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13개 섹션
  1. 1.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2. 2.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6개월 안에
  3. 3. 써도 공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4. 4.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나눠야 합니다
  5. 5. 환급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6. 업종에 따라 더 얹을 수 있는 것
  7. 평소에 해 둘 것
  8. 자주 묻는 질문
  9. Q1.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는데 카드로 결제했으면 공제됩니까?
  10. Q2. 직원 식대는 공제됩니까?
  11. Q3. 차를 리스로 하면 공제됩니까?
  12. Q4.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습니까?
  13. 정리

“매출은 옆 가게랑 비슷한데 왜 우리만 부가세가 많이 나옵니까?”

매출세액은 매출이 정하므로 손댈 곳이 없습니다. 차이는 전부 매입세액에서 납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공제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이 갈립니다.

부가세는 신고 시즌에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평소에 쌓이는 일입니다.

1.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자주 놓칩니다. 돈을 실제로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명세서를 제출한 것)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것)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고 하면 그 단가는 실제로 10% 비싼 것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따져야 합니다.

2.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6개월 안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못 받았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해야 하고, 공제는 그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루어집니다(서면-2019-부가-4175).

“지금 날짜로 끊어 주세요”가 오히려 공제를 깨뜨립니다. 작성일자를 실제 공급시기로 맞춰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3. 써도 공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출은 했는데 법이 처음부터 공제를 막아 둔 항목들입니다.

항목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사업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개인 사용과 구분이 어렵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사업용이 아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매출에 부가세가 없으니 매입도 공제 없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토지는 면세 재화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차량과 접대비입니다.

  • 차량은 차종에 따라 갈립니다.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와 식사한 비용은 접대비로 불공제,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공제 — 같은 식당 영수증인데 갈립니다

4.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나눠야 합니다

학원·병원·주택임대처럼 면세 매출이 섞이면 계산이 한 단계 늘어납니다.

공통으로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비율로 안분해서 과세분만 공제합니다. 임대료·전기료처럼 나누기 어려운 비용이 여기 걸립니다.

겸영사업자가 안분을 빠뜨리면 나중에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부터 매출 구분을 잡아 두어야 합니다.

5. 환급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나 설비 투자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어 환급이 생깁니다. 확정신고를 기다리면 자금이 오래 묶입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 등)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앞둔 사업자라면 자금 계획에 이 시점을 넣어야 합니다.

6. 업종에 따라 더 얹을 수 있는 것

음식점처럼 면세 농·수·축산물을 사서 과세 재화를 만드는 업종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면세 원재료의 매입액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쳐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점업 일반과세자가 예정·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과-3081).

서류를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챙기지 않는 관행이 여기서 비용이 됩니다.

평소에 해 둘 것

  1.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
  2.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개인 카드와 섞지 않기
  3. 차량은 차종을 먼저 확인 — 계약 후에는 못 바꿉니다
  4. 면세 매출이 있으면 매출 구분을 처음부터 나눠 기록
  5. 설비 투자 전에 조기환급 일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는데 카드로 결제했으면 공제됩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공제 항목(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여전히 불공제입니다.

Q2. 직원 식대는 공제됩니까?

복리후생 목적의 직원 식대는 공제 대상입니다. 거래처 접대는 불공제입니다. 누구와 먹었는지가 기준이므로 기록이 없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Q3. 차를 리스로 하면 공제됩니까?

구입이든 임차(리스·렌트)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불공제입니다. 방식이 아니라 차종이 기준입니다.

Q4.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붙습니까?

붙습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을 접기 전에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부가세에서 손댈 수 있는 곳은 매입세액 한 곳입니다.

  • 적격증빙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못 주는 단가는 10% 비싼 값입니다
  • 늦게 받았다면 6개월 안에,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시기로
  •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 관련은 처음부터 불공제입니다
  • 과세·면세를 겸하면 안분이 필수입니다
  • 설비 투자기에는 조기환급으로 자금을 당길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은 서류를 내야 받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신고 시즌이 아니라 거래가 생기는 시점에 증빙 구조를 잡아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율·한도는 개정이 잦아 본문에 수치를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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