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자문 및 교육

농지 원인자부담금 자문

농지보전부담금·농지 원인자부담금 산정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업무 개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법」에 따라 부과되며, 공시지가의 30% 수준으로 사업 규모에 따라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농지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부과 산정 자료(공시지가·전용 면적·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해 적정성 여부를 자문합니다.

검토 포인트

농지보전부담금에서 자주 다투는 사안.

  • 전용 면적 산정 적정성
  • 공시지가 적용 시점 적정성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감면 적용 여부
  • 대체농지 조성 자율 시 감면 적용
  • 공익사업·산업단지 감면 대상 여부

진행 방식

부과 통지서·농지 자료 회신 → 회계사 검토 → 자문 의견서 회신 → 이의 단계 협업 동선 안내.

먼저 회신드립니다

먼저 사례부터 회신드립니다.

농지 원인자부담금 자문은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에 따라 검토 깊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3영업일 내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본 영역은 회계법인 직무 범위 내 검토·자문·실무 교육에 한정합니다. 신고·환급·이의신청의 직접 대행은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 시 변호사·전문 대행사와의 협업 동선을 안내드립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자문·교육 보수는 사전 합의 후 청구됩니다.

농지 원인자부담금 자문,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