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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냥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은 마지막 거래입니다. 남아 있는 재고와 자산을 세법이 한 번 더 훑고 지나갑니다. 순서를 모르고 닫으면 매출이 없는데 세금이 나옵니다.
1. 남은 재고와 자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22601-1952). 팔지 않았는데도 판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재고뿐 아니라 감가상각자산도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던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한 뒤 안분 계산을 거칩니다(서면-2014-부가-21635).
여기서 실무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 폐업 전에 처분하면 → 실제 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 폐업 후에 남기면 → 시가로 자가공급 과세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잔존재화로 이미 부가세가 과세된 재화를 폐업일 이후에 실제로 처분할 때는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부가22601-1952).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재고를 헐값에라도 폐업 전에 정리하면 시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기로 정한 순간부터 재고 정리가 곧 절세입니다.
2. 폐업일은 신고서 낸 날이 아닙니다
“폐업 신고를 늦게 해도 되겠지” 하는 판단이 틀리는 이유입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부가46015-3463).
즉 실제로 문을 닫은 날이 기준이고, 신고를 미룬다고 기한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3. 마지막 부가세 신고는 25일 안입니다
폐업하면 그 과세기간의 신고가 앞당겨집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46015-4869).
받을 돈이 남아 있어도 폐업일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수금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면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4. 휴업과 폐업은 되돌릴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 휴업 | 폐업 | |
|---|---|---|
| 사업자등록 | 유지 | 말소 |
| 재개 | 신고로 가능 | 신규 등록을 다시 해야 함 |
| 잔존재화 과세 | 없음 | 있음 |
| 인허가·면허 | 대체로 유지 | 상실 위험 |
당장 접을지 확실하지 않다면 휴업이 먼저입니다. 특히 건설업 면허처럼 재취득이 어렵거나 요건이 까다로운 인허가를 갖고 있다면, 폐업은 그 자체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다만 휴업 상태에서도 정기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매출이 0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정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5. 파산·회생은 세무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빚이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폐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법인 파산 — 청산 절차에서 잔여재산 분배와 청산소득 과세가 따라옵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은 접어도 채무는 개인에게 남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별도 절차입니다
- 체납 — 폐업해도 체납액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차 납세의무·재산 압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회계법인은 파산·회생 신청을 직접 대리하지 않습니다(직무 범위 외). 지수회계법인은 재무 정리와 세무 신고를 맡고, 법률 절차는 변호사와 협업 동선을 안내드립니다.
접기 전 체크리스트
- 남은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의 시가를 파악했습니까 — 폐업 전에 처분할 것이 있습니까
- 실제로 문을 닫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폐업일입니다)
-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있습니까 — 폐업일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확실히 접는 것입니까, 잠시 쉬는 것입니까 — 인허가·면허가 걸려 있습니까
- 남은 채무와 체납이 있습니까 — 있다면 폐업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매출이 없었는데도 세금이 나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 자가공급은 매출과 무관하게 남은 재화에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재고와 비품이 많이 남은 채로 닫으면 마지막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Q2. 폐업하면 세무조사를 받습니까?
폐업이 곧 조사는 아닙니다. 다만 폐업 신고 시점에 미신고·과소신고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그것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고 닫는 것과 두고 닫는 것은 다릅니다.
Q3. 사업장을 옮기려는데 폐업하고 새로 내야 합니까?
같은 사업의 이전이라면 대체로 정정신고로 처리합니다. 폐업 후 재등록하면 잔존재화 과세가 걸릴 수 있어 불리합니다.
Q4. 법인을 그냥 두면 안 됩니까?
방치하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계속 쌓이고, 대표자에게 불이익이 이어집니다. 쓰지 않을 법인은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줄입니다. 다만 청산 절차 자체에 시간과 비용이 들므로 휴면 유지와 비교해 정합니다.
정리
폐업은 마지막 거래입니다.
- 남은 재고·자산은 자가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폐업일은 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닫은 날입니다
- 마지막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 미발급 세금계산서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정리합니다
- 확실하지 않다면 휴업이 먼저입니다 — 특히 면허가 걸려 있다면
- 채무가 있다면 폐업 순서를 법률 절차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닫기로 정한 시점부터 재고·자산 정리 순서와 마지막 신고 일정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