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세무

시행사 및 PFV 세무업무

시행사·PFV의 SPC 회계·세무 일체 (설립·운영·청산)

업무 개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시행사 SPC는 일반 법인과 회계·세무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본금 50억 요건, 출자자 구성, 명목회사 인정 요건 등 특수한 규정을 만족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SPC 설립부터 사업 진행, 청산까지 전 단계의 회계·세무를 일관 운영합니다. 본부에 시행사 전담 인력이 있어 일반 회계법인보다 깊이 있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주요 업무

SPC 라이프사이클별 회계법인 업무.

  • 설립 단계 — PFV 인정 요건 검토, 출자 구조 자문
  • 사업 단계 — 분기·연간 결산, 부가세·법인세 신고
  • 분양 단계 — 매출 인식 시점·진행률 적용 자문
  • 청산 단계 — 잔여재산 분배, 의제배당 시뮬레이션

진행 방식

SPC 사업계획·출자 구조 회신 → 회계사·세무사 검토 → 단계별 회계·세무 일정 수립 → 정기 결산·신고 + 사안별 자문.

먼저 회신드립니다

먼저 사례부터 회신드립니다.

시행사 및 PFV 세무업무은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에 따라 검토 깊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3영업일 내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환급·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 합의된 성공 보수 또는 용역 수수료가 청구되며,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시행사 및 PFV 세무업무,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02-60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