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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을 제 명의로 옮기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 회사인데 가격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법이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행위와 관계없이 계산한다”는 말이 이 제도의 전부입니다. 거래는 유효하지만, 세금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1.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가
제52조 제2항이 기준을 줍니다.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괄호가 중요합니다. 시가는 물건값만이 아닙니다. 이자율, 임대료, 용역 요율, 교환 비율이 전부 시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 이 조항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2. 아홉 가지 유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유형을 열거합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호 | 유형 | 전형적인 장면 |
|---|---|---|
| 6호 |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임대료로 대부·제공 | 대표 가지급금, 관계사에 무이자 대여, 사무실 무상 사용 |
| 3호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현물출자 | 법인 부동산을 대표에게 저가 양도 |
| 1호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과대상각 | 대표 소유 부동산을 법인이 비싸게 매입 |
| 7호 |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임차료로 차용·제공받음 | 대표에게서 고금리로 차입, 대표 건물을 비싸게 임차 |
| 2호 | 무수익 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그 비용을 부담 |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을 법인이 떠안음 |
| 4호 | 불량자산 차환, 불량채권 양수 | 회수 불능 채권을 법인이 인수 |
| 5호 | 출연금을 대신 부담 | |
| 8호·8호의2 |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 분여 | 불공정 합병, 신주인수권 포기, 불균등 감자 |
| 9호 | 위에 준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열거되지 않았어도 실질로 판단 |
9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거에 없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3. 문턱 — 3억원 또는 5%
모든 차이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제88조 제3항입니다.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호·제3호·제6호·제7호에 준하는 것에 한정)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즉 자산 매매, 저가 양도, 대여, 임대차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 시가 10억원인 건물 → 차액 5,000만원까지는 5% 안
- 시가 100억원인 자산 → 차액 3억원이 먼저 걸립니다(5%는 5억원)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적용되므로,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3억원 기준이 먼저 작동합니다.
주의할 것은 자본거래(8호)와 무수익 자산(2호), 불량채권(4호) 등에는 이 문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이 문턱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8조 제4항).
4.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가지급금입니다
6호가 실무에서 압도적입니다. 대표님이 법인 자금을 쓰고 정리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되고, 그것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금전 대부에 해당합니다.
결과는 두 겹입니다.
- 법인: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 → 법인세 증가
- 대표: 그 금액이 상여로 소득처분 → 근로소득세 증가
한 번의 거래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매년 이자가 붙으며 잔액이 커지므로 시간이 갈수록 나빠집니다.
건설업이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 기업진단에서 부실자산으로 걷혀 실질자본을 깎습니다.
5. 부인되면 개인에게까지 갑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실제 무게는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처분에 있습니다.
법인의 소득을 다시 계산해 늘어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를 따져, 대표나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면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즉 법인세 추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세와 가산세, 4대보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예외로 열려 있는 것들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가 몇 가지를 제외합니다.
-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 포함)과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법인 간 일정 요건을 갖춘 용역 제공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용도로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사택 제공 예외는 조건이 좁습니다 — 주주가 아닌 임원이어야 합니다. 지분을 가진 대표이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52조 제3항입니다.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특수관계인 거래는 처음부터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숨겨져 있다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검토가 시작됩니다.
거래 전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입니까 (대표·가족·관계사·지배주주)
- 거래 유형이 제88조 제1항의 아홉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 시가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정하셨습니까 — 감정평가·유사거래·법정 이자율
-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 안에 있습니까
- 자본거래라면 문턱이 없다는 점을 아십니까
- 부인될 경우의 소득처분까지 계산하셨습니까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는 아닙니까 (제88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1. 시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자산은 감정평가나 유사 거래 사례를, 금전 대여는 법령이 정하는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부동산 임대는 법령이 정하는 산식이나 인근 시세를 씁니다. 거래 전에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과 사후에 설명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감정평가서 한 장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Q2. 제3자를 끼우면 특수관계가 아닌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제88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중간에 사람을 넣어도 실질로 판단합니다.
Q3. 손해를 보는 쪽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면 괜찮습니까?
제52조는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이 이익을 보는 방향의 거래(예: 대표가 법인에 자산을 싸게 넘기는 것)는 이 조항으로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 법인에는 자산수증이익 등이, 개인에게는 다른 세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Q4.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를 한꺼번에 주면 됩니까?
각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하므로 그해에 시가에 못 미치는 이자를 받았다면 그 사업연도에 부인 대상이 됩니다. 미리 이자율을 정해 매년 수취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
특수관계인 거래는 가격을 정하기 전에 근거를 만드는 일입니다.
- 세법은 거래를 무효로 하지 않고 세금만 다시 계산합니다
- 시가에는 이자율·임대료·용역 요율이 모두 포함됩니다
- 유형은 아홉 가지이고, 9호가 열려 있어 열거 밖도 잡힙니다
- 매매·대여·임대차는 차액 3억원 또는 시가의 5% 를 넘을 때 적용됩니다
- 자본거래에는 그 문턱이 없습니다
- 가장 흔한 것은 가지급금이고,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 부인의 실제 무게는 소득처분에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는 명세서로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거래 실행 전에 시가 근거를 확보하고 문턱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해 드리며,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정리 방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업무 범위는 세무자문과 경영자문에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법인세법」(2026. 1.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 2. 27. 시행)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시가 산정 방법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