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16개 섹션
  1. 1.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입니다
  2. 2. 네 덩어리
  3.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가중평균의 70%
  4. 경영평가액 — 여기가 실질자본금입니다
  5. 기술능력평가액 — 사람과 투자
  6. 신인도평가액 — ± 로 붙습니다
  7. 3. 일정 — 2월에 신청하고 7월에 공시됩니다
  8. 4. 입찰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 국가와 지방이 다릅니다
  9. 5. 공시 뒤에 사고가 나면
  10. 내년 시평액을 위해 올해 할 것
  11. 자주 묻는 질문
  12. Q1. 실적이 늘었는데 시평액이 줄 수 있습니까?
  13. Q2. 실질자본금은 시평액용과 면허용이 다릅니까?
  14. Q3. 전문건설업도 산식이 같습니까?
  15. Q4. 결산을 바꿔서 시평액을 올릴 수 있습니까?
  16. 정리

“올해 시평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관공사 입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사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면 다음 해에 손쓸 곳도 못 찾습니다.

산식은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덩어리 중 하나는 결산으로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입니다

먼저 찾는 자리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 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5항이 세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에서 같은 번호의 조문을 찾아보면 1999년에 삭제돼 비어 있습니다. 공시 항목·시기·산식을 시행령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2. 네 덩어리

시행규칙 별표 1의 첫 줄입니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4호가 이 네 가지를 공시 항목으로 정합니다. 하나씩 봅니다.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가중평균의 70%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연차별 가중평균액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 × 1.2) + (이전 2차년도 × 1) + (이전 3차년도 × 0.8)] ÷ 3

최근 해에 가중치 1.2가 붙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몰렸다면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반대로 3년 전 실적은 0.8로 깎입니다.

경영평가액 — 여기가 실질자본금입니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은 별표가 따로 정의합니다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고,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결산 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서 출발하므로 12월 결산이 그대로 시평액에 곱해집니다.

바닥과 천장도 있습니다.

경우경영평가액
경영평점이 0 미만0
실질자본금이 0 미만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뺀 금액 (회생·공동관리 중이면 20%)
상한·하한공사실적평가액(그것이 법인 최저자본금보다 적으면 최저자본금)의 ±2.5배 (산업·환경설비·조경은 ±6배)

경영평점은 다섯 재무비율의 평균이고 각 평점은 ±3에서 잘립니다. 한 비율이 아무리 좋아도 3에서 멈추므로, 하나를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다섯을 고르게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술능력평가액 — 사람과 투자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 ×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 × 30/100) +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 + 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기술인 수는 등급별 가중치가 붙습니다 — 초급 1 / 중급 1.15 / 고급 1.3 / 특급 1.5. 같은 인원이라도 등급 구성이 다르면 값이 달라집니다.

퇴직공제납입금은 그대로가 아니라 가중치를 곱해 더해집니다. 피공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등급에 따라 초급 7.5 / 중급 10 / 고급 12.5 / 특급 15, 확인증이 없으면 5입니다. 퇴직공제부금 1원이 시평액 5~15원이 되는 셈이라, 이 항목은 비용이면서 동시에 시평액입니다. 기술개발투자액(「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중 건설업에 쓴 금액)도 더해집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중 큰 금액을, 기술개발투자액은 실질자본금과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실질자본금이 천장을 정합니다.

신인도평가액 — ± 로 붙습니다

유일하게 부호가 양쪽인 항목입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0/100[(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별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 0으로 한다” 로 닫습니다.

3. 일정 — 2월에 신청하고 7월에 공시됩니다

시점무엇
매년 2월 15일시공능력평가 신청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4월 15일법인의 재무상태 증명서류
5월 31일개인
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매년 7월 31일까지공시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그리고 언제부터 쓰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되어 공시된 다음날(그 해 8월 1일)부터 다음해 공시일(다음해 7월 31일)까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에 적용되는 것 — 법제처 10-0175 (2010-06-29)

즉 8월 1일부터 1년짜리 숫자입니다. 이번 결산이 반영되는 것은 내년 8월입니다. 그래서 12월 결산이 1년 8개월 뒤의 입찰까지 끌고 갑니다.

4. 입찰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 국가와 지방이 다릅니다

이 대목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시공능력 제한 상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제한을 걸 수 있는 공사 규모는 같습니다 —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전문공사·그 밖의 공사 3억원 이상입니다(국가계약은 같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지방계약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평액을 갖고도 국가기관 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지방계약이 2배까지 열려 있어 더 넓습니다.

5. 공시 뒤에 사고가 나면

시행규칙 제23조가 재평가를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 제7항(공시 이후 부도·회생절차 개시·공동관리)과 제8항(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공시일 전에 발생). 두 경우 모두 경영평가액을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합니다.

0이 아니라 음수입니다. 경영평가액이 마이너스로 들어가 전체 시평액을 끌어내립니다.

내년 시평액을 위해 올해 할 것

  1. 신청을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 2월 15일, 신청해야 평가됩니다
  2. 올해 공사실적이 어느 연차에 잡힙니까 — 최근 해가 1.2배입니다
  3. 실질자본금이 얼마로 확정될 예정입니까 — 경영평가액에 그대로 곱해집니다
  4. 다섯 재무비율이 고르게 나옵니까 — 하나만 좋아도 3에서 잘립니다
  5. 기술인 등급 구성은 어떻습니까 — 특급 1.5, 초급 1
  6. 퇴직공제납입금·기술개발투자액이 집계돼 있습니까 — 퇴직공제는 기능등급 가중치(5~15)를 곱해 더해집니다
  7. 신인도 감점 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1. 실적이 늘었는데 시평액이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공사실적평가액은 올랐어도 경영평가액이 내려가면 합계가 줄어듭니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에 경영평점을 곱한 값이라, 매출이 늘면서 차입이 함께 늘면 차입금의존도·자기자본비율 평점이 내려가 상쇄됩니다. 네 덩어리를 같이 봐야 방향이 보입니다.

Q2. 실질자본금은 시평액용과 면허용이 다릅니까?

이름은 같지만 정의가 다릅니다. 시평의 실질자본금은 별표 1이 정한 대로 총자산 − 총부채에서 겸업비율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면허(등록기준)의 실질자본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겸업자산을 하나씩 걷어낸 금액입니다. 출발점은 같은 결산 재무제표이므로 결산을 관리하는 작업이 두 숫자를 함께 움직입니다. 면허 쪽 산정 구조는 실질자본 산정 3단계에서 다룹니다.

Q3. 전문건설업도 산식이 같습니까?

항목 구성은 같지만 별표가 다릅니다. 종합공사는 [별표 1], 전문공사는 [별표 2]입니다. 세부 계수는 각 별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결산을 바꿔서 시평액을 올릴 수 있습니까?

분식은 당연히 안 됩니다. 다만 결산일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 회수 불능 채권의 상각 시점, 가지급금 정리, 차입 구조 조정 같은 것들이 다섯 재무비율에 걸립니다. 12월에 알면 늦고, 추정으로 미리 가늠해야 손댈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은 건설업 월 마감 체크리스트에서 다룹니다.

정리

시공능력평가액은 네 덩어리의 합입니다.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가중평균(1.2 / 1 / 0.8)의 70%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겸업비율 공제) × 경영평점 × 80%, 각 평점은 ±3에서 잘립니다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인 수(등급 가중) × 평균생산액 × 30% + 퇴직공제납입금(기능등급 가중치 5~15) + 기술개발투자액
  • 신인도평가액 — ±, 가중평균액의 ±50% 한도
  •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과 별표입니다
  • 신청 2월 15일, 공시 7월 31일, 적용은 8월 1일부터 1년
  • 입찰 제한은 국가계약 1배 · 지방계약 2배로 다릅니다

지수회계법인 건설업 본부는 결산 추정 단계에서 실질자본금과 다섯 재무비율을 함께 계산해 내년 시평액을 미리 가늠해 드립니다. 업무 범위는 면허업체 기장과 건설업 기업진단에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2025. 11. 27. 시행)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2026. 1. 2. 시행) 제22조·제23조·제24조 및 [별표 1](2025. 6. 2.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27. 1. 1. 시행)은 시공능력평가 조문(제23조)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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