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건설업
시행사·건설사 외부감사
외감 대상 시행사·건설사 회계감사 + 비외감 임의감사 의견서 발행
업무 개요
자산 120억 이상 또는 매출 500억 이상 등 외감법 의무 대상 회사는 매년 회계법인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시행사·건설사 특화된 감사를 진행하며, 일반 산업 회계법인이 놓치기 쉬운 진행률·하자 충당금·SPC 통합 등 영역까지 점검합니다.
외감 의무 대상이 아닌 회사도 임의감사 의견서로 대외 신뢰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찰·금융 거래·자본조달 시 임의감사 보고서가 결정적 신뢰 신호가 됩니다.
시행사·건설사 특화 감사 영역
일반 회계법인이 놓치기 쉬운 산업 특화 영역.
- 진행률 인식 적정성
- 하자 충당금 산정
- 관급공사 매출 분리
- SPC·PFV 연결 영향
- 면허 자본금 요건 충족
- 대여금·미수금 회수 가능성
진행 방식
감사 계약 → 사전 진단 → 본감사 (기간 약 4-6주) → 의견서·감사보고서 작성 → 사후 자문.
시행사·건설사 외부감사,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