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문

경정청구 환급

이미 신고한 국세에서 놓친 공제·감면을 찾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업무

업무 개요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에서 놓친 공제·감면을 찾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업무입니다.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 환급은 절차와 근거 법령이 달라 「지방세 환급」 라인에서 따로 다룹니다.

업무 범위

검토 대상과 자주 발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검토 범위 — 최근 5년 신고 내역.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자주 발견되는 항목 — 고용 관련 세액공제, 창업 · 중소기업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결손금 처리 오류
  • 대리 업무 — 경정청구서 작성 · 제출과 과세관청 소명 대응

진행 방식

사전 진단에서 환급까지 4단계로 진행합니다.

  • 사전 진단 — 최근 5년 신고 내역 검토, 환급 가능 항목 선별
  • 회계사 검토 — 공제·감면 요건과 중복적용 배제 판단
  • 경정청구 — 청구서 작성과 제출 대리
  • 환급 — 과세관청 검토 대응, 환급 확인 후 정산

자주 받는 질문

기간이 지난 신고도 되나요?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판결 등 후발적 사유는 기간이 따로 열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검토 단계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실제 환급이 발생했을 때 정산합니다.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나요? — 경정청구는 법이 정해 둔 정규 절차입니다. 근거를 갖춘 청구서로 진행하고,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도 대리합니다.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것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절차입니다.

  • 최근 5년 내 인원이 늘어난 해가 있었는지 — 고용 세액공제는 소급 적용 여지가 큽니다
  • 감면을 하나라도 적용 중이라면 중복적용 배제를 잘못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 범위

기장 · 케어 · 경정청구 환급 영역 사업체 장부는 신고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입니다. 매월의 기장과 정기 신고부터 이미 낸 세금의 환급까지 회계법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부동산 보유 법인 · 시행사 · 면허업체 회계법인 차원의 정밀 검토를 원하는 회사.
쟁점이 있는 사장님 일반 세무사사무소에서 다루기 어려운 쟁점이 있는 경우.

진행 절차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3영업일 내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보수 합의 후 진행 환급·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 합의된 성공 보수 또는 용역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상담 전 확인

  •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환급·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 합의된 성공 보수 또는 용역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