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자문 및 교육

개발부담금 검토·자문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신고·환급 직접 대행 불가)

업무 개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가액 상승분의 20-25%를 환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수억-수십억 원 단위로 부과되며, 산정 방식이 복잡해 적정성 검증 없이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업무는 회계법인 직무 범위 내 검토·자문에 한정합니다. 신고·환급의 직접 대행은 변호사·전문 대행사 영역이며, 필요 시 협업 동선을 안내드립니다.

회계법인 자문 범위

아래 항목까지 회계법인이 검토·자문 가능합니다.

  • 개발부담금 산정 기초자료 적정성 검토
  • 개발 비용 인정 범위 자문
  • 부과 처분 적정성 의견서 작성
  • 이의신청·행정심판 단계 자료 정리 자문 (실제 신청은 변호사 영역)

진행 방식

부과 처분 통지서·산정 자료 회신 → 회계사 검토 → 자문 의견서 회신 → 필요 시 변호사·전문 대행사 협업 동선 안내.

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를 받은 시행자 개발이익 산정과 개시 · 종료시점 지가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가 조건에 부담금이 걸린 사업 아직 부과 전이라 사업계획 단계에서 규모를 가늠해야 하는 경우.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쟁점인 곳 무엇을 개발비용으로 빼느냐로 부담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 절차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자문 · 교육 진행 자문·교육 보수는 사전 합의 후 청구됩니다.

수행 범위와 보수

  • 본 영역은 회계법인 직무 범위 내 검토·자문·실무 교육에 한정합니다.
  • 신고·환급·이의신청의 직접 대행은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 시 변호사·전문 대행사와의 협업 동선을 안내드립니다.
  •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자문·교육 보수는 사전 합의 후 청구됩니다.

개발부담금 검토·자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