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세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업무
신축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산정·감면 검토를 회계법인이 직접 신고대행
업무 개요
신축 원시취득은 토지·건물 구분, 부수토지 면적, 도급공사비·자재비·간접비 산입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 계산하면 수억 원 단위로 취득세가 과다 산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직접 도급계약서·사업비 명세를 검토해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고, 사용 가능한 감면 요건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이 업무가 적합한 회사
신축건물 준공·사용승인 시점이 임박한 회사, 또는 이미 신고했지만 과세표준 산정에 의문이 있는 법인.
- 시행사·건설사가 직접 신축한 분양·임대 건물
- 산업단지·물류센터·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신축
- 취득세 신고 시점부터 5년 이내 거래 (경정청구 시한 보호)
진행 방식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사업비 명세 회신 → 회계사·세무사 5영업일 검토 → 과세표준 안 도출 → 취득세 신고서 작성·관할 시·군·구 제출 → 사후 모니터링.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업무,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