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건설업

기업진단 업무

면허 등록·추가와 5년 주기 실태조사에 쓰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법인이 발행

업무 개요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를 새로 등록하거나 추가할 때,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5년 주기 실태조사를 받을 때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회계법인이 재무 상태를 진단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고 그 근거와 함께 발행합니다.

진단이 보는 숫자는 납입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입니다. 종합건설업 자본금 기준과 전문건설업 자본금 기준이 업종별로 다르고, 그 기준을 넘는지를 30일 평균잔액으로 검증해 기업진단보고서에 적습니다.

건설업 밖에서도 같은 형식의 진단보고서를 요구하는 등록·신고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의약품·산림사업, 국가유산수리업이 그렇습니다.

진단보고서에 담기는 것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무겁게 보는 항목이 달라지지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자본 평가 — 30일 평균잔액 검증
  • 입찰비율 적정성 — 시공능력 ↔ 매출 비율
  • 면허별 매출 비중
  • 진행률 인식 적정성
  • 대여금·미수금, 선급금·선수금 분개 적정성
  • 하자 충당금 산정 적정성
  • 리스크 항목과 보완 권고

진행 방식

자료를 받은 뒤 보고서 발행까지 3~5영업일입니다.

자료 회신 결산 자료와 면허 정보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목적의 보고서인지(등록·추가 · 실태조사 · 자체 점검)에 따라 보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진단 회계사가 실질자본과 입찰비율을 계산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고서 발행 판정 결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함께 담아 회계법인 명의로 발행합니다.
보완 권고 기준에 미달하면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 적어 드립니다. 상시로 관리해야 하는 상태라면 면허업 기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전기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추가 면허를 새로 추가할 때 등록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밖에서 진단보고서가 필요한 등록 · 신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의약품 · 산림사업,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진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5년 주기 실태조사를 앞둔 회사 조사 전에 실질자본과 입찰비율이 기준을 넘는지 미리 판정해 두려는 경우.
면허를 넘기거나 넘겨받는 회사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양도·양수에서는 양도인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가 직전 결산일까지 거슬러 심사됩니다.

보수 안내

  • 진단보고서는 건별 용역 보수입니다. 면허 종류와 진단 목적(면허 등록·추가 · 실태조사 · 자체 점검)에 따라 정합니다.
  • 재무 자료를 받아 진단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보수는 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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