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9개 섹션
  1. 1. 먼저, 왜 이게 중요한가
  2. 2. 세지 않는 사람
  3. 3. 세는 방법 — 월 단위 평균입니다
  4. 4.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5. ① 일용직을 인원에 넣었다
  6. ② 대표자 가족을 뺐어야 하는데 넣었다
  7. ③ 연말 기준 인원으로 계산했다
  8. 5. 준비해 두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
  9. 6. 과거 연도도 다시 셀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 열두 명입니다.”

이 말이 세법에서는 열두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공제액도 추징액도 전부 이 숫자가 정하는데, 세는 규칙이 상식과 다릅니다.

이 글은 그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1. 먼저, 왜 이게 중요한가

  • 공제액 — 증가한 인원 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나옵니다.
  • 추징액 — 이후 연도에 인원이 줄면, 줄어든 만큼 받은 공제를 되돌립니다.
  • 감면 한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에서 인원 감소가 한도를 깎는 구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전부 같은 숫자를 씁니다. 한 번 잘못 세면 세 군데가 동시에 틀어집니다.

2. 세지 않는 사람

아래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내용
일용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계약을 반복 갱신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0.5명으로 세는 구간이 있습니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법인의 지배주주 등
대표자의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일정 범위의 친족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급여 지급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동완성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친척이 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그 인원은 세지 않습니다. 명부에는 있어도 공제 대상 인원에서는 빠집니다.

3. 세는 방법 — 월 단위 평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연말 인원이 아니라 매월 말 현황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 ÷ 과세연도의 개월 수

이 방식 때문에 언제 뽑고 언제 내보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 연초에 채용하면 그 해 평균에 거의 온전히 반영됩니다.
  • 연말에 채용하면 그 해 평균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 평균을 크게 올립니다.
  • 반대로 연초 퇴사는 그 해 평균을 크게 깎습니다.

소수점 이하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증가 인원 판정은 당기 평균에서 직전기 평균을 뺀 값으로 합니다.

4.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세 가지

① 일용직을 인원에 넣었다

건설업·제조업처럼 일용직 비중이 큰 사업장에서 자주 생깁니다. 급여대장에는 있지만 공제 대상 인원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② 대표자 가족을 뺐어야 하는데 넣었다

배우자, 자녀, 부모를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③ 연말 기준 인원으로 계산했다

12월 31일 현재 인원으로 세면 월 평균과 큰 차이가 납니다. 중간에 들어오고 나간 인원이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5. 준비해 두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

자료확인하는 것
근로자 명부입·퇴사일, 근로계약 기간
급여대장(월별)매월 말 재직 인원, 지급 사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입 형태, 취득·상실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가족관계 확인 자료대표자 친족 여부

이 자료가 없으면 계산은 할 수 있어도 소명 요구에 답할 근거가 없습니다. 요건은 충족했는데 입증을 못 해 부인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6. 과거 연도도 다시 셀 수 있습니다

인원을 잘못 세어 공제를 적게 받았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세어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대로 두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드러나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 받는 법보다 토해내는 자리.

최근 5년 신고 내역에서 이 인원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지수회계법인이 하는 방식

회계법인이 직접 합니다
조회 결과를 넘겨받아 요건을 판단하고 경정청구서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과세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답하는 것도 지수회계법인입니다.
소속 공인회계사는 모두 BIG4를 거쳤습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중복적용 판단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를 가진 회계사가 함께 봅니다.
다섯 해를 한 화면에 놓고 봅니다
한 해의 소득이 바뀌면 이월결손금·감면 한도·최저한세·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연도를 하나씩 보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검토 단계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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