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
이미 신고한 국세에서 놓친 공제·감면을 찾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업무
1.업무 개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는 것을 납세자가 먼저 계산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가 찾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해 둔 정규 절차이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것이 있는지는 신고서를 열어 봐야 압니다. 매출 규모나 업종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공제·감면을 적용했고 무엇을 적용하지 않았는지가 정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 환급은 절차와 근거 법령이 달라 「지방세 환급」 라인에서 따로 다룹니다.
2.5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간입니다. 5년은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신고를 늦게 했든 일찍 했든 기준일은 같습니다. 세목마다 그 기준일이 다릅니다.
- 종합소득세 —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2020년 귀속분은 2021년 5월 31일부터 5년입니다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이 기준일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20사업연도는 2021년 3월 31일부터 5년입니다
- 부가가치세 — 제1기 확정은 7월 25일, 제2기 확정은 다음 해 1월 25일이 기준일입니다
- 후발적 사유 — 판결·경정·계약 해제처럼 신고 당시에는 없던 사유가 생기면, 위 5년과 별도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따로 열립니다
3.5년치를 훑을 때 먼저 보는 자리
신고서를 열면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아래는 저희가 최근 5년 신고 내역을 받아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인원이 늘어난 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23·2024년 귀속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 선택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업종·규모 판정을 보수적으로 해 감면율을 낮게 적용했거나, 감면 자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업종·지역·시기 요건을 충족하는데 적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앞으로의 연도에도 영향이 갑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소·전담부서 인건비를 일반 급여로만 처리해 공제 대상에서 빠진 경우
- 이월결손금 — 공제 순서와 한도를 잘못 적용해 당해 연도 소득을 과다하게 계산한 경우
- 중복지원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배제 대상이 아닌 조합까지 겹친다고 보고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
4.맡기기 전에 가능성부터 보고 싶다면
"맡기기 전에 나올 게 있긴 한지부터 알고 싶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 자리를 위해 비즈넵 환급 라인을 함께 운영합니다.
조회 결과를 들고 오셔도 됩니다. 요건 충족과 중복적용 판단, 사후관리 추징 위험처럼 회계법인이 봐야 하는 지점은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계산합니다.
- 회계법인이 직접 합니다
- 조회 결과를 넘겨받아 요건을 판단하고 경정청구서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과세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답하는 것도 지수회계법인입니다.
- 소속 공인회계사는 모두 BIG4를 거쳤습니다
- 공제·감면 요건과 중복적용 판단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를 가진 회계사가 함께 봅니다.
- 다섯 해를 한 화면에 놓고 봅니다
- 한 해의 소득이 바뀌면 이월결손금·감면 한도·최저한세·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연도를 하나씩 보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 검토 단계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5.진행 방식
1~3단계가 청구 전 검토, 4~6단계가 청구와 그 뒤의 대응입니다. 3단계에서 청구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고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6.청구가 막히거나 손해가 되는 지점
경정청구는 내기만 하면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인되거나, 돌려받은 뒤에 더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요건 미충족 — 공제·감면은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전부 부인됩니다. 근거 서류를 먼저 확보하고 청구서를 씁니다
- 사후관리 추징 — 고용 관련 공제는 이후 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받은 공제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받는 순간 사후관리 시계도 함께 돌아갑니다
- 연쇄 조정 — 한 해의 소득이 바뀌면 이월결손금·감면 한도·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한 해만 보고 청구하면 다른 해에서 더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자주 받는 질문
상담 전화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 기간이 지난 신고도 경정청구가 되나요?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판결·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는 그와 별도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따로 열립니다.
-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나요?
-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해 둔 정규 절차입니다. 과세관청은 청구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보정·소명 요구에는 회계사가 대리로 응대합니다.
-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언제 발생합니까?
-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것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성공 보수를 합의하고,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 기장을 맡긴 세무사사무소가 따로 있는데도 맡길 수 있나요?
- 경정청구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를 다시 보는 별건 업무라 기장 거래처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수임 동의 범위도 신고 내역 조회에 한정합니다.
- 국세를 돌려받으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돌아옵니까?
-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국세가 줄면 그에 연동된 지방소득세도 줄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 근거 법령과 기간도 국세와 별도로 봅니다.
8.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것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절차입니다.
- 최근 5년 내 인원이 늘어난 해가 있었는지 — 고용 세액공제는 소급 적용 여지가 큽니다
- 감면을 하나라도 적용 중이라면 중복적용 배제를 잘못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두고 있다면 인건비 처리 방식을 함께 봅니다
9.보수 안내
-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1~3단계)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청구할 것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성공 보수를 합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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