점, 자산 평가, 특수 거래 처리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면 됩니다. 질문 형태가 아니어도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사안 단위 검토와 연간 자문 중 회사 상황에 맞게 설계합니다.
5.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것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 연간 몇 번, 어떤 형태의 질문이 생기는지 — 자문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게 설계합니다
6.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회계처리 판단이 갈리는 거래 수익 인식 시점, 리스, 충당금처럼 감사인과 견해가 갈릴 수 있는 항목.
결산을 앞두고 방향을 정해야 하는 회사 결산 전에 처리 방향을 잡아 두면 감사 단계에서 되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을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경우 이사회 · 투자자 · 감사인에게 회계법인 명의 의견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
7.상담 절차
01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02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03
보수 합의 후 진행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방식은 업무마다 달라 「보수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8.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문업무,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