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세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업무

신축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산정·감면 검토를 회계법인이 직접 신고대행

업무 개요

신축 원시취득은 토지·건물 구분, 부수토지 면적, 도급공사비·자재비·간접비 산입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 계산하면 수억 원 단위로 취득세가 과다 산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직접 도급계약서·사업비 명세를 검토해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고, 사용 가능한 감면 요건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이 업무가 적합한 회사

신축건물 준공·사용승인 시점이 임박한 회사, 또는 이미 신고했지만 과세표준 산정에 의문이 있는 법인.

  • 시행사·건설사가 직접 신축한 분양·임대 건물
  • 산업단지·물류센터·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신축
  • 취득세 신고 시점부터 5년 이내 거래 (경정청구 시한 보호)

진행 방식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사업비 명세 회신 → 회계사·세무사 5영업일 검토 → 과세표준 안 도출 → 취득세 신고서 작성·관할 시·군·구 제출 → 사후 모니터링.

먼저 회신드립니다

먼저 사례부터 회신드립니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업무은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에 따라 검토 깊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3영업일 내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 합의된 성공 보수 또는 용역 수수료가 청구되며,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업무,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