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세무업무
재건축조합 청산·일반분양 부분 부가세·법인세 통합 검토
1.업무 개요
재건축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주체입니다.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회계·세무 처리가 다르고, 일반분양분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청산 단계에서 의제배당으로 조합원에게 큰 세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사업 진행률에 맞춰 회계·세무를 정확히 처리하고, 청산 단계 절세 시나리오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2.주요 업무
재건축조합 단계별 회계법인 업무.
- 관리처분계획 단계 — 회계·세무 영향 자문
- 착공·진행 단계 — 분기 결산, 진행률 적용
- 일반분양 단계 — 부가세·법인세 신고
- 청산·해산 단계 — 의제배당 시뮬레이션
-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 자문
3.진행 방식
관리처분계획·재무 자료 회신 → 회계사·세무사 사업 단계 진단 → 단계별 일정 수립 → 정기 결산·신고 + 청산 자문.
4.이런 분들이 맡기십니다
일반분양을 앞둔 조합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의 부가가치세 처리가 갈리는 시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는 조합 계획 내용이 이후 세무 처리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청산 단계의 조합 청산소득 법인세와 조합원 정산을 함께 봐야 하는 경우.
5.상담 절차
01
상황 공유 간단한 상황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거래 구조와 회사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02
초기 검토 회신 회계사·세무사가 초기 검토 결과를 회신드립니다.
03
보수 합의 후 진행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방식은 업무마다 달라 「보수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6.보수 안내
- 상담과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시작합니다.
- 합의 전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 세무업무,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회사 상황과 거래 개요만 알려주시면 회계사·세무사가 직접 회신드립니다.