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건설사 외부감사
외감 대상 시행사·건설사 회계감사 + 비외감 임의감사 의견서 발행
1.업무 개요
자산 120억 이상 또는 매출 500억 이상 등 외감법 의무 대상 회사는 매년 회계법인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시행사·건설사 특화된 감사를 진행하며, 일반 산업 회계법인이 놓치기 쉬운 진행률·하자 충당금·SPC 통합 등 영역까지 점검합니다.
외감 의무 대상이 아닌 회사도 임의감사 의견서로 대외 신뢰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찰·금융 거래·자본조달 시 임의감사 보고서가 결정적 신뢰 신호가 됩니다.
2.시행사·건설사 특화 감사 영역
일반 회계법인이 놓치기 쉬운 산업 특화 영역.
- 진행률 인식 적정성
- 하자 충당금 산정
- 관급공사 매출 분리
- SPC·PFV 연결 영향
- 면허 자본금 요건 충족
- 대여금·미수금 회수 가능성
3.진행 방식
감사 계약 → 사전 진단 → 본감사 (기간 약 4-6주) → 의견서·감사보고서 작성 → 사후 자문.
4.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외감 대상이 된 시행사 · 건설사 자산 · 매출 기준을 넘겨 감사인을 정해야 하는 회사.
진행률 · SPC 가 얽힌 회사 일반 감사에서 다루기 어려운 진행률 인식, 하자 충당금, SPC 통합이 있는 경우.
외감 대상이 아닌데 보고서가 필요한 곳 입찰 · PF · 자본조달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받는 경우.
5.상담 절차
01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02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03
보수 합의 후 진행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방식은 업무마다 달라 「보수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6.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시행사·건설사 외부감사,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