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업무
신축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산정·감면 검토를 회계법인이 직접 신고대행
1.업무 개요
신축 원시취득은 토지·건물 구분, 부수토지 면적, 도급공사비·자재비·간접비 산입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 계산하면 수억 원 단위로 취득세가 과다 산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직접 도급계약서·사업비 명세를 검토해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고, 사용 가능한 감면 요건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이 업무가 적합한 회사
신축건물 준공·사용승인 시점이 임박한 회사, 또는 이미 신고했지만 과세표준 산정에 의문이 있는 법인.
- 시행사·건설사가 직접 신축한 분양·임대 건물
- 산업단지·물류센터·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신축
- 취득세 신고 시점부터 5년 이내 거래 (경정청구 시한 보호)
3.진행 방식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사업비 명세 회신 → 회계사·세무사 5영업일 검토 → 과세표준 안 도출 → 취득세 신고서 작성·관할 시·군·구 제출 → 사후 모니터링.
4.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준공을 앞둔 건축주 · 시행사 사용승인이 나면 신고 기한이 시작됩니다. 그전에 과세표준을 정리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비 항목이 복잡한 현장 설계 · 감리 · 금융비용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느냐로 세액이 갈립니다.
감면 여지가 있는 신축 산업단지 · 임대주택 · 창업기업처럼 원시취득에 감면이 붙는 경우.
5.상담 절차
01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02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03
보수 합의 후 진행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방식은 업무마다 달라 「보수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6.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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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