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13개 섹션
  1. 1. 기업업무추진비가 무엇인가
  2. 2. 첫 번째 관문 — 적격증빙
  3. 3. 위장 가맹점 매출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4. 두 번째 관문 — 한도
  5. 5.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면 절반입니다
  6. 6.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
  7. 연초에 정할 것
  8. 자주 묻는 질문
  9. Q1. 한도를 넘으면 그냥 세금만 더 내면 됩니까?
  10. Q2. 거래처에 보낸 선물도 포함됩니까?
  11. Q3. 개인사업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까?
  12. Q4. 초과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13. 정리

“접대비 한도가 얼마입니까?”

한도를 묻기 전에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는 두 단계로 손금을 깎습니다.

  1. 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2항)
  2. 증빙이 있는 것 중에서 한도를 넘는 부분을 다시 깎습니다 (제4항)

한도를 아무리 잘 관리해도 1단계에서 걸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1단계입니다.

1. 기업업무추진비가 무엇인가

제25조 제1항입니다.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계정과목 이름이 무엇이든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회의비·판촉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상대가 업무와 관련 있는 외부인이고 목적이 관계 유지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선전비,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의 기준은 상대가 누구인가입니다.

2. 첫 번째 관문 — 적격증빙

제25조 제2항입니다.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정되는 증빙은 이렇습니다.

  1. 신용카드(유사한 것 포함) 또는 현금영수증
  2.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3.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준금액은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정합니다 — 한 차례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지출은 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입니다.

신용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6항). 임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한 3만원 초과 지출은 영수증이 있어도 이 관문을 넘지 못합니다.

3. 위장 가맹점 매출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3항이 별도로 못을 박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실제로 음식을 먹은 곳과 카드 매출이 찍힌 곳이 다른 경우입니다. 가맹점 명의 대여는 드러나면 증빙 자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접대 장소를 고를 때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결제 후 전표의 상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두 번째 관문 — 한도

제25조 제4항입니다. 한도는 두 부분을 더합니다.

기본한도

기본한도금액 = A × B ÷ 12 A: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중소기업은 세 배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이면 그대로 1,200만원 또는 3,600만원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비율
100억원 이하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1억 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계열사 간 매출로 수입금액을 키워 한도를 늘리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특수관계인 매출은 10분의 1만 반영됩니다.

예시. 매출 50억원인 중소기업(전액 제3자 거래, 사업연도 12개월)이라면

  • 기본한도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50억 × 0.3% = 1,500만원
  • 합계 5,100만원

5.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면 절반입니다

제25조 제5항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 지배주주등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위 예시의 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가 2,5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임대 법인은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

첫째, 계정과목으로 피하려는 시도. 회의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성격이 기업업무추진비면 그렇게 재분류됩니다. 분류를 바꾸는 것으로는 한도를 늘릴 수 없습니다.

둘째, 대표이사 개인 카드 사용. 앞서 본 대로 개인 명의 카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는 사적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도 인정되지 않고, 정산 없이 두면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셋째, 경조사비. 청첩장·부고 등으로 증명하는 경조금은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인정됩니다. 20만원을 넘으면 그 경조금 전액이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넷째,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한도 초과액과 적격증빙 미수취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법인세만 늘어납니다. 문제는 접대라는 실체부터 소명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이것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사외유출로 보아 귀속자에게,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까지 발생합니다.

다섯째, 부가세.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입세액에서 갈리는 지점은 부가세는 매입세액에서 갈립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연초에 정할 것

  1. 올해 예상 수입금액이 얼마입니까 — 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2. 그중 특수관계인 매출이 얼마입니까 — 10분의 1만 반영됩니다
  3.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까 — 기본한도가 세 배입니다
  4.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입니까 — 한도가 절반이 됩니다
  5. 예상 지출이 한도 안에 들어옵니까 — 분기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6. 결제는 법인카드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7. 소액 기준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붙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1. 한도를 넘으면 그냥 세금만 더 내면 됩니까?

한도 초과액과 적격증빙 미수취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므로 법인세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접대 상대와 목적을 소명하지 못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귀속자에게,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와 원천징수 의무가 따라옵니다. 대표 상여가 법인과 개인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대표 급여와 배당 글을 참고하십시오.

Q2. 거래처에 보낸 선물도 포함됩니까?

업무 관련자에게 관계 유지를 위해 제공한 것이라면 포함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목적으로 배포하는 소액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상대가 특정되는지와 목적입니다.

Q3. 개인사업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까?

「소득세법」 제35조가 같은 구조를 둡니다.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특수관계인 매출 10% 반영, 다른 가맹점 명의 전표 배제가 모두 같습니다. 차이는 부동산임대 법인의 한도 50% 축소(「법인세법」 제25조 제5항)가 법인에만 있다는 점, 그리고 과세기간·수입금액을 사업자 단위로 본다는 점입니다.

Q4. 초과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중에 미리 알아야 대응이 됩니다. 지출 성격을 다시 보아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회의비로 정당하게 구분되는 것을 분리하고, 그래도 넘으면 초과가 예상되는 만큼을 미리 알고 결산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말에 계산해서 알게 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정리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빙과 한도, 두 관문을 지나야 손금이 됩니다.

  • 계정과목이 아니라 상대와 목적으로 판정합니다
  • 기준금액 초과 지출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 다른 가맹점 명의 매출전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본한도는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 이하 0.3% 부터 단계별로 붙습니다
  • 특수관계인 매출은 10분의 1만 반영됩니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면 한도가 절반입니다
  •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실체를 소명하지 못한 지출은 대표자 상여로 개인 세금까지 이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연초에 예상 수입금액으로 한도를 산정해 월별 관리 기준을 드리고, 결산 전에 초과 여부를 미리 알려 대응 시간을 확보합니다. 업무 범위는 세무자문에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행 「법인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106조, 「소득세법」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기준금액·요건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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