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5개 섹션
  1. 1. 경정청구는 세 축으로 갈립니다
  2. 2. 시간이 지나 새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3. 3. 반대로, 남지 않는 경우
  4. 4. 기간이 지나면 축 자체가 사라집니다
  5. 5. 확인하는 데 드는 것

“저희는 예전에 다른 곳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 또 되는 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 번 받았으니 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경정청구가 갈리는 축이 여럿입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안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1. 경정청구는 세 축으로 갈립니다

한 번의 경정청구가 덮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축내용
세목법인세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개입니다. 법인세만 청구했다면 부가세는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도과세연도마다 따로 청구합니다. 3개 연도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연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항목고용 관련 공제만 봤다면 감면·연구인력개발비·이월결손금은 검토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 받았다는 사실은 “그때 청구한 세목의, 그 연도의, 그 항목”이 정리됐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칸이 비어 있는지는 신고 내역을 열어야 압니다.

2. 시간이 지나 새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청구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새로 볼 것이 생깁니다.

  • 새 과세연도가 쌓였습니다. 지난번 청구가 2년 전이라면 그 뒤로 두 개 연도가 추가됐습니다.
  • 인원이 늘어난 해가 생겼습니다. 고용 관련 공제는 인원 증가가 있는 해마다 판단합니다.
  • 연구소·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인건비 처리 방식에 따라 새로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제·감면 제도는 개정이 잦고, 선택 적용이 허용되는 구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3. 반대로, 남지 않는 경우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추가로 나올 것이 거의 없습니다.

  • 최근 5년의 모든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가 이미 제출되어 있고
  • 주요 공제·감면 항목이 이미 다 검토됐으며
  • 그 결과가 결정 통지로 확정된 경우

이 상태라면 저희가 다시 봐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검토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4. 기간이 지나면 축 자체가 사라집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는 기준은 세금을 낸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입니다.

  • 종합소득세 —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31일이 기준일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
  • 부가가치세 — 제1기 확정 7월 25일, 제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한 해가 지날 때마다 가장 오래된 연도가 하나씩 빠집니다. 지난번 청구 때 “이 연도는 애매하다”고 넘겼던 해가 있다면, 지금은 이미 기간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계약 해제처럼 신고 당시에는 없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위 5년과 별도로,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 따로 열립니다.

5. 확인하는 데 드는 것

  • 신고 내역은 홈택스 수임 동의로 저희가 직접 내려받습니다. 지난번에 어디서 무엇을 청구했는지 찾아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 확인 결과 나올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리고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 나올 것이 있으면 금액과 근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 뒤에 정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받으셨더라도 남은 칸이 있는지는 열어봐야 압니다. 확인은 아래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지수회계법인이 하는 방식

회계법인이 직접 합니다
조회 결과를 넘겨받아 요건을 판단하고 경정청구서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과세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답하는 것도 지수회계법인입니다.
소속 공인회계사는 모두 BIG4를 거쳤습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중복적용 판단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를 가진 회계사가 함께 봅니다.
다섯 해를 한 화면에 놓고 봅니다
한 해의 소득이 바뀌면 이월결손금·감면 한도·최저한세·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연도를 하나씩 보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검토 단계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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