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사전검토 포함)
취득세 세무조사 통지 단계부터 대응 + 사전검토로 리스크 사전 차단
1.업무 개요
취득세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통상 1-3개월 내 추징 결정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단독으로 대응하면 자료 제출·소명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어 추징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법인이 통지 단계부터 대응 자료를 정리하고 소명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또한 평시에 사전검토 서비스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만한 항목을 미리 점검해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2.이 업무가 적합한 시점
세무조사 통지 직후가 가장 시급하지만, 사전검토가 더 안전합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임박한 회사
- 직전 5년 중 취득세 신고 자료가 미흡한 회사
- 대형 거래 후 취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검토 받지 못한 회사
- 동종 업계에서 취득세 관련 추징 사례가 발견된 회사
3.진행 방식
통지 회신/사전검토 의뢰 → 회계사·세무사 자료 정리 → 소명서·관련 증빙 작성 → 지자체 출석 동행 → 추징 결정 후 이의신청·심판청구 단계까지 동행 가능.
4.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회사 무엇을 언제까지 소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하는 경우.
조사가 예상되는 취득 감면을 받았거나 과세표준이 큰 취득은 사전검토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과 처분을 받은 회사 이의신청 · 심판청구로 갈지,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5.상담 절차
01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02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03
보수 합의 후 진행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방식은 업무마다 달라 「보수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6.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사전검토 포함),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