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자문 및 교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자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 및 자문
업무 개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 사업장 신·증축으로 하수 처리 시설에 부담을 주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지자체 조례 의존도가 높고, 처리시설 용량·사업장 오수 발생량 산정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회계법인이 산정 자료를 검토해 부과 적정성을 자문합니다. 자문 의견서는 추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검토 포인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주요 쟁점 영역.
-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적정성
- 실제 사업장 용도와 지자체 분류 일치 여부
- 감면 대상 사업·시설 미적용
- 인접 사업장과의 중복 부과 여부
진행 방식
부과 통지서·사업장 자료 회신 → 회계사 검토 → 자문 의견서 회신 → 이의 단계 협업 동선 안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자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