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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새로 차렸는데 창업 감면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감면 폭이 큰 제도입니다. 그만큼 요건도 까다롭고, 요건을 오해해 놓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법이 말하는 창업은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1.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아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새 출발이지만, 세법에서는 창업이 아닙니다.
| 유형 | 이유 |
|---|---|
|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이 아닙니다 |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승계 | 인수·양수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형태만 바뀐 것으로 봅니다 |
| 사업 일부를 분리해 별도 사업체로 | 기존 사업의 분할입니다 |
| 기존 사업에 종류만 추가 | 사업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
특히 법인전환은 오해가 잦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던 일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새 법인이니 창업”이라고 보고 감면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에는 이월과세 같은 다른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2. 요건은 네 축입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아래 넷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① 업종
법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업종코드가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하는 일은 대상 업종인데 등록된 코드가 아니어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② 지역
창업한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가 큰 축입니다.
③ 창업 시기
감면은 창업 후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고 지나간 연도는 그만큼 사라집니다.
④ 대표자 요건 (청년창업)
대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이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나이 판정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차감합니다. 자동완성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별도 항목으로 뜨는 이유입니다.
3. 남은 기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 감면의 특징은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면 기간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있으므로, 첫 해에 적용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 해의 감면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하고, 남은 연도의 적용까지 흔들립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지난 연도는 경정청구로, 남은 연도는 앞으로의 신고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완성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가 뜨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 —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해의 소득 규모와 감면율에 따라 뒤집힙니다.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정리했습니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의 관계 — 조합에 따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 갈립니다.
- 최저한세 — 감면을 적용해도 하한에 막힐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를 함께 보셔야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이 나옵니다.
5. 확인할 것
| 확인 | 내용 |
|---|---|
| 창업에 해당하는가 | 승계·재개업·법인전환·분할이 아닌지 |
| 업종코드가 맞는가 | 실제 사업 내용과 등록 코드가 일치하는지 |
| 사업장 소재지 | 창업 당시 주소 기준 |
| 창업일 | 감면 기간의 기산점 |
| 대표자 연령 | 청년창업 해당 여부, 병역 기간 차감 |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감면 전체가 부인됩니다. 근거 서류를 먼저 갖춘 뒤에 청구서를 씁니다.
6. 지난 연도는 5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데 적용하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 미루면 되돌릴 수 있는 연도가 줄어듭니다.
최근 5년 신고 내역에서 이 감면이 적용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지수회계법인이 하는 방식
- 회계법인이 직접 합니다
- 조회 결과를 넘겨받아 요건을 판단하고 경정청구서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과세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답하는 것도 지수회계법인입니다.
- 소속 공인회계사는 모두 BIG4를 거쳤습니다
- 공제·감면 요건과 중복적용 판단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를 가진 회계사가 함께 봅니다.
- 다섯 해를 한 화면에 놓고 봅니다
- 한 해의 소득이 바뀌면 이월결손금·감면 한도·최저한세·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연도를 하나씩 보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 검토 단계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