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검토·자문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신고·환급 직접 대행 불가)
1.업무 개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가액 상승분의 20-25%를 환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수억-수십억 원 단위로 부과되며, 산정 방식이 복잡해 적정성 검증 없이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업무는 회계법인 직무 범위 내 검토·자문에 한정합니다. 신고·환급의 직접 대행은 변호사·전문 대행사 영역이며, 필요 시 협업 동선을 안내드립니다.
2.회계법인 자문 범위
아래 항목까지 회계법인이 검토·자문 가능합니다.
- 개발부담금 산정 기초자료 적정성 검토
- 개발 비용 인정 범위 자문
- 부과 처분 적정성 의견서 작성
- 이의신청·행정심판 단계 자료 정리 자문 (실제 신청은 변호사 영역)
3.진행 방식
부과 처분 통지서·산정 자료 회신 → 회계사 검토 → 자문 의견서 회신 → 필요 시 변호사·전문 대행사 협업 동선 안내.
4.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를 받은 시행자 개발이익 산정과 개시 · 종료시점 지가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가 조건에 부담금이 걸린 사업 아직 부과 전이라 사업계획 단계에서 규모를 가늠해야 하는 경우.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쟁점인 곳 무엇을 개발비용으로 빼느냐로 부담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5.상담 절차
01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02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03
자문 · 교육 진행 자문·교육 보수는 사전 합의 후 청구됩니다.
6.수행 범위와 보수
- 본 영역은 회계법인 직무 범위 내 검토·자문·실무 교육에 한정합니다.
- 신고·환급·이의신청의 직접 대행은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 시 변호사·전문 대행사와의 협업 동선을 안내드립니다.
-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자문·교육 보수는 사전 합의 후 청구됩니다.
개발부담금 검토·자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