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13개 섹션
  1. 1. 첫 번째 문턱 — 이익처분으로 주면 손금이 아닙니다
  2. 2. 두 번째 문턱 — 지급기준이 없으면 초과분이 부인됩니다
  3. 3. 세 번째 문턱 — 지배주주라면 더 봅니다
  4. 4. 비상근 임원은 다르게 봅니다
  5. 5. 급여로 가져갈 것인가, 배당으로 가져갈 것인가
  6. 6. 가지급금이 생기는 자리
  7. 연초에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
  9. Q1. 연말에 급여를 소급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10. Q2.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만듭니까?
  11. Q3. 배우자를 임원으로 등재하면 소득이 분산됩니까?
  12. Q4.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13. 정리

“올해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제 급여를 올려서 법인세를 줄이면 안 됩니까?”

됩니다.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입니다. 다만 세 개의 문턱이 있고, 그 문턱을 모른 채 연말에 금액만 올리면 법인세는 그대로인데 대표님 소득세만 늘어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1. 첫 번째 문턱 — 이익처분으로 주면 손금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입니다.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익이 났으니 나눈다”는 형식으로 지급하면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과 이익을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결산이 끝나고 이익을 확인한 뒤 그 이익에서 떼어 주는 구조는 이 조항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2. 두 번째 문턱 — 지급기준이 없으면 초과분이 부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핵심은 문서입니다.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급여지급기준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 준 것만 손금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금액만 올립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으니 초과분을 판정할 근거도 없고, 결국 다투게 됩니다.

이 조항은 상여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와 성과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상여는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3. 세 번째 문턱 — 지배주주라면 더 봅니다

제43조 제3항입니다.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즉 같은 직위의 비지배주주 임원과 비교합니다.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인데 다른 임원보다 현저히 많이 받는다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배주주등이 무엇인지는 제7항이 정합니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지분 1%만 있어도, 가족과 합쳐 최다 지분이면 지배주주입니다. 대부분의 중소법인 대표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직무의 범위, 책임, 성과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설명할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4. 비상근 임원은 다르게 봅니다

제43조 제4항입니다.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비상근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되, 부당행위계산부인(제52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가족을 비상근 임원으로 올려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가 자주 쓰이는데,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지급하면 이 단서에 걸립니다.

5. 급여로 가져갈 것인가, 배당으로 가져갈 것인가

문턱을 다 넘었다고 해도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급여·상여배당
법인 단계손금 인정 → 법인세 감소손금 아님(법인세 낸 뒤의 이익)
개인 단계근로소득 → 종합과세 6~45%배당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4대보험부과됨부과 안 됨
지급 요건급여지급기준배당가능이익, 주주총회 결의

법인세율은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율은 6%에서 45% 까지 8단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 법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구간에 머물러 법인세율이 10%인데, 대표님 소득세 한계세율이 35% 이상이라면 → 급여로 빼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반대로 법인 과세표준이 20% 구간에 깊이 들어가 있고 대표님 소득세 구간이 낮다면 → 급여로 빼는 효과가 큽니다
  • 4대보험료를 법인과 개인이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여를 최대한 많이”도 “배당으로만”도 답이 아닙니다. 법인 과세표준과 개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나란히 놓고 두 세율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실제 작업입니다.

6. 가지급금이 생기는 자리

대표님이 법인 자금을 쓰고 정리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대표님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급여 설계는 가지급금 문제와 붙어 있습니다. 매월 필요한 생활자금이 급여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 차액이 가지급금으로 쌓입니다. 급여를 낮게 잡아 소득세를 아낀 만큼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건설업이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 가지급금은 기업진단에서 부실자산으로 걷혀 실질자본을 깎습니다. 정리 방법은 가지급금 정리 7가지 방법에서 다룹니다.

연초에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1. 급여지급기준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문서화돼 있습니까
  2. 그 기준이 올해 지급하려는 금액을 담고 있습니까
  3. 대표님이 지배주주등에 해당합니까 (지분 1% + 특수관계 합계 최다)
  4.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과 비교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5. 가족 임원이 있다면 실제 직무 수행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6. 올해 법인 예상 과세표준이 2억원 선의 어느 쪽입니까
  7. 대표님 종합소득 한계세율이 몇 %입니까
  8. 지금 가지급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Q1. 연말에 급여를 소급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지급기준을 먼저 개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산 결과를 보고 나서 금액을 정하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제43조 제1항). 연초에 정하는 것과 연말에 정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Q2.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만듭니까?

직위별 기본급, 상여의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결정 주체를 담습니다. 형식보다 실제로 그 기준대로 지급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만들어 두고 다르게 지급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매년 검토해 갱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Q3. 배우자를 임원으로 등재하면 소득이 분산됩니까?

분산되기는 하지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직무 수행이 있어야 하고(제43조 제4항 단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으로서 초과 보수 판정을 받으며(제43조 제3항), 4대보험이 함께 발생합니다. 형식만 만들면 부인 위험이 커집니다.

Q4.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른 금액까지가 손금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정 산식에 따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정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금액을 크게 가르므로, 설립 초기 정관을 그대로 두고 계신 법인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대표이사 보수는 금액을 정하기 전에 근거를 만드는 일입니다.

  • 이익처분으로 주면 손금이 아닙니다
  • 급여지급기준(정관·주총·이사회 결의)을 초과한 상여는 손금이 아닙니다
  • 지배주주등이면 동일 직위 비지배주주와 비교해 초과분이 부인됩니다
  • 지배주주는 지분 1% + 특수관계 합계 최다로 판정합니다 — 대부분의 중소법인 대표가 해당합니다
  • 비상근 임원 보수는 손금이지만 부당행위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법인세율 10%·20% 구간과 소득세율 6~45% 구간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 급여를 낮추면 가지급금이 늘어납니다

지수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급여지급기준 문서를 먼저 정비하고, 법인 예상 과세표준과 대표님 종합소득을 같은 표에 놓아 급여·상여·배당의 배분을 설계합니다. 업무 범위는 세무자문에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법인세법」(2026. 1. 1.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 2. 27. 시행)·「소득세법」(2026. 1. 1. 시행)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한도는 개정이 잦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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