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건설업

시행사·건설사 외부감사

외감 대상 시행사·건설사 회계감사 + 비외감 임의감사 의견서 발행

업무 개요

자산 120억 이상 또는 매출 500억 이상 등 외감법 의무 대상 회사는 매년 회계법인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시행사·건설사 특화된 감사를 진행하며, 일반 산업 회계법인이 놓치기 쉬운 진행률·하자 충당금·SPC 통합 등 영역까지 점검합니다.

외감 의무 대상이 아닌 회사도 임의감사 의견서로 대외 신뢰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찰·금융 거래·자본조달 시 임의감사 보고서가 결정적 신뢰 신호가 됩니다.

시행사·건설사 특화 감사 영역

일반 회계법인이 놓치기 쉬운 산업 특화 영역.

  • 진행률 인식 적정성
  • 하자 충당금 산정
  • 관급공사 매출 분리
  • SPC·PFV 연결 영향
  • 면허 자본금 요건 충족
  • 대여금·미수금 회수 가능성

진행 방식

감사 계약 → 사전 진단 → 본감사 (기간 약 4-6주) → 의견서·감사보고서 작성 → 사후 자문.

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외감 대상이 된 시행사 · 건설사 자산 · 매출 기준을 넘겨 감사인을 정해야 하는 회사.
진행률 · SPC 가 얽힌 회사 일반 감사에서 다루기 어려운 진행률 인식, 하자 충당금, SPC 통합이 있는 경우.
외감 대상이 아닌데 보고서가 필요한 곳 입찰 · PF · 자본조달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받는 경우.

상담 절차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보수 합의 후 진행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방식은 업무마다 달라 「보수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시행사·건설사 외부감사,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