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자문 및 교육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자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업무 개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에 따라 신축·증축으로 추가 상수도 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부과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며, 사업장 면적·예상 사용량 산정 오류로 과다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회계법인이 부과 산정 자료를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자문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별도 전문가 영역이지만, 자문 의견서가 있으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검토 포인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사안.

  • 예상 사용량 산정 기준 적정성
  • 이미 납부한 부담금과의 중복 여부
  • 면적·구조 산정 오류
  • 감면 대상 시설 미적용

진행 방식

부과 통지서·사업 자료 회신 → 회계사 검토 → 자문 의견서 회신 → 이의신청 단계 자료 정리 자문 (실제 제출은 별도 전문가).

먼저 회신드립니다

먼저 사례부터 회신드립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자문은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에 따라 검토 깊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3영업일 내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본 영역은 회계법인 직무 범위 내 검토·자문·실무 교육에 한정합니다. 신고·환급·이의신청의 직접 대행은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 시 변호사·전문 대행사와의 협업 동선을 안내드립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자문·교육 보수는 사전 합의 후 청구됩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자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