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세무

시행사 및 PFV 세무업무

시행사·PFV의 SPC 회계·세무 일체 (설립·운영·청산)

업무 개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시행사 SPC는 일반 법인과 회계·세무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본금 50억 요건, 출자자 구성, 명목회사 인정 요건 등 특수한 규정을 만족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SPC 설립부터 사업 진행, 청산까지 전 단계의 회계·세무를 일관 운영합니다. 본부에 시행사 전담 인력이 있어 일반 회계법인보다 깊이 있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주요 업무

SPC 라이프사이클별 회계법인 업무.

  • 설립 단계 — PFV 인정 요건 검토, 출자 구조 자문
  • 사업 단계 — 분기·연간 결산, 부가세·법인세 신고
  • 분양 단계 — 매출 인식 시점·진행률 적용 자문
  • 청산 단계 — 잔여재산 분배, 의제배당 시뮬레이션

진행 방식

SPC 사업계획·출자 구조 회신 → 회계사·세무사 검토 → 단계별 회계·세무 일정 수립 → 정기 결산·신고 + 사안별 자문.

업무 범위

시행사·조합·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 특화 세무 영역 사업체 시행사·PFV·도시개발·조합 등 부동산 개발 주체별 회계·세무 구조는 일반 법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부 차원에서 전담 운영합니다.
부동산 보유 법인 · 시행사 · 면허업체 회계법인 차원의 정밀 검토를 원하는 회사.
쟁점이 있는 사장님 일반 세무사사무소에서 다루기 어려운 쟁점이 있는 경우.

진행 절차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3영업일 내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보수 합의 후 진행 환급·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 합의된 성공 보수 또는 용역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상담 전 확인

  •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환급·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 합의된 성공 보수 또는 용역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시행사 및 PFV 세무업무,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