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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니까 오히려 겁이 납니다.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환급액이 클수록 이 질문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답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는 정해져 있고, 청구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자리를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 썼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말보다 이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 경정청구 자체는 세무조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부터 정리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해 둔 정규 절차입니다.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청구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근거 서류를 요구하고,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청구에 대한 통상적인 검증입니다. 그 대응은 청구서를 제출한 대리인이 합니다.
준비 없이 낸 청구서가 문제를 만듭니다. 절차 자체가 아니라요.
2. 진짜 위험은 사후관리입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받은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공제를 받았는데 이후 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받은 공제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5년치를 소급해서 받는 순간, 그 해들의 사후관리 시계도 함께 돌아갑니다.
과거 연도분을 경정청구로 받는다는 것은 그 연도에 공제를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들의 인원 변동이 사후관리 판정 대상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라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 청구하려는 연도 이후의 인원 변동을 함께 봅니다. 소급해서 받을 금액보다 이후 연도에 토해낼 금액이 크면, 그 연도는 청구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계산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자”고 하면 순액으로 손해가 납니다.
인원을 세는 규칙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는가.
3. 한 해를 고치면 다른 해가 움직입니다
경정청구는 한 해의 숫자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 이월결손금 — 어느 해의 소득이 줄면 그 해에 쓴 결손금 공제액이 바뀌고, 남은 결손금이 이후 연도로 넘어가는 양도 달라집니다.
- 감면 한도 — 감면은 대개 소득이나 세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걸립니다. 소득이 바뀌면 한도도 움직입니다.
- 최저한세 — 공제·감면을 늘려도 최저한세에 막히면 그만큼은 당해 연도에 못 받습니다.
- 지방소득세 — 국세가 줄면 연동된 지방소득세도 줄지만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한 해만 보고 청구하면 다른 해에서 더 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5년을 한 번에 놓고 보는 이유입니다.
4. 요건이 하나 빠지면 전부 부인됩니다
공제·감면은 요건을 일부만 충족했다고 일부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항목 전체가 부인됩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 상시근로자 요건에 맞지 않는 인원을 세었다 — 일용근로자, 대표자의 친족, 단시간 근로자
-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감면을 적용했다
-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조합을 함께 적용했다
- 근거 서류가 없어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
부인되면 세액이 복구되고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청구 전에 근거 서류를 먼저 확보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5. 그래서 검토가 하는 일
지수회계법인의 검토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만 보지 않습니다.
| 보는 것 | 왜 |
|---|---|
| 청구 연도의 요건 충족 | 부인되면 전부 날아감 |
| 이후 연도의 인원 변동 | 소급 수령 시 사후관리 추징 위험 |
| 연도 간 연쇄 조정 | 한 해 이익이 다른 해 손해가 되는지 |
| 근거 서류 존재 여부 | 소명 요구에 답할 수 있는지 |
이 넷을 다 본 뒤에 실제로 청구할 금액이 나옵니다. 조회 화면의 숫자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6. 확인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을 먼저 말씀드렸지만, 확인 자체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 조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검토 결과를 보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 최종 결정 전까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위험이 이익보다 크면 저희가 먼저 청구하지 말자고 말씀드립니다.
이 검토를 지수회계법인이 하는 방식
- 회계법인이 직접 합니다
- 조회 결과를 넘겨받아 요건을 판단하고 경정청구서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과세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답하는 것도 지수회계법인입니다.
- 소속 공인회계사는 모두 BIG4를 거쳤습니다
- 공제·감면 요건과 중복적용 판단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를 가진 회계사가 함께 봅니다.
- 다섯 해를 한 화면에 놓고 봅니다
- 한 해의 소득이 바뀌면 이월결손금·감면 한도·최저한세·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연도를 하나씩 보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 검토 단계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