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세무
시행사 및 PFV 세무업무
시행사·PFV의 SPC 회계·세무 일체 (설립·운영·청산)
업무 개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시행사 SPC는 일반 법인과 회계·세무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본금 50억 요건, 출자자 구성, 명목회사 인정 요건 등 특수한 규정을 만족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SPC 설립부터 사업 진행, 청산까지 전 단계의 회계·세무를 일관 운영합니다. 본부에 시행사 전담 인력이 있어 일반 회계법인보다 깊이 있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주요 업무
SPC 라이프사이클별 회계법인 업무.
- 설립 단계 — PFV 인정 요건 검토, 출자 구조 자문
- 사업 단계 — 분기·연간 결산, 부가세·법인세 신고
- 분양 단계 — 매출 인식 시점·진행률 적용 자문
- 청산 단계 — 잔여재산 분배, 의제배당 시뮬레이션
진행 방식
SPC 사업계획·출자 구조 회신 → 회계사·세무사 검토 → 단계별 회계·세무 일정 수립 → 정기 결산·신고 + 사안별 자문.
시행사 및 PFV 세무업무,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