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세무

세무조사 대응 (사전검토 포함)

취득세 세무조사 통지 단계부터 대응 + 사전검토로 리스크 사전 차단

업무 개요

취득세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통상 1-3개월 내 추징 결정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단독으로 대응하면 자료 제출·소명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어 추징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법인이 통지 단계부터 대응 자료를 정리하고 소명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또한 평시에 사전검토 서비스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만한 항목을 미리 점검해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이 업무가 적합한 시점

세무조사 통지 직후가 가장 시급하지만, 사전검토가 더 안전합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임박한 회사
  • 직전 5년 중 취득세 신고 자료가 미흡한 회사
  • 대형 거래 후 취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검토 받지 못한 회사
  • 동종 업계에서 취득세 관련 추징 사례가 발견된 회사

진행 방식

통지 회신/사전검토 의뢰 → 회계사·세무사 자료 정리 → 소명서·관련 증빙 작성 → 지자체 출석 동행 → 추징 결정 후 이의신청·심판청구 단계까지 동행 가능.

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회사 무엇을 언제까지 소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하는 경우.
조사가 예상되는 취득 감면을 받았거나 과세표준이 큰 취득은 사전검토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과 처분을 받은 회사 이의신청 · 심판청구로 갈지,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상담 절차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보수 합의 후 진행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방식은 업무마다 달라 「보수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사전검토 포함),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