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13개 섹션
  1. 1. 두 세율표
  2. 2. 빠져 있는 한 단계
  3. 3. 그래서 분기점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4. 4. 개인사업자에게 따라붙는 것 — 성실신고확인
  5. 5. 법인이 되면 늘어나는 것
  6. 6.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7. 판단 전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
  9. Q1. 법인 과세표준 2억원이 기준선입니까?
  10. Q2. 개인과 법인을 같이 운영해도 됩니까?
  11. Q3. 전환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12. Q4. 결손이 나고 있는데도 법인이 유리합니까?
  13. 정리

“소득세율이 45%까지 간다는데, 법인은 10%라면서요. 바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답이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에는 한 단계가 빠져 있습니다.

법인세는 “회사에 남기는 돈”에 붙는 세금입니다. 그 돈을 대표님 개인 자금으로 만들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두 세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의 세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1. 두 세율표

소득세(「소득세법」 제55조) — 8단계 누진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
5,0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천만원35%
1억5천만~3억원38%
3억~5억원40%
5억~10억원42%
10억원 초과45%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 — 4단계,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구간마다 1%p 올라 2025년 사업연도의 9·19·21·24%에서 위 세율이 됐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은 2억원 이하 구간이 없고 200억원까지 20% 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각각 10%씩 별도로 붙습니다.

2. 빠져 있는 한 단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곧 대표님의 소득입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바로 개인 자금입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1. 법인 소득 → 법인세
  2. 남은 돈은 법인의 돈
  3. 대표님이 쓰려면 급여·상여·배당으로 인출 → 소득세

그래서 전부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의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이 유리해지는 것은 회사에 남겨 두는 부분이 있을 때입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세율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번 돈 중 얼마를 회사에 남길 것인가.

  •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써야 한다 → 법인의 이점이 작습니다
  • 일부를 재투자·유보한다 → 그 부분에 대해 법인세율만 부담합니다

3. 그래서 분기점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흔히 “소득 몇 억이면 법인”이라는 기준이 회자되지만, 같은 소득이라도 답이 갈립니다.

법인이 유리해지는 조건

  1. 유보할 이익이 있다 — 설비 투자, 운전자금 확충, 다음 사업 준비
  2. 소득이 계속 커질 전망이다 — 소득세 누진 구간이 계속 올라갈 상황
  3. 소득을 나눌 가족이 있다 — 급여·배당으로 분산해 각자 낮은 구간을 쓸 수 있음
  4. 대외 신용이 필요하다 — 관공사 입찰, 금융 조달, 거래처 요구

개인이 유리한 경우

  1. 번 돈을 전부 인출해야 한다
  2. 소득 규모가 누진 하위 구간에 머문다
  3. 회계·법무 관리 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
  4. 사업을 곧 정리할 계획이다

4. 개인사업자에게 따라붙는 것 — 성실신고확인

일정 규모를 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133조가 정합니다 — 농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건설·음식숙박업 등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대신 확인 비용이 발생하고
  • 확인 절차 자체가 사실상의 사전 검증이 되며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는 사실이 세무 관리 강도를 높입니다

이 부담이 법인 전환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환한다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도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게 합니다.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직전 연도에 대상이었으면 해당합니다(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도 따로 대상입니다.

5. 법인이 되면 늘어나는 것

세금 외에 함께 늘어나는 것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4대보험. 대표님이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부과되고, 법인과 개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의 지역가입 부담과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공시 의무. 법인세 신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주주 변동, 임원 등기 등 관리 항목이 늘어납니다.

자금 사용의 제약.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도 회계상 인출금일 뿐입니다. 법인은 같은 행위가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전환하면 전환 첫해부터 문제가 쌓입니다. 급여 설계의 원칙은 대표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가 줄어듭니까에서 다룹니다.

전환 자체의 비용. 법인 기장은 개인사업자 기장보다 손이 많이 가고 결산·세무조정이 따라붙어 관리 비용이 올라갑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걸리고, 이월과세·감면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요건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에서 정리했습니다.

6.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실무에서 하는 작업은 다음 다섯 줄입니다.

  1. 내년 예상 사업소득을 추정합니다
  2. 그중 생활비로 반드시 인출해야 할 금액을 정합니다
  3. 개인 유지 시: 전액에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4. 법인 전환 시: 인출액은 급여로(법인 손금, 개인 근로소득), 나머지는 법인 유보(법인세)로 계산합니다
  5. 여기에 4대보험·관리비용·전환비용을 더해 3~5년 누계로 비교합니다

한 해만 비교하면 전환비용 때문에 대부분 개인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3년 이상으로 보아야 판단이 됩니다.

판단 전 체크리스트

  1. 내년 예상 소득이 소득세 어느 구간에 들어갑니까
  2. 그중 얼마를 회사에 남길 수 있습니까
  3.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까 — 전환 후 3년은 법인도 대상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으셨습니까
  4. 급여를 나눌 가족 구성원이 실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5. 부동산 등 이전할 자산이 있습니까 — 전환 비용을 계산하셨습니까
  6. 대외 신용·입찰 등 세금 외의 필요가 있습니까
  7. 3년 누계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입니까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과세표준 2억원이 기준선입니까?

법인세율이 10%에서 20%로 바뀌는 지점이라 의미가 있지만,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인출 비율이 높으면 2억원을 넘겨도 법인의 이점이 작고, 유보 비율이 높으면 2억원 아래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두 변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 개인과 법인을 같이 운영해도 됩니까?

가능하고 실제로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다만 두 사업체 사이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실질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하나로 보아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역할과 계약이 실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Q3. 전환하면 기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법인이 사업을 승계합니다. 재고자산·사업용 자산의 이전에 부가세 문제가 따르며,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요건을 못 맞추면 전환 시점에 부가세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Q4. 결손이 나고 있는데도 법인이 유리합니까?

세금만 보면 이점이 없습니다. 결손 상태라면 소득세도 법인세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15년간 공제되고(「법인세법」 제13조), 개인사업자의 결손금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외 신용·입찰 요건 같은 세금 외의 필요가 판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리

전환 시점은 세율표가 아니라 인출 계획이 정합니다.

  • 소득세는 6~45% 8단계, 법인세는 10~25% 4단계입니다
  • 법인세는 회사에 남기는 돈에 붙고, 꺼낼 때 소득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 그래서 판단 기준은 “얼마를 회사에 남길 것인가” 입니다
  • 유보·성장·소득 분산·대외 신용이 있으면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 성실신고확인은 전환의 계기가 되지만, 전환 법인도 3년간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이 법인에서는 가지급금이 됩니다
  • 3년 이상 누계로 비교해야 전환비용을 포함한 판단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예상 소득과 인출 계획을 받아 개인 유지안과 법인 전환안을 3년 누계로 계산해 드리고, 전환하기로 정해지면 이월과세·취득세 요건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업무 범위는 세무자문에 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 처음부터 형태를 정하실 분은 창업 — 사업자등록 전에 정해야 하는 것들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제70조의2, 「법인세법」 제13조·제55조·제60조의2와 각 시행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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