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자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 및 자문
1.업무 개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 사업장 신·증축으로 하수 처리 시설에 부담을 주는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지자체 조례 의존도가 높고, 처리시설 용량·사업장 오수 발생량 산정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회계법인이 산정 자료를 검토해 부과 적정성을 자문합니다. 자문 의견서는 추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2.검토 포인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주요 쟁점 영역.
-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적정성
- 실제 사업장 용도와 지자체 분류 일치 여부
- 감면 대상 사업·시설 미적용
- 인접 사업장과의 중복 부과 여부
3.진행 방식
부과 통지서·사업장 자료 회신 → 회계사 검토 → 자문 의견서 회신 → 이의 단계 협업 동선 안내.
4.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오수 발생량 산정이 걸린 사업 용도별 원단위 적용에 따라 부담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과 통지서를 받은 시행자 산정 근거와 지자체 조례 적용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용도 변경 · 증축을 하는 건물 이미 낸 부담금이 있는데 다시 부과된 경우.
5.상담 절차
01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02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03
자문 · 교육 진행 자문·교육 보수는 사전 합의 후 청구됩니다.
6.수행 범위와 보수
- 본 영역은 회계법인 직무 범위 내 검토·자문·실무 교육에 한정합니다.
- 신고·환급·이의신청의 직접 대행은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 시 변호사·전문 대행사와의 협업 동선을 안내드립니다.
-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자문·교육 보수는 사전 합의 후 청구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자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