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10개 섹션
  1. 1.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2. 2. 요건은 네 축입니다
  3. ① 업종
  4. ② 지역
  5. ③ 창업 시기
  6. ④ 대표자 요건 (청년창업)
  7. 3. 남은 기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8.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9. 5. 확인할 것
  10. 6. 지난 연도는 5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재작년에 새로 차렸는데 창업 감면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감면 폭이 큰 제도입니다. 그만큼 요건도 까다롭고, 요건을 오해해 놓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법이 말하는 창업은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1.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아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새 출발이지만, 세법에서는 창업이 아닙니다.

유형이유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승계인수·양수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형태만 바뀐 것으로 봅니다
사업 일부를 분리해 별도 사업체로기존 사업의 분할입니다
기존 사업에 종류만 추가사업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법인전환은 오해가 잦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던 일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새 법인이니 창업”이라고 보고 감면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에는 이월과세 같은 다른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2. 요건은 네 축입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아래 넷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① 업종

법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업종코드가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하는 일은 대상 업종인데 등록된 코드가 아니어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② 지역

창업한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가 큰 축입니다.

③ 창업 시기

감면은 창업 후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고 지나간 연도는 그만큼 사라집니다.

④ 대표자 요건 (청년창업)

대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이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나이 판정에는 병역 이행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차감합니다. 자동완성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별도 항목으로 뜨는 이유입니다.

3. 남은 기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 감면의 특징은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면 기간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있으므로, 첫 해에 적용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 해의 감면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하고, 남은 연도의 적용까지 흔들립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지난 연도는 경정청구로, 남은 연도는 앞으로의 신고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완성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경정청구가 뜨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 —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해의 소득 규모와 감면율에 따라 뒤집힙니다.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정리했습니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의 관계 — 조합에 따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 갈립니다.
  • 최저한세 — 감면을 적용해도 하한에 막힐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를 함께 보셔야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이 나옵니다.

5. 확인할 것

확인내용
창업에 해당하는가승계·재개업·법인전환·분할이 아닌지
업종코드가 맞는가실제 사업 내용과 등록 코드가 일치하는지
사업장 소재지창업 당시 주소 기준
창업일감면 기간의 기산점
대표자 연령청년창업 해당 여부, 병역 기간 차감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감면 전체가 부인됩니다. 근거 서류를 먼저 갖춘 뒤에 청구서를 씁니다.

6. 지난 연도는 5년까지 열려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데 적용하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 미루면 되돌릴 수 있는 연도가 줄어듭니다.

최근 5년 신고 내역에서 이 감면이 적용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검토를 지수회계법인이 하는 방식

회계법인이 직접 합니다
조회 결과를 넘겨받아 요건을 판단하고 경정청구서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과세관청이 자료를 요구할 때 답하는 것도 지수회계법인입니다.
소속 공인회계사는 모두 BIG4를 거쳤습니다
공제·감면 요건과 중복적용 판단은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를 가진 회계사가 함께 봅니다.
다섯 해를 한 화면에 놓고 봅니다
한 해의 소득이 바뀌면 이월결손금·감면 한도·최저한세·지방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연도를 하나씩 보면 놓치는 자리입니다.
검토 단계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신고 내역 확보부터 요건 검토까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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