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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뽑으면 세금 깎아준다는 건 알겠는데, 왜 작년에 받은 걸 올해 다시 내라고 합니까?”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사고입니다. 받는 요건보다 유지하는 요건에서 더 많이 걸립니다.
1. 제도가 둘이고, 고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고용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랐습니다.
| 제도 | 근거 | 성격 |
|---|---|---|
| 고용증대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공제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위 둘을 통합해 신설된 제도 |
문제는 전환 구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도입되면서 일정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와 통합 제도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 고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고가 끝난 연도라면, 더 유리한 쪽으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자동완성에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가 뜨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증가 인원의 구성(청년 여부), 사회보험료 부담액, 그 해의 세액 규모에 따라 뒤집힙니다.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계산해 봐야 압니다.
2. 공제액을 정하는 것은 인원의 수와 종류
공제 금액은 크게 두 가지가 정합니다.
-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당기와 직전기의 상시근로자 수 차이
- 그 인원의 구성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은 일반 인원보다 공제액이 큽니다. 청년 해당 여부는 나이로 판정하되 병역 이행 기간은 일정 범위에서 차감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누구를 상시근로자로 세느냐입니다.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대표자와 그 친족은 원칙적으로 세지 않거나 다르게 셉니다. 세는 규칙 하나가 틀리면 공제액도 추징액도 전부 틀어집니다.
세는 방법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는가.
3. 진짜 문제 — 사후관리
이 제도는 받은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을 당시보다 줄면, 받은 공제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순서는 대개 이렇습니다.
- 인원이 늘어난 해에 공제를 받습니다.
- 다음 해에 경기가 나빠지거나 프로젝트가 끝나 인원이 줄어듭니다.
- 줄어든 그 해에 받은 공제를 토해냅니다.
- 자금 계획에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깁니다.
공제는 받을 때가 아니라 유지할 수 있을 때 받는 것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소급해서 받을 때 특히 조심할 것
경정청구로 과거 연도의 공제를 소급해 받는 경우, 그 연도의 사후관리 시계도 함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연도들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인원 변동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즉 소급해서 받는 순간 토해낼 금액도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청구 연도 이후의 인원 변동을 반드시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환급받은 뒤에 도로 내야 하는 경우에 적었습니다.
4. 최저한세에 막히는 경우
계산상 공제액이 나와도 그대로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과 공제를 아무리 쌓아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하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도에 막힌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월되어 이후 연도에 살아납니다. 구조는 최저한세 — 공제를 다 받아도 세금이 안 줄어드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5.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확인 | 왜 |
|---|---|
| 직전기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는가 | 공제의 출발점 |
| 증가 인원 중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이 있는가 | 공제액이 달라짐 |
| 근로자 명부와 급여대장이 정리되어 있는가 | 소명 요구에 답할 근거 |
| 앞으로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가 | 사후관리 추징 위험 |
| 다른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조합인가 | 중복지원 배제 |
6. 과거 연도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끝난 연도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늘었는데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 선택을 불리한 쪽으로 했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적은 사후관리 위험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받을 금액만 보고 청구하면 순액으로 손해가 나는 연도가 있습니다.
최근 5년 신고 내역에서 이 항목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지수회계법인이 하는 방식
- 회계법인이 직접 합니다
- 조회 결과를 넘겨받아 요건을 판단하고 경정청구서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과세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답하는 것도 지수회계법인입니다.
- 소속 공인회계사는 모두 BIG4를 거쳤습니다
- 공제·감면 요건과 중복적용 판단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를 가진 회계사가 함께 봅니다.
- 다섯 해를 한 화면에 놓고 봅니다
- 한 해의 소득이 바뀌면 이월결손금·감면 한도·최저한세·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연도를 하나씩 보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 검토 단계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