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무

상속재산 평가

시가·보충적 평가방법 판정과 감정평가 실익 검토

업무 개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실무에서 세액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평가를 낮게 잡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평가액이 높아지면 상속세는 늘지만 상속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도 함께 높아져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상속과 이후 양도를 같은 표에 놓고 결정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

평가 방법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 시가 인정 범위 — 일정 기간 내 매매·감정·수용가액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대상과 기준시가 산정
  • 감정평가 실익 — 상속세 증가분과 이후 양도세 감소분 비교
  • 비상장주식·법인 지분이 포함된 경우의 평가
  •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의 평가와 채무 공제

진행 방식

자료를 보내 주시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결과를 회신드리므로 중간에 멈추실 수 있습니다.

자료 회신 재산 목록·등기부·임대차 계약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 판정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야 하는지 먼저 가릅니다.
감정평가 실익 계산 상속세 증가분과 이후 양도세 감소분을 같이 계산합니다. 낮게 잡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근거 회신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의견서 발행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는 회계법인 명의 의견서를 발행합니다.

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동산 토지나 단독주택처럼 매매 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로 가는 경우.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상속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다툼도 여기서 생깁니다.
감정평가를 할지 고민 중인 경우 평가 비용보다 세액 차이가 큰지 먼저 따져 봅니다.

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