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산업단지조성·도시개발 특화 세무
시행사·산업단지·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전담 세무
1.업무 개요
산업단지·도시개발·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개발 사업 유형의 회계·세무를 전담합니다. 부동산 시행사가 다루는 PFV·SPC 구조, 환지·보상, 분양가 산정에 특화된 전문 인력이 운영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 이 라인입니다. 복수 SPC를 동시에 굴리거나, 본사와 자회사 사이 거래가 있거나, 사업 여러 건을 한 번에 놓고 세금을 봐야 할 때 맡습니다. 사업이 한 건이라면 부동산개발 세무에서 그 사업 하나만 깊게 보는 편이 빠릅니다.
2.주요 자문 영역
시행사 본부 차원에서 다루는 큰 그림 자문.
- 복수 SPC·PFV 통합 회계
- 시행사 본사 ↔ 자회사 거래 자문
- 대규모 자금조달 구조의 세무 영향
- 사업 포트폴리오 단위 절세 시나리오
3.진행 방식
시행사 본사·자회사 구조 회신 → 회계사·세무사 본부 차원 진단 → 통합 자문 의견서 → 사안별 자회사 자문 동행.
4.자주 받는 질문
시행사 대표님·재무 책임자에게서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 시행사 세무는 일반 법인 세무와 무엇이 다릅니까?
- 세금이 매출보다 먼저 옵니다. 토지 취득 단계의 취득세, 지목변경 같은 간주취득, 인허가 단계의 각종 부담금이 분양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확정되고, 분양 단계에서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계마다 기준이 바뀌어 결산 위주의 기장만으로는 놓치는 항목이 생깁니다.
- 분양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건물 공급은 과세이므로, 분양가를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눠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건물분도 면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안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세액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함께 바꿉니다.
- SPC 가 여러 개인데 한 곳에 맡길 수 있습니까?
- 이 업무가 그 경우입니다. 복수 SPC·PFV 를 동시에 운영하거나 본사와 자회사 사이 거래가 있으면, 사업별로 따로 보면 보이지 않는 특수관계 거래(자금대여·지급보증·용역 대가)의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이 한 건이라면 부동산개발 세무에서 그 사업 하나를 깊게 보는 편이 빠릅니다.
- 이미 기장을 맡긴 세무사사무소가 있습니다.
- 기장을 옮기지 않고 자문만 맡기실 수 있습니다. 결산·신고는 기존 사무소가 하고, 토지 취득·분양·청산처럼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회계법인이 의견서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 비용은 언제 발생합니까?
- 사업 구조를 받아 진단하는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문 범위가 정해지면 그때 보수를 합의합니다.
5.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SPC · PFV 로 사업하는 시행사 설립 · 운영 · 청산 단계마다 회계와 세무가 달라지는 구조.
산업단지 · 도시개발 시행자 조성 원가와 환지 · 체비지 처리가 세액을 좌우하는 사업.
사업 단계가 바뀌는 시점 착공 · 분양 · 준공 · 청산처럼 처리 기준이 통째로 바뀌는 때.
6.상담 절차
01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02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03
보수 합의 후 진행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방식은 업무마다 달라 「보수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7.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시행사·산업단지조성·도시개발 특화 세무,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