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매월의 기장과 정기 신고를 회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정기 업무
1.업무 개요
장부는 신고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입니다. 법인 기장과 개인사업자 기장, 그리고 매월의 세무 신고를 회계법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세무 기장을 세무사무소가 아니라 회계법인에 맡기면, 같은 장부를 결산·세무조정·기업진단·외부감사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봅니다. 기장과 그다음 판단 사이에 자료를 다시 넘길 일이 없습니다.
2.업무 범위
월 단위 운영부터 연간 신고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묶습니다.
- 월 기장 — 증빙 정리와 장부 작성, 업종에 맞춘 계정과목 관리
- 정기 신고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4대보험 · 연말정산
- 결산 · 연간 신고 — 결산과 세무조정, 법인세 · 종합소득세 신고
- 면허업 관리 — 건설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면허업체의 실질자본과 입찰용 경영상태 비율
3.진행 방식
1~2단계는 수임할 때 한 번, 3~4단계는 매월, 5~6단계는 해마다 돕니다.
01
수임 · 인수 사업자등록증과 전임 사무실 장부, 최근 신고서를 받아 개시 잔액과 미신고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02
계정 설계 · 수임 동의 업종에 맞는 계정과목과 증빙 수취 기준을 정하고,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로 신고 이력을 직접 볼 수 있게 합니다.
03
월 마감 매입·매출 증빙과 통장 거래를 대사하고 급여·원천세를 반영한 뒤, 그달의 손익을 회신드립니다.
04
정기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원천세와 4대보험, 지급명세서를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05
가결산 연말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12월에 할 수 있는 일과 1월에 할 수 없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6
결산 · 확정 신고 재고·감가상각·충당금을 정리해 세무조정하고 법인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면허업은 실질자본과 경영상태 비율을 이 단계에서 함께 맞춥니다.
4.자주 받는 질문
- 기장료에 어떤 업무까지 포함되나요?
- 월 기장과 정기 신고(부가세·원천세·4대보험·연말정산)까지가 기본입니다. 세무조사 대응 같은 비정기 업무는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 다른 사무실에서 옮겨올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전임 사무실의 장부와 신고 내역을 인수해 계정 체계부터 다시 점검합니다.
- 면허업체 관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 면허업체는 실질자본과 입찰용 경영상태 비율을 기장 단계에서 함께 관리합니다.
5.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것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대리 업무입니다.
- 지금 받아보시는 월 자료에 손익 요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 면허업이라면 연말 실질자본이 면허 기준을 넘는지
- 가결산을 언제 하는지 — 12월에 할 수 있는 일과 1월에 할 수 없는 일이 다릅니다
6.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매월 신고를 맡길 곳을 찾는 사업체 창업했거나, 지금 사무소에서 옮기려는 경우.
다양한 업종 세무경험이 필요한 사장님 건설 · 시행 · 부동산 · 도소매처럼 업종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 그 업종을 다뤄 본 곳에서 맡아야 하는 경우.
면허업 회사 건설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면허업체는 실질자본과 입찰용 경영상태 비율을 기장 단계에서 함께 관리합니다.
7.보수 안내
- 기장료는 월 정액입니다. 매출 규모와 거래 건수, 신고해야 하는 세목을 보고 시작 전에 합의합니다.
- 월 기장과 정기 신고(부가가치세 · 원천세 · 4대보험 · 연말정산)까지가 기본 범위입니다.
- 세무조사 대응이나 경정청구처럼 비정기 업무는 그때 범위와 보수를 따로 정합니다.
기장,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