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11개 섹션
  1. 1.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
  2. 2. 종업원분 — 매달 돌아옵니다
  3. 면세점 — 여기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4. 3. 개인분 — 고지로 옵니다
  5. 4. 놓치기 쉬운 자리 셋
  6. 5.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8. Q1. 주민세 사업소분은 언제 신고하나요?
  9. Q2. 종업원이 50명이 안 되면 종업원분을 안 내도 되나요?
  10. Q3. 작은 사무실도 연면적분을 내나요?
  11. Q4. 임차인이 사업소분을 안 내면 건물주에게 오나요?

“주민세라고 해서 개인이 내는 몇 천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법인 앞으로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주민세는 이름이 하나인 세 개의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75조가 납세의무자를 셋으로 나눠 두었고, 셋은 과세 대상도 세율도 납기도 전부 다릅니다.

구분누가 내나언제
개인분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8월 16일 ~ 8월 31일 고지분 납부
사업소분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인 개인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매월 다음 달 10일 신고납부

법인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뒤의 둘입니다. 둘 다 신고납부라, 아무도 고지서를 보내 주지 않습니다.

1.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

세율이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81조입니다.

① 기본세율 — 자본금·출자금 구간으로 갈립니다.

사업주기본세율
개인 사업소5만원
법인: 자본금 30억원 이하5만원
법인: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10만원
법인: 50억원 초과20만원
그 밖의 법인5만원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입니다. 다만 폐수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입니다.

금액이 커지는 쪽은 대개 ②입니다. 다만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소는 ②를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만 냅니다(제82조). 연면적 2,000㎡ 사업소라면 연면적분만 50만원이고, 자본금 50억원 초과 법인이라면 기본세율 20만원이 더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세율들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2항). 같은 규모라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납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제83조 제2항·제3항).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제75조 제2항).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내 주는 경우가 있는데(제83조 제4항), 그 납부서 금액을 기한 내에 내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제5항). 다만 납부서가 오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걷습니다(제6항).

2. 종업원분 — 매달 돌아옵니다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0.5%) 입니다(제84조의3 제1항).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납기가 사업소분과 완전히 다릅니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84조의6 제2항

원천세 신고와 같은 주기입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챙기는 회사는 자연스럽게 함께 처리하지만, 원천세만 신고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면세점 — 여기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기준이 “종업원 수 50명”이 아니라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1인 기준금액은 360만원이므로(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이 문턱입니다. 인원이 50명 아래여도 급여 수준이 높으면 넘을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원만 보고 “우리는 해당 없다”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최근 1년 급여총액의 월평균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사업소별로 봅니다.

급여총액은 근로소득 기준이되, 비과세 급여·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급여·대체인력 급여 등은 시행령이 빼 줍니다(시행령 제78조의2).

3. 개인분 — 고지로 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냅니다(제75조 제1항). 조문이 제외 대상을 직접 열거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상 미성년자 (성년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세율은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고(제78조), 세대주에게 고지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4. 놓치기 쉬운 자리 셋

① 사업소를 늘렸을 때 지점·공장·물류창고를 새로 열면 그 사업소마다 사업소분이 따로 성립합니다. 본점 한 곳만 신고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건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갈 수 있습니다 조문 단서입니다 —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제75조 제2항 단서). 임차인이 내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③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2배 세율 폐수·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한다는 것만으로 50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과세기준일 이전 최근 1년 안에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또는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은 사업소로 좁혀 둡니다(시행령 제83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해에만 연면적 세율이 두 배가 됩니다.

5.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빠뜨렸다면 가산세가 붙기 전에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재는 방법은 지방세를 돌려받는 두 갈래 — 경정청구와 불복에서 정리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11종 중 하나입니다. 전체 지도는 지방세 11종 완벽 가이드에 있습니다.

사업소가 여러 곳이거나 종업원분 면세점 판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자문에서 사업소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조례 가감이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판정처럼 근거가 필요한 사안은 부동산 절세 연구센터에서 검토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민세 사업소분은 언제 신고하나요?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지자체가 납부서를 보내 그 금액을 기한 내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서가 오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Q2. 종업원이 50명이 안 되면 종업원분을 안 내도 되나요?

인원이 아니라 급여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원(360만원 × 50)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고, 넘으면 인원과 관계없이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Q3. 작은 사무실도 연면적분을 내나요?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연면적분(1㎡당 250원)은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만 냅니다. 법인은 자본금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입니다.

Q4. 임차인이 사업소분을 안 내면 건물주에게 오나요?

갈 수 있습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단서가 정합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행 「지방세법」(2026. 7. 1. 시행) 제74조·제75조·제78조·제79조·제81조~제83조·제84조의3·제84조의4·제84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79조·제83조·제85조의2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사업소 규모 기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에, 세율 가감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돼 있으므로 해당 연도·지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결정 전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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