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검토·자문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신고·환급 직접 대행 불가)
1.업무 개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가액 상승분의 20-25%를 환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수억-수십억 원 단위로 부과되며, 산정 방식이 복잡해 적정성 검증 없이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업무는 회계법인 직무 범위 내 검토·자문에 한정합니다. 신고·환급의 직접 대행은 변호사·전문 대행사 영역이며, 필요 시 협업 동선을 안내드립니다.
2.회계법인 자문 범위
아래 항목까지 회계법인이 검토·자문 가능합니다.
- 개발부담금 산정 기초자료 적정성 검토
- 개발 비용 인정 범위 자문
- 부과 처분 적정성 의견서 작성
- 이의신청·행정심판 단계 자료 정리 자문 (실제 신청은 변호사 영역)
3.진행 방식
부과 처분 통지서·산정 자료 회신 → 회계사 검토 → 자문 의견서 회신 → 필요 시 변호사·전문 대행사 협업 동선 안내.
4.업무 범위
개발·원인자 부담금 검토·자문 및 실무 교육 영역 사업체 개발부담금·원인자부담금은 회계·세무와 별개의 영역이지만 부동산 사업의 실질 비용입니다. 회계법인 직무 범위 내에서 산정 적정성 검토·자문과 임직원 실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고·환급·이의신청 직접 대행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보유 법인 · 시행사 · 면허업체 회계법인 차원의 정밀 검토를 원하는 회사.
쟁점이 있는 사장님 일반 세무사사무소에서 다루기 어려운 쟁점이 있는 경우.
5.진행 절차
01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02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3영업일 내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03
자문 · 교육 진행 자문·교육 보수는 사전 합의 후 청구됩니다.
6.상담 전 확인
- 본 영역은 회계법인 직무 범위 내 검토·자문·실무 교육에 한정합니다.
- 신고·환급·이의신청의 직접 대행은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 시 변호사·전문 대행사와의 협업 동선을 안내드립니다.
-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자문·교육 보수는 사전 합의 후 청구됩니다.
개발부담금 검토·자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