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

경정청구 환급

이미 신고한 국세에서 놓친 공제·감면을 찾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업무

업무 개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는 것을 납세자가 먼저 계산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가 찾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해 둔 정규 절차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것이 있는지는 신고서를 열어 봐야 압니다. 매출 규모나 업종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공제·감면을 적용했고 무엇을 적용하지 않았는지가 정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 환급은 절차와 근거 법령이 달라 「지방세 환급」 라인에서 따로 다룹니다.

5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간입니다. 5년은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신고를 늦게 했든 일찍 했든 기준일은 같습니다. 세목마다 그 기준일이 다릅니다.

  • 종합소득세 —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2020년 귀속분은 2021년 5월 31일부터 5년입니다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이 기준일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20사업연도는 2021년 3월 31일부터 5년입니다
  • 부가가치세 — 제1기 확정은 7월 25일, 제2기 확정은 다음 해 1월 25일이 기준일입니다
  • 후발적 사유 — 판결·경정·계약 해제처럼 신고 당시에는 없던 사유가 생기면, 위 5년과 별도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따로 열립니다

5년치를 훑을 때 먼저 보는 자리

신고서를 열면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아래는 저희가 최근 5년 신고 내역을 받아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인원이 늘어난 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23·2024년 귀속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 선택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업종·규모 판정을 보수적으로 해 감면율을 낮게 적용했거나, 감면 자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업종·지역·시기 요건을 충족하는데 적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앞으로의 연도에도 영향이 갑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소·전담부서 인건비를 일반 급여로만 처리해 공제 대상에서 빠진 경우
  • 이월결손금 — 공제 순서와 한도를 잘못 적용해 당해 연도 소득을 과다하게 계산한 경우
  • 중복지원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배제 대상이 아닌 조합까지 겹친다고 보고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

맡기기 전에 가능성부터 보고 싶다면

"맡기기 전에 나올 게 있긴 한지부터 알고 싶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 자리를 위해 비즈넵 환급 라인을 함께 운영합니다.

조회 결과를 들고 오셔도 됩니다. 요건 충족과 중복적용 판단, 사후관리 추징 위험처럼 회계법인이 봐야 하는 지점은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계산합니다.

회계법인이 직접 합니다
조회 결과를 넘겨받아 요건을 판단하고 경정청구서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과세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답하는 것도 지수회계법인입니다.
소속 공인회계사는 모두 BIG4를 거쳤습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중복적용 판단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를 가진 회계사가 함께 봅니다.
다섯 해를 한 화면에 놓고 봅니다
한 해의 소득이 바뀌면 이월결손금·감면 한도·최저한세·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연도를 하나씩 보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검토 단계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1~3단계가 청구 전 검토, 4~6단계가 청구와 그 뒤의 대응입니다. 3단계에서 청구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고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신고 내역 확보 홈택스 수임 동의를 받아 최근 5년의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직접 내려받습니다. 사장님이 자료를 찾아 보내실 일이 없습니다.
항목 선별 고용 증가·창업 감면·연구인력개발비·이월결손금처럼 자주 누락되는 항목부터 훑어 예상 환급액을 뽑습니다.
요건 검토 회계사가 공제·감면 요건 충족과 중복적용 배제를 판단해 실제로 청구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경정청구서 제출 청구서와 근거 서류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청구 기간입니다.
소명 대응 과세관청의 보정·소명 요구에 회계사가 대리로 응대합니다. 청구서를 낸 사람이 끝까지 설명합니다.
환급 · 지방소득세 결정 통지와 환급금 입금을 확인합니다. 국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줄지만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아 지자체에 따로 청구합니다.

청구가 막히거나 손해가 되는 지점

경정청구는 내기만 하면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인되거나, 돌려받은 뒤에 더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요건 미충족 — 공제·감면은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전부 부인됩니다. 근거 서류를 먼저 확보하고 청구서를 씁니다
  • 사후관리 추징 — 고용 관련 공제는 이후 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받은 공제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받는 순간 사후관리 시계도 함께 돌아갑니다
  • 연쇄 조정 — 한 해의 소득이 바뀌면 이월결손금·감면 한도·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한 해만 보고 청구하면 다른 해에서 더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상담 전화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기간이 지난 신고도 경정청구가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판결·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는 그와 별도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따로 열립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나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해 둔 정규 절차입니다. 과세관청은 청구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보정·소명 요구에는 회계사가 대리로 응대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언제 발생합니까?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것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성공 보수를 합의하고,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사무소가 따로 있는데도 맡길 수 있나요?
경정청구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를 다시 보는 별건 업무라 기장 거래처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수임 동의 범위도 신고 내역 조회에 한정합니다.
국세를 돌려받으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돌아옵니까?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세가 줄면 그에 연동된 지방소득세도 줄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 근거 법령과 기간도 국세와 별도로 봅니다.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것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절차입니다.

  • 최근 5년 내 인원이 늘어난 해가 있었는지 — 고용 세액공제는 소급 적용 여지가 큽니다
  • 감면을 하나라도 적용 중이라면 중복적용 배제를 잘못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두고 있다면 인건비 처리 방식을 함께 봅니다

보수 안내

  •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1~3단계)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청구할 것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성공 보수를 합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