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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만 이야기하고 진행하기에는 선뜻 믿기 어렵습니다.”
환급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 내역을 넘기는 일이고, 금액이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법 설명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1. 조회와 검토는 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단계 | 하는 일 | 주체 |
|---|---|---|
| 환급 가능성 조회 | 제출된 신고서를 읽어 가능성 있는 항목을 뽑음 | 시스템(비즈넵 환급 · (주)지엔터프라이즈 운영) |
| 요건 검토 | 그 항목이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 지수회계법인 회계사·세무사 |
| 경정청구서 작성·제출 | 청구서와 근거 서류를 만들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수회계법인 |
| 소명 대응 | 과세관청의 보정·소명 요구에 응대 | 지수회계법인 |
조회 화면을 만든 곳과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다릅니다. 비즈넵 환급은 (주)지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조회·접수 창구이고, 지수회계법인은 그 뒤의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두 회사는 파트너십 관계로 이 라인을 함께 운영합니다.
전화로 “비즈넵입니다”라고 안내받으셨는데 서류에는 지수회계법인이 적혀 있어 헷갈리셨다면, 이 구조 때문입니다.
2. 회계법인이 한다는 것의 의미
경정청구서 제출과 과세관청 대응은 세무대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여주는 것과 청구서에 이름을 걸고 제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수회계법인은 회계사·세무사가 상주하는 회계법인입니다. 청구서에 대리인으로 기재되는 것도, 세무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답하는 것도 저희입니다. 청구서를 낸 사람이 끝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한 사람의 경험에 기대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는 모두 BIG4 회계법인을 거쳤고, 공제·감면 요건과 중복적용처럼 갈리는 지점은 각자의 분야를 가진 회계사가 함께 봅니다. 고용 관련 공제는 인사·급여 자료를, 업종 판정은 사업 실질을, 이월결손금은 여러 연도의 신고서를 동시에 열어야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저희가 받는 자료와 받지 않는 자료
검토를 하려면 최근 5년 신고 내역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자료를 찾아 보내실 일은 없습니다.
- 받는 것 — 홈택스 수임 동의를 통해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저희가 직접 내려받습니다. 요건 판단에 필요한 근로자 명부·급여대장은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 받지 않는 것 — 계좌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카드 정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임 동의의 범위 — 신고 내역 조회에 한정합니다. 기장 거래처를 옮기실 필요가 없고, 이미 세무사사무소와 거래 중이셔도 경정청구는 별건으로 진행됩니다.
4. 검토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고 내역 확보 — 수임 동의 후 최근 5년 신고서를 내려받습니다.
- 항목 선별 — 자주 누락되는 공제·감면부터 훑습니다.
- 요건 검토 — 회계사가 요건 충족과 중복적용 배제를 판단해 실제로 청구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 결론 회신 — 청구할 것이 있으면 금액과 근거를,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3단계에서 청구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기서 멈춥니다. 1~3단계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직접 보고 결정하고 싶으실 때
전화와 온라인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사무실 내방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SK V1 C동 1613호. 신고 내역을 함께 열어 보며 설명드립니다.
- 사업장 방문 — 회계사·세무사가 사업장으로 찾아뵙습니다. 평일·주말, 시간대 구분 없이 조율 가능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눈으로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편을 권합니다.
6. 진행하다 그만두셔도 됩니다
- 검토 결과를 먼저 보시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의 최종 결정 전까지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확인만 해보시려면 아래에서 가능성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지수회계법인이 하는 방식
- 회계법인이 직접 합니다
- 조회 결과를 넘겨받아 요건을 판단하고 경정청구서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과세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답하는 것도 지수회계법인입니다.
- 소속 공인회계사는 모두 BIG4를 거쳤습니다
- 공제·감면 요건과 중복적용 판단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를 가진 회계사가 함께 봅니다.
- 다섯 해를 한 화면에 놓고 봅니다
- 한 해의 소득이 바뀌면 이월결손금·감면 한도·최저한세·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연도를 하나씩 보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 검토 단계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